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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협찬 영상, 광고 표시는 제목과 영상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유튜브 협찬 영상은 광고 표시를 제목 앞부분이나 영상 안에 소비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넣고, 영상 안에서는 시작과 끝에 넣고 반복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이 동영상 표시 방법을 정하고, 표시가 빠지면 표시광고법 제3조의 기만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바일 미리보기에서 제목 속 광고 문구가 잘리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업로드 전에 모바일 화면으로 미리보기를 열어 제목 앞부분에 「광고」나 「협찬」 문구가 잘리지 않고 보이는지 확인하십시오. PC에서는 보이던 문구가 모바일 목록에서는 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설명란 맨 아래나 고정 댓글에만 적어 두면 표시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제목과 영상 안 두 곳 가운데 소비자가 바로 보는 곳에 표시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구독자 3만 명의 주방용품 리뷰 채널을 운영하며 2026년 9월 한 업체로부터 제품과 광고료 70만원을 받고 리뷰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설명란 맨 아래에 「Sponsored」라고만 적어 왔는데, 이 방식으로 충분한지 불안해졌습니다. A씨는 제목과 영상에 광고 표시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튜브 협찬 영상은 어디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하나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안에 표시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은 동영상으로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게시물 제목 또는 동영상 안에 표시문구를 넣도록 정합니다. 제목에 넣을 때는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하는 기준입니다. 광고주와 추천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으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안에서는 언제, 몇 번 표시해야 하나요?

영상 전체가 제품 추천이라면 시작과 끝에 넣고 중간에도 반복합니다. 영상 일부만 추천이라면 그 구간의 시작과 끝에 넣고 추천하는 동안 반복해서 표시합니다. 지침은 적절한 예로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를 시작과 끝에 말하고 자막으로 5분마다 반복하는 방식, 광고 구간 동안 「유료 광고」 배너를 띄우는 방식을 듭니다.

협찬 영상 안 광고 표시 시점
  1. 영상 시작

    광고 표시 자막·음성

  2. 추천 구간 중

    자막으로 반복 표시(예 5분마다)

  3. 광고 구간

    유료 광고 배너 표시

  4. 영상 끝

    광고 표시 다시 삽입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보여 주거나 언급하는 방식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영상의 시작과 끝에 「협찬 광고 포함」 같은 문구를 넣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실시간 방송에서 자막을 넣기 어렵다면 음성으로 시작과 끝에 알리고, 중간부터 들어온 시청자도 알 수 있게 반복합니다.

어떤 문구를 써야 광고 표시로 인정되나요?

금전 지원, 할인, 협찬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씁니다. 「광고」, 「협찬」, 「대가성 광고」, 「상품 협찬」, 「#광고」, 「#협찬」처럼 분명한 표현이 인정되고, 「체험단」, 「협업」을 뜻하는 × 표시, 브랜드 해시태그만 단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청자를 상대로 한 영상에서 「AD」, 「PR」, 「Sponsor」처럼 영어로만 적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광고 표시 문구 예시(2026. 10. 1. 기준)
인정되는 문구
예시: 광고, 협찬, 대가성 광고, #광고, #협찬
인정되지 않는 문구
예시: 체험단, 브랜드 해시태그만, × 표시
외국어 약어
예시: AD, PR, Sponsor는 부적절
부적절한 위치
예시: 댓글, 더보기 안쪽

출처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99호) Ⅴ.6.나.

문구는 배경과 확실히 구분되는 크기와 색으로 넣고, 음성이라면 소리를 키우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제품을 추천하는 영상이라면 가상 인물이라는 사실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유튜브 광고 표시 점검 순서

  • 이해관계 확인 - 돈, 제품, 할인, 포인트 가운데 무엇을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표시 대상입니다.
  • 제목 표시 - 제목 맨 앞에 「광고」나 「협찬」을 넣고 모바일에서 잘리지 않는지 봅니다. 길면 제목을 줄입니다.
  • 영상 표시 - 시작과 끝, 추천 구간 중간에 자막이나 음성으로 반복합니다. 광고 구간에는 배너를 씁니다.
  • 문구 점검 - 영어 약어나 체험단 같은 애매한 표현을 우리말의 분명한 표현으로 바꿉니다. 글자 크기와 색도 확인합니다.
  • 기록 보관 - 광고 계약서와 업로드 당시 화면을 보관합니다. 나중에 표시 여부를 다툴 때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쇼츠처럼 짧은 영상이나 여러 광고주의 제품을 한 영상에서 다루는 경우에는 영상 구성과 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명란 어딘가에 적어 두면 광고 표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에이터가 많습니다. 실제 심사 기준은 소비자가 영상을 보는 순간 알 수 있는지이고, 설명란 하단이나 고정 댓글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목록에서 제목이 잘려 광고 문구가 사라지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업로드 당시 상태가 문제 됩니다. 나중에 제목을 고쳤다면 언제 고쳤는지,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 주는 캡처와 계약서가 있어야 위반 기간을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준 가이드라인에 표시 방법이 적혀 있었는지도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표시 여부와 기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광고주와의 계약 분쟁에서는 누가 표시 방법을 정했는지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 왔다는 기록은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으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업로드 당시 화면과 광고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표시 방법의 적정성과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찬 영상의 업로드 당시 화면·광고 계약서·광고주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주시면, 광고 표시 방법의 적정성·표시 누락 기간·광고주와의 책임 분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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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Ⅴ.6.다.(3)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Ⅴ.6.나.(1)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Ⅴ.6.다.(4)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Ⅴ.6.나.(3)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Ⅴ.5.가.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Ⅴ.6.가.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Ⅴ.6.나.(4)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