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계약 당일 정보공개서를 받고 가게까지 열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 당일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면 14일 검토 기간을 어긴 것이어서, 가게를 연 뒤라도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기간과 귀책 정도에 따라 반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본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
네, 계약 당일에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면 가게를 연 뒤라도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정보공개서를 받고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의 반환 요구에 영업 개시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금액은 영업한 기간과 양쪽 책임 정도를 고려해 정해지므로 전액이 당연히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요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9.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사무실에서 정보공개서를 처음 받고, 같은 자리에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가맹비와 교육비,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본사 계좌에 보냈고, 5월 초 매장을 열었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 본사 설명과 다른 점이 많아 신뢰가 무너졌고, 그제야 정보공개서는 계약 14일 전에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본사는 수령확인서에 서명했으니 문제없다며 반환을 거절하겠다는 태도입니다. 2026. 6. 말 A씨는 이미 영업을 시작했는데도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당일 받은 정보공개서도 제공받은 것 아닌가요?
제공은 받았지만, 법이 정한 검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위반입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날 정보공개서를 주고 계약서에 서명받았다면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본사가 내세우는 수령확인서는 제공한 날짜를 확인하는 서류일 뿐, 14일 검토 기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령 날짜와 계약 날짜가 같다는 증거가 됩니다. 정보공개서와 함께 받아야 하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역시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으로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긴 가맹본부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반환 기한과 서면 요구 방법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가게를 열어 영업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사유는 가맹본부가 14일 검토 기간을 어긴 것이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영업을 시작했는지는 반환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금액을 정할 때는 계약 체결 경위, 지급한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실제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상표를 쓰고 교육과 물품 공급을 받았다면 본사는 그만큼을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에야 준 것은 본사 쪽 책임이 무거운 사정입니다. 영업 기간이 짧고 본사의 위반이 분명할수록 전액에 가까운 반환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본사가 공제를 주장하면 실제로 무엇을 제공했는지 항목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물품은 대금을 따로 내고 공급받았다면 다시 뺄 이유가 없고, 교육도 며칠 동안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영업 중 매달 낸 로열티가 있다면 그것으로 상표 사용의 대가는 이미 치렀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돌려받는 가맹금에는 어떤 돈이 들어가나요?
본사에 낸 가입비·교육비·보증금 등 가맹점운영권을 얻으려고 낸 대가가 들어갑니다. 개점 때 본사에서 공급받은 설비·상품 대금도 가맹금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중 적정한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빠집니다. 인테리어 업체 등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낸 돈은 본사에 귀속되지 않아 가맹금 반환으로 돌려받기 어렵고, 손해배상으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법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지고,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서와 대금 영수증, 본사가 그 업체를 지정하거나 소개한 기록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 낸 돈 | 가맹금 해당 | 참고 |
|---|---|---|
| 가입비·교육비 | 해당 | 가맹점운영권·교육의 대가 |
| 계약이행보증금 | 해당 | 채무 담보 목적 |
| 본사가 공급한 설비·상품 대금 | 일부 해당 | 적정한 도매가격 부분은 제외 |
| 다른 업체에 직접 낸 공사비 | 해당하지 않음 | 손해배상으로 따로 다툼 |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하거나 가맹금을 냈나요?
수령확인서와 계약서, 송금 내역의 날짜를 표로 정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곧바로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맹금이 아직 예치기관에 남아 있나요?
분쟁조정 신청 등으로 본사 지급을 보류시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5항
본사 아닌 업체에 직접 낸 비용이 있나요?
가맹금과 나누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정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가맹금이 아직 예치기관에 맡겨져 있다면 반환 소송을 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실을 알려 본사로의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하면 본사가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금 반환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정보공개서 수령일, 계약서 서명일, 가맹금 송금일을 서류로 맞춰 봅니다.
- 금액 정리 - 본사에 낸 돈을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설비 대금으로 나눕니다.
- 서면 반환 요구 -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위반 사실과 날짜, 반환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사본과 발송 영수증은 기한을 지켰다는 증거이므로 보관합니다.
- 예치 상태 확인 - 예치가맹금이 남아 있으면 조정 신청 등으로 지급을 보류시킵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1개월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과 계약한 날의 간격, 영업한 기간, 낸 돈의 성격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 요구와 분쟁조정,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4개월 기한입니다. 점주는 영업을 하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기한을 넘기기 쉽고, 기한이 지나면 반환 대신 손해배상으로 다투어야 해 입증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달력에 기한을 적어 두고, 고민 중이라도 서면 요구부터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사는 흔히 수령확인서와 함께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그러나 법이 요구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14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수령확인서의 날짜와 계약서 날짜, 송금 내역의 날짜가 같다는 점을 표로 맞춰 제시하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 요구와 분쟁조정,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령일과 계약일, 가맹금 항목을 대조해 반환 범위를 정리합니다.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반환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 가맹금 반환 소송
- 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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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제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5항
- 민법 제543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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