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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조회사 회원에게 납입금을 면제해 주며 옮겨 오게 하면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경쟁 상조회사 회원에게 많은 회차의 납입금을 면제해 주며 옮겨 오게 하는 이관할인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17두51365 판결로 판단 기준, 제재와 처벌,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네, 경쟁 상조회사 회원에게 납입금을 크게 면제해 주며 옮겨 오게 하는 영업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최대 36회차분 납입금을 면제한 이른바 이관할인 영업이 상조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친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모든 할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의 크기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봅니다. 일부 계약에서 고객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선불식 상조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영업팀은 다른 상조회사 회원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C사에 가입하면 그동안 낸 회차만큼 최대 30회차 납입금을 면제해 주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행사 석 달 만에 신규 계약의 절반 가까이가 이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2026. 6. 경쟁사가 이 행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C사 대표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할인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미 체결한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사를 지금 멈추면 문제가 끝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상조 이관할인 영업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조회사는 경쟁사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과 새로 계약하면 최대 36회차분 납입금을 면제했습니다. 360만 원 상품이면 3만 원부터 108만 원까지였고, 11회차 이상 면제한 계약이 62.7%였습니다. 2009. 1. 1.부터 2013. 10. 31.까지 이 방식의 계약은 전체 계약의 약 40%였습니다.

이관할인 영업의 규모
항목내용
면제 범위최하 1회차부터 최대 36회차 납입금
금액(360만 원 상품 기준)3만 원부터 108만 원
11회차 이상 면제 비율이관할인 계약의 62.7%
전체 계약 중 비중2009. 1. 1.부터 2013. 10. 31.까지 약 40%
대법원 판단 (핵심 행)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여지 상당

출처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대법원은 다수 사업자가 이런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이 결국 상조 시장 전체로 돌아가고, 단순히 새로 가입한 고객도 직간접 부담을 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이 상조용역의 내용과 질, 회사의 신뢰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경쟁 촉진 효과와 재무 부실 위험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았습니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의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끌어오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그 행위가 가격·품질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해치는지, 같은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수와 규모, 모방 우려, 거래 규모 등 업계 전체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제공한 이익의 내용과 정도, 방법, 기간, 반복성, 업계 관행과 관련 규제도 함께 봅니다.

상조는 고객이 돈을 먼저 내고 장래에 서비스를 받는 구조여서 회사의 장래 이행능력이 핵심 선택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관할인을 일반 가격할인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 제23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규정은 현행 제45조 제1항 제4호와 [별표 2] 제4호 가목으로 옮겨졌고 문언은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판촉 행사의 다른 유형은 「경쟁사 화장품 공병을 가져오면 우리 제품으로 바꿔 주는 행사, 불법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한 고객유인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관련 매출액의 4%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정하고,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혜택 대상이 경쟁사와 계약한 고객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경쟁사 고객 유인 목적으로 보일 수 있어 혜택 규모를 다시 점검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2. 1인당 혜택이 업계 일반 판촉보다 훨씬 큰가요?

    정상 거래관행과 비교한 자료를 만들어 과대 여부를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3. 같은 업계의 여러 회사가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나요?

    시장 전체 파급효과가 문제 될 수 있어 행사 중단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4.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통지를 받았나요?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제99조

다만 대법원은 형사처벌에서는 공정거래저해성이 범죄 구성요건이어서 복잡한 경제 분석이 필요한 경우 고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행정 제재는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사정이 없으면 가능하므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는 거래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부당성을 판단해도 엄격해석 원칙이나 책임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형사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행정 제재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형사 고발 가능성과 행정 제재를 나누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고객유인 행사 공정거래 대응 순서

  • 행사 구조 점검 - 면제·할인 금액, 대상 고객, 기간, 조건이 경쟁사 고객만을 겨냥하는지 정리합니다.
  • 업계 관행 비교 - 같은 업계의 일반 판촉 수준과 비교해 이익이 과대한지 따져 봅니다.
  • 소비자 영향 검토 -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의 부담,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확인합니다.
  • 조사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 행사 중단 여부와 자료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공한 혜택의 크기와 대상, 같은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수와 시장 전체에 미친 영향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대응과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관할인 같은 판촉은 영업 현장에서 시작되어 경영진이 규모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방식이 전체 계약의 약 40%까지 커진 뒤에야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 고객의 이익보다 그 방식이 업계에 얼마나 퍼졌는지, 회사 재무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를 숫자로 확인하려 하므로, 회차별 면제 건수와 금액을 먼저 집계해 보아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다른 회사도 다 한다」는 해명은 오히려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키우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언제, 왜 중단했는지와 이후 시정 노력을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제재 수준을 다툴 때 더 쓸모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촉·할인 행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검토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혜택 규모와 시장 영향을 기준으로 위법 위험을 점검합니다.

  • 부당한 고객유인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시정명령·과징금 불복
  • 판촉 행사 사전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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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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