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경쟁사 화장품 공병을 가져오면 우리 제품으로 바꿔 주는 행사,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그것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경쟁사 공병을 정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는 제공하는 이익이 화장품업계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할 때만 부당한 고객유인이 됩니다. 행사를 열기 전에 교환 한도, 행사 기간, 1인당 제공 금액을 문서로 정해 두십시오.
경쟁사에서 행사 중단 요구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예고를 받았다면, 행사 기간·교환 수량 한도·1인당 제공 가액·실제 교환 건수를 바로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위법성 판단은 이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경쟁사 고객을 끌어오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객을 끌어오는 경쟁은 원래 허용되고, 문제는 이익 제공의 정도와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5년 봄 발효 에센스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비싼 수입 화장품 없이도 됩니다」라는 문구로 광고했습니다. 동시에 수입 브랜드 발효 에센스의 다 쓴 공병을 가져오면 자사 정품 1병으로 바꿔 주는 행사를 두 달 동안 열었습니다. 수입 브랜드 측은 부당한 고객유인이라며 손해배상 1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C사는 행사를 계속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은 무엇인가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제의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금지합니다.
이 규정을 두는 이유는 과도한 경품이나 대가가 가격·품질·서비스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흐리고, 업계의 가격·품질 경쟁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원안 당시에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별표 1의2에 있던 규정이 지금은 제45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별표 2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공병 교환 행사의 위법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되는지를 보고,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정도·방법·기간·반복성을 함께 따집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경쟁사 공병을 정품으로 바꿔 준 행사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요소 | 적법 쪽 사정 | 위법 쪽 사정 |
|---|---|---|
| 이익의 정도 | 정품 1병 수준 | 제품가를 크게 넘는 경품 |
| 제공 방법 |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 | 특정 고객만 겨냥 |
| 제공 기간 | 출시 기념 단기 | 기간 제한 없음 |
| 반복성 | 일회성 | 계속적·반복적 |
- 이익의 정도
- 적법 쪽 사정: 정품 1병 수준
- 위법 쪽 사정: 제품가를 크게 넘는 경품
- 제공 방법
- 적법 쪽 사정: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
- 위법 쪽 사정: 특정 고객만 겨냥
- 제공 기간
- 적법 쪽 사정: 출시 기념 단기
- 위법 쪽 사정: 기간 제한 없음
- 반복성
- 적법 쪽 사정: 일회성
- 위법 쪽 사정: 계속적·반복적
출처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2066 판결
- 이익의 정도 - 정품 1병 정도인지, 제품 가격을 크게 넘는 경품인지 봅니다.
- 제공 방법 -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인지, 특정 고객만 노린 것인지 봅니다.
- 제공 기간 - 출시 기념 단기 행사인지, 기간 제한 없이 이어지는지 봅니다.
- 반복성 - 한 번에 그치는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지 봅니다.
화장품업계에서는 신제품을 알리려고 샘플이나 교환 행사를 여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거래관행 안에 있는 행사라면 경쟁사 공병을 조건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행사가 장기간 반복되고 1인당 교환 수량 제한도 없어 경쟁사 고객을 사실상 빼앗는 구조라면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비교 광고 문구는 따로 문제가 되나요?
광고 문구는 고객유인과 별도로 표시·광고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쟁사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는 금지되고, 이 경우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발효 효모액 80% 함유」처럼 수치를 내세웠다면 그 수치를 뒷받침할 시험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원안 사건에서 법원은 광고와 공병 행사가 개별 법규 위반이 아니고 사회질서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쟁사의 무형 손해 1억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 고객유인으로 인정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 되고, 피해를 입은 경쟁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 1
신고·직권 인지
누구든지 공정위에 신고 가능
- 2
조사·의견 진술
행사 자료 제출
- 3
시정조치·과징금
행위 종료일부터 7년 안
- 4
손해배상 소송
고의·과실 부존재는 사업자가 증명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109조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위 중지와 재발 방지 조치,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당 고객유인 대응 순서
- 행사 조건 문서화 - 교환 대상, 1인당 한도, 기간, 제공 가액을 기획 문서로 남깁니다. 이익의 정도와 기간을 설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업계 관행 자료 수집 - 같은 업계의 샘플·교환 행사 사례를 모읍니다. 정상적인 거래관행 범위 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광고 문구 검증 - 수치·비교 표현마다 근거 시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이 따로 문제 되지 않게 합니다.
- 경쟁사 요구 대응 - 내용증명을 받으면 행사 기간과 실적을 밝혀 답변합니다. 행사를 조정할지, 그대로 이어 갈지를 이때 정합니다.
- 공정위 절차 대비 -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단계에서 행사 자료를 제출합니다. 시정조치 전 의견 진술 기회를 활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이거나 행사가 유통업체와의 거래 조건과 얽혀 있으면 시장 상황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불공정거래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쟁사 고객을 노린 판촉을 기획하는 회사는 「경쟁사 제품을 조건으로 걸면 무조건 불법」이라며 행사를 접기도 하고, 반대로 경쟁사는 「우리 고객을 빼 가는 행사는 당연히 불공정」이라며 소송부터 준비합니다. 법원은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고객 쟁탈은 경쟁의 본질이고, 문제는 제공하는 이익이 업계 관행에 비해 과대한지입니다.
그래서 숫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행사 시작일과 종료일, 1인당 교환 한도, 실제 교환 건수, 제공한 정품의 판매가가 기획 단계부터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경쟁사의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과 그 뒤 행사를 조정했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민사 소송에서 모두 쓰입니다. 조사에서는 이익 제공의 정도와 기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경쟁사 쪽이라면 행사 전후 매출 변화를 월별로 정리해 두어야 손해액 주장이 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불공정거래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행사 조건과 업계 거래관행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제공 이익의 정도를 기준으로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행사 기획서·광고 원고·교환 실적 자료·경쟁사에서 받은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부당한 고객유인 해당 여부·광고 문구의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손해배상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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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2066 판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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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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