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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경고를 받았는데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경고는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라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낸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경고가 장래 과징금 산정에 불이익하게 반영되는 침익적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경고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다투는 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내야 합니다. 일반 행정소송의 90일보다 훨씬 짧습니다.

경고는 가벼운 조치라 그냥 넘겨도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헌법소원부터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고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처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N사는 2025년 분양 광고에 인근 경전철 개통이 확정된 것처럼 적었다가, 2026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이지만 정도가 경미하다며 경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과징금도 시정명령도 아닌 경고였지만, N사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 과징금이 무거워질까 걱정했습니다. N사는 이 경고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위 경고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곧바로 낼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0헌마508 결정은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경고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경고는 과징금도 아닌데 왜 처분인가요?

장래 제재에 불이익하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2010헌마508 결정은 경고가 이후 표시·광고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에서 위반행위 횟수에 참작되고, 공정위 고시상 벌점이 부과돼 과징금 부과와 가중 사유에 반영된다는 점을 들어 침익적 성격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의 법원도 경고를 처분으로 보고 본안 판단을 했습니다.

벌점 기준과 가중 비율은 공정위 고시가 정하고 자주 바뀌므로, 경고를 받은 시점의 고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 이력은 회사 내부에도 처분 단위로 보관해 두어야 다음 사건에서 가중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광고를 계속 게재하고 있다면 문제 된 표현부터 고쳐 같은 위반이 쌓이지 않게 합니다.

경고는 어디에 어떻게 다투나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의 소를 냅니다.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전속관할에 관해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유를 갖춰 해야 합니다.

공정위 경고 불복 경로
  1. 1

    경고 의결서 수령

    통지일 기록

  2. 2

    이의신청(선택)

    통지일부터 30일 안, 공정위

  3. 3

    불복의 소

    통지일 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30일 안, 서울고등법원

  4. 4

    헌법소원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만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이 전속관할이므로 지방법원에 내면 안 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냅니다.

공정위 경고 대응 순서

  • 의결서 수령일 기록 - 경고 의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과 소송의 30일 기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위반 판단 검토 - 광고 문구가 거짓·과장 광고인지, 근거 자료가 있었는지 다시 따집니다.
  • 장래 영향 계산 - 당시 고시상 벌점과 과징금 가중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다툴 실익을 가늠합니다.
  • 이의신청 또는 소 제기 - 30일 안에 공정위에 이의신청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냅니다.
  • 광고 관리 개선 - 같은 유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광고 검수 절차를 정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고와 함께 시정명령이나 공표명령이 내려졌다면 각 처분의 효력과 다툴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고는 과징금이 없으니 넘어가도 된다고 판단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경고가 이후 과징금 산정에 불리하게 쓰이는 처분이라고 보았고, 다툴 길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기한도 30일로 짧습니다.

그래서 의결서 수령일과 당시 광고 근거 자료가 핵심 기록입니다. 의결서 송달 일자, 광고를 낸 날과 매체, 광고 문구의 근거가 된 기관 발표나 계획 자료의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경전철 개통처럼 미래 사실을 광고했다면 광고 당시 공개된 계획 단계가 무엇이었는지가 위반 판단을 가릅니다.

이 기록은 불복의 소에서 위반 판단을 다투는 증거가 되고, 다툼을 포기하더라도 다음 사건에서 과거 조치 횟수와 벌점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경고 하나가 몇 년 뒤 과징금 가중 사유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기록을 처분 단위로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경고·시정명령의 처분성과 장래 과징금 영향을 먼저 따져 다툴 실익을 판단한 뒤 30일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고 의결서·문제 된 광고 원본·광고 근거 자료·과거 공정위 조치 이력을 준비해 주시면, 위반 판단의 적법성·장래 과징금 영향·이의신청과 소송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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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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