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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가맹

협찬받고 광고 표시 없이 후기를 올리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협찬 사실을 숨긴 후기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어 시정명령, 매출액 100분의 2 이내 과징금, 임시중지명령,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고 제7조·제9조·제17조가 제재를 정합니다. 지금은 게시물 원본과 광고주 계약서, 받은 대가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이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게시물 원본, 광고주와의 계약서, 받은 대가 내역, 게시 뒤 수정한 이력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위반 기간과 받은 이익이 제재 수위를 정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자마자 게시물을 모두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광고 표시를 보완하는 것은 좋지만, 원본을 없애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상태였는지 설명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구독자 8만 명의 생활용품 리뷰 채널을 운영하며 2025년 하반기에 한 업체로부터 건마다 50만원과 제품을 받고 후기 영상 6편을 올렸지만 광고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찬받은 사실을 숨기고 후기를 올리면 불법인가요?

네,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에게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써 보지 않은 제품을 써 본 것처럼 후기를 쓰거나, 전문가가 자기 판단과 다른데도 전문가 의견인 것처럼 추천하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는 추천·보증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부당 광고로 판단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시정명령, 과징금, 임시중지명령,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제재 정리(2026. 10. 1. 기준)
시정조치
내용: 위반행위 중지, 공표, 정정광고
과징금
내용: 매출액 100분의 2 이내, 산정 곤란 시 5억원 이내
임시중지명령
내용: 긴급 시 광고 일시 중지, 7일 내 이의
형사처벌
내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
내용: 무과실 항변 불가

출처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원 이하입니다. 위반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얻은 이익의 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보상 노력이 금액을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부당 광고를 하거나 시켰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고를 바로 멈추라는 명령도 있나요?

있습니다.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되고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광고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불복하려면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재판합니다.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지나요?

집니다.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업자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손해가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뒷광고 제재 대응 순서

  • 원본 보존 - 문제 게시물의 원본과 게시 당시 화면을 저장합니다. 수정 전후를 비교할 자료입니다.
  • 계약 정리 - 광고주와의 계약서, 받은 금전·제품·할인 내역을 정리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크기를 보여 줍니다.
  • 표시 보완 -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에 광고 표시를 보완합니다. 보완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책임 분담 확인 - 광고주가 표시하지 말라고 요구했는지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광고주와 추천인의 책임 분담에 쓰입니다.
  • 의견 제출 - 조사나 심의 단계에서 위반 기간, 이익 규모, 보완 노력을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과징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광고대행사가 중간에 끼어 있거나 여러 채널에서 같은 광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계약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조사 대응과 과징금 다툼을 수행합니다.

공정위 조사 대응 5단계
  1. 1

    원본 보존

    게시 당시 화면 저장

  2. 2

    계약 정리

    대가·제품 내역

  3. 3

    표시 보완

    보완 날짜 기록

  4. 4

    책임 분담 확인

    광고주 요구 메시지

  5. 5

    의견 제출

    기간·이익·보완 노력

실무상 착안점

광고 표시를 빠뜨려도 게시물만 고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표시가 빠져 있던 기간 동안의 위반이 이미 성립했고,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그 기간과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수정은 감경 사정에 그치고 책임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조사는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부터 묻습니다. 광고주와의 계약서, 금전이나 제품을 받은 날짜, 게시물을 올린 날과 광고 표시를 보완한 날이 정리돼 있어야 위반 기간을 줄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광고 표시를 빼 달라고 요구한 메시지가 있다면 책임을 나누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고, 고발 여부를 정할 때도 반영됩니다. 이후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표시광고법상 과실이 없다는 항변이 막히므로,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뒤의 민사 책임까지 줄이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조사 대응과 과징금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게시 이력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위반 기간과 책임 분담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게시물 원본·광고주 계약서·받은 대가 내역·공정거래위원회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당 광고 해당 여부·과징금 감경 사유·광고주와의 책임 분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