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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를 서명하는 날 처음 봤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가맹계약서를 서명 당일 처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맹금 반환 규정을 쓰기 어렵지만, 정보공개서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별 구제 방법과 공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서명 전에

가맹계약서는 서명하기 14일 전(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 전)에 받아야 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정보공개서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고, 계약일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반환 요구 여부를 정하십시오.

가맹계약서를 서명 당일에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맹금 반환 규정을 쓰기 어렵지만, 정보공개서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를 어긴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어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반환 금액은 계약 이행 정도와 귀책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서명을 이미 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장난감 대여점 창업을 알아보다 2026. 1. 본사 설명회에 갔습니다. 본사는 자리를 빨리 잡아야 한다며 2026. 1. 20. 계약서를 처음 보여 주고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았고, A씨는 가맹비와 교육비, 초도 물품비로 1,850만 원을 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따로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니 위약금과 물품 공급 조건이 설명과 달랐습니다. 본사는 교육과 물품을 이미 제공했으니 100만 원을 빼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2026. 3. A씨는 계약을 끝내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계약서를 미리 주지 않은 것도 법 위반인가요?

네, 법 위반입니다. 가맹본부는 영업표지 사용권, 가맹금 지급, 계약기간, 해지 사유, 손해배상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적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서명하는 날 처음 계약서를 보여 줬다면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맡기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에 가맹금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계약서를 받기 전에 예치부터 했다면 그 날짜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두는 이유는 위약금, 물품 공급 조건, 해지 사유처럼 나중에 분쟁이 되는 조항을 미리 읽어 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거래를 강제하는 물품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 예치가맹금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어야 합니다. 설명과 다른 조항이 있다면 이를 표시해 두면 협의와 조정에서 쓸 수 있습니다.

본사는 계약서를 맺은 뒤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의무를 어긴 본사에 계약서 제공 등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들어 있어야 할 항목은 「가맹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할 항목과 검토 기간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서만 늦게 받았어도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보공개서를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가맹금 반환 규정이 정한 사유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입니다. 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는 14일 전에 제대로 받았고 계약서만 늦게 받았다면, 가맹금 반환 대신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으로 다투게 됩니다.

받지 못한 서류에 따른 구제 방법
상황가맹금 반환그 밖의 구제
계약서만 서명 당일 받음반환 사유 아님손해배상, 시정조치 신고, 분쟁조정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함4개월 안 서면 요구손해배상, 신고
둘 다 받지 못함4개월 안 서면 요구손해배상, 신고, 분쟁조정
둘 다 14일 전에 받음해당 없음계약 내용에 따른 해지 협의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37조의2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받지 못했거나 계약 직전에 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사는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았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본사에 제공 일시와 방법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본사는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줘야 하므로, 그 기록을 내놓지 못하면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됩니다.

본사가 일부를 떼고 돌려주겠다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공제의 근거와 금액을 따져 본 뒤 정하면 됩니다. 반환할 가맹금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지급한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실제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교육을 실제로 받았거나 초도 물품을 받아 쓰고 있다면 본사는 그 부분을 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 14일 이내에 받았나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2. 가맹계약서를 서명 당일 처음 받았나요?

    위반 사실을 반환 요구서와 조정 신청서에 함께 적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3. 본사가 교육비·물품비 공제를 주장하나요?

    교육 일정과 물품 수령 내역을 받아 공제 근거를 따집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그러나 서류를 미리 주지 않은 것은 본사 쪽 귀책입니다. 교육이 며칠에 그쳤는지, 물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공제 폭은 크게 달라집니다. 뜯지 않은 물품은 반품을 제안하고, 본사가 받지 않겠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면 공제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받아들일 만한 공제라면 조정에서 금액을 정해 조정조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이후 다툼을 막아 줍니다.

서류 미제공 가맹금 반환 대응 순서

  • 수령 기록 확인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받은 날짜, 방법, 서명한 서류를 모읍니다.
  • 기한 계산 -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 낸 돈 분류 - 가맹비, 교육비, 물품비를 나누고 받은 교육과 물품을 적습니다.
  • 서면 요구 - 위반 사실과 날짜, 반환 금액을 적어 반환과 해지를 요구합니다.
  • 조정 신청 - 본사가 거절하거나 과도하게 공제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공개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와 교육·물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 요구와 가맹계약 해지 협상,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점주들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같은 서류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두 서류를 따로 다루고, 가맹금 반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보공개서 쪽입니다. 상담에 오기 전에 받은 서류 묶음을 펼쳐 정보공개서라는 표지가 있는지, 수령확인서가 따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방향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공제를 주장할 때는 교육 일정표와 물품 출고 내역을 요구하십시오. 교육이 하루나 이틀에 그쳤거나 물품을 뜯지 않고 보관 중이라면 공제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물품은 반품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하고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미제공을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 요구와 가맹계약 해지 협상,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서류별 수령 기록을 기준으로 구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 가맹금 반환 청구
  • 가맹계약 해지 협상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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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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