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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없이 차린 가맹점, 가맹금 말고 인테리어비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가맹계약에서 반환 요구로 돌려받는 것은 본사에 낸 가맹금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낸 공사비는 가맹금 반환으로는 어렵고, 본사의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로 따로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돈의 성격별로 청구 방법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기한

가맹금 반환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비 등 손해배상은 이 4개월 기한과 별개로 청구합니다.

본사에 직접 낸 돈은 가맹금 반환으로, 다른 업체에 낸 돈은 손해배상으로 나눠 청구합니다. 가맹금에는 가입비·교육비·보증금뿐 아니라 본사에서 공급받은 설비·집기 가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본사가 소개한 시공업체와 직접 계약해 낸 공사비는 가맹금이 아니어서, 본사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때문에 생긴 손해라는 점을 따로 밝혀야 합니다. 영수증이 누구 명의로 발행됐는지만 보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5. 커피 가맹본부와 계약하고 가맹비와 교육비로 900만 원을 본사에 냈습니다. 매장 공사는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와 직접 계약해 4,500만 원을 냈고, 커피 머신은 본사를 통해 1,200만 원에 샀습니다. 개점 석 달 뒤 B씨는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었을 인근 매장 매출과 폐점률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B씨는 말합니다. B씨는 가맹비 말고 공사비와 머신 값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금 반환 대상에는 어떤 돈이 들어가나요?

본사에 귀속되는 대가라면 이름과 관계없이 가맹금입니다. 법은 가입비·교육비·계약금, 물품대금 담보용 보증금, 개점 때 본사에서 공급받은 정착물·설비·상품 가격, 로열티 등 정기적으로 내는 대가를 모두 가맹금으로 봅니다.

낸 돈의 성격별 청구 경로
낸 돈받은 쪽청구 경로
가맹비·교육비·계약금가맹본부가맹금 반환 요구(4개월)
물품대금 담보 보증금가맹본부가맹금 반환 요구
본사 경유 설비·집기 대금가맹본부가맹금 반환(적정 도매가격 부분 제외)
지정 업체 직접 공사비 (핵심 행)시공업체본사 상대 손해배상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가 기준입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10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그래서 본사를 통해 산 커피 머신 값도 반환 요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 가격 중 적정한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부분, 카드 수수료처럼 본사에 남지 않는 돈은 가맹금에서 빠집니다. 본사가 「머신은 물건값이라 가맹금이 아니다」라고 하면, 본사가 실제 받은 금액과 도매가격의 차이를 물어보십시오. 반환 금액은 계약 경위, 영업한 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해지므로 낸 돈 전부가 그대로 돌아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사 지정 업체에 낸 인테리어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본사가 법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고, 본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쟁점은 인과관계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야 공사비를 손해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들어갔어야 할 인근 가맹점 현황, 가맹점 폐점 현황, 점주가 부담할 비용 내역과 실제 사정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본사가 시공업체를 지정하고 공사비 일부를 받아 갔다면 그 부분은 가맹금으로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반환 기한 일반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면 무엇을 미리 알 수 있었나요?

본사의 일반 현황, 가맹점 매출과 가맹점 수 변동, 본사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 점주가 부담할 비용, 영업 조건과 제한, 개점 절차와 기간, 직영점 현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은 정보공개서에 이런 항목을 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비 손해를 주장할 때는 이 항목 가운데 계약 판단을 바꿨을 정보를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사이 폐점이 많았거나, 점주 부담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적혀 있었어야 했다면 연결 고리가 생깁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 계약 당시 등록된 내용을 확보해 실제 들은 설명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십시오.

4개월이 지났다면 인테리어비 배상도 못 받나요?

아니요, 4개월은 가맹금 반환 요구의 기한이고 손해배상 청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4개월이 지나 가맹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본사의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가맹금 반환 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먼저 보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2. 장비나 집기를 본사를 통해 샀나요?

    그 대금을 가맹금 반환 대상에 넣어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

  3. 인테리어 업체를 본사가 지정했나요?

    지정 기록과 공사비 증빙을 모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4. 본사가 낸 합의서나 정산서에 서명하라고 하나요?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다만 시간이 갈수록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영업 기간이 길어지면 본사는 매출 부진이 상권 변화나 운영 방식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4개월 안이라면 가맹금 반환 요구서를 먼저 보내고 손해배상 청구 의사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협의가 길어질 때는 조정 신청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과 인테리어비 청구 대응 순서

  • 돈 분류 - 낸 돈을 본사 지급분, 본사 경유 설비 대금, 지정 업체 직접 지급분으로 나눕니다.
  • 반환 요구 - 4개월 안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사실과 반환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손해 정리 - 공사비 계약서, 견적서, 본사의 업체 지정 자료를 모아 손해액을 정리합니다.
  • 인과관계 자료 - 계약 전 들은 설명과 정보공개서에 들어갔어야 할 정보를 비교해 둡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반환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과 배상을 함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누구에게 냈는지와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이 드러나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 청구와 가맹본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보공개서 미제공 사건에서 점주가 가장 크게 잃는 돈은 대개 가맹비가 아니라 인테리어와 장비 비용입니다. 그런데 반환 요구서에 가맹금만 적어 보내고 합의하면, 나중에 공사비를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공사비를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본사가 시공업체를 지정했거나 사실상 강제했다는 자료가 힘이 됩니다. 본사 메시지에 업체 연락처를 넘겨준 기록, 다른 업체로 하면 개점 승인이 안 된다는 안내 같은 것을 개점 직후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와 인테리어·장비 비용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낸 돈의 성격별로 청구 구조를 나눠 설계합니다.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반환 청구
  • 인테리어 비용 손해배상 청구
  • 가맹금 범위 다툼 대응
  •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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