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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 사실을 다른 가담사에 알리면 감면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감면신청 사실을 다른 가담사에 알리면 1순위 신청자라도 성실협조 위반으로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두45783 판결의 판단과 지금 고시에서 달라진 점, 불인정 처분을 받았을 때 30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면신청서를 낸 뒤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다른 가담사나 거래처에 신청 사실과 행위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감면 불인정 처분을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네, 감면신청 사실을 다른 가담사에 알리면 1순위로 신청했어도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협조 요소를 다 갖췄어도 누설을 중요하게 보아 성실협조 위반으로 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다 모으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는 일부를 비워 내고 15일 안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 두 곳과 투찰가격을 맞춰 왔습니다. A사는 2026. 3. 9.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장 먼저 감면신청서와 임직원 진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2026. 3. 20. 영업부장이 다른 가담사 임원에게 우리가 먼저 신고했으니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2026. 7. 심사관은 성실협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A사 대표는 1순위를 지킬 수 있는지, 감면이 안 되면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면신청 사실을 알리면 왜 성실협조 위반이 되나요?

감면은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조사와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받으려면 단독으로 증거를 낸 최초의 자일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조사등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 담합을 중단할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성실협조 여부는 지체 없는 진술, 자료의 신속한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 임직원 협조, 증거 파기·은폐 여부를 종합해 봅니다. 신청 사실이 새어 나가면 다른 가담사는 조사에 대비하고 증거를 숨기거나 자진신고 자체를 맞출 수 있습니다. 감면제도는 가담사들 사이의 불신을 노리는 제도여서 누설은 그 취지를 정면으로 무너뜨립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사 세 곳이 공동행위를 했고, 원고는 조사 시작 전인 2014. 8. 11. 가장 먼저 감면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4. 9. 11. 원고 직원이 다른 두 가담사 임직원에게 자진신고 사실을 전화와 방문으로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고시가 누설을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로만 두었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중요한 부정적 요소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결국 감면신청 사실의 누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적 조사에 대한 방해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담합 가담자 사이에 불신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담합의 형성·유지를 어렵게 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도입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누설 시기, 상대방, 경위를 보면 처분에 합리성 결여나 비례·평등 원칙 위반이 없고, 누설자를 성실협조자로 인정해 온 행정 관행도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 고시에서는 누설을 어떻게 보나요?

지금은 더 분명합니다. 현행 고시는 심의가 끝나기 전에 동의 없이 감면신청 사실과 행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면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판결 당시에는 심사보고서 통보 전 누설을 종합 고려요소로 두었으나, 지금은 누설 자체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고 그 기간도 심의종료 전까지로 길어졌습니다.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 경쟁당국에 알리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감면신청 사실 누설, 판결 당시와 현행 고시 비교
구분판결 당시 고시현행 고시
조항제5조 제6호(종합 고려요소)제5조 제2항(별도 조항)
누설 금지 기간심사보고서 통보 전위원회 심의종료 전
효과 (핵심 행)다른 요소와 함께 판단성실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봄
예외규정 없음법령상 공개, 외국정부 통보

현행 고시는 누설을 곧바로 성실협조 위반으로 봅니다.

출처 -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5조(제2024-3호),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 판결

현행 법령에서도 판결의 결론은 그대로 통하고, 오히려 다툴 여지가 좁아졌습니다. 감면이 인정되지 않아도 이미 낸 증거는 돌려받지 못하고 담합 입증에 쓰일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제도 전반은 「동의의결과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은 언제 쓰나요? 신청 요건·순위·감면 폭과 5년 재위반 제한, 손해배상과의 관계」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감면을 받지 못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과징금과 시정조치, 고발 면제를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정해지고, 지위를 인정받은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고발 면제도 사라집니다. 선순위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음 신청인이 그 순서를 이어받아, 누설한 회사 대신 다른 가담사가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감면신청 뒤 심의가 끝나기 전에 신청 사실을 회사 밖에 알린 일이 있나요?

    누설 시기·상대방·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하고 심사관에게 설명할 방법을 정합니다.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5조 제2항

  2. 법령상 공시나 외국 경쟁당국 신고 때문에 알린 것인가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거 법령과 공시 내용을 정리합니다.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5조 제2항 단서

  3. 감면 불인정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 중 무엇으로 다툴지 바로 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제99조 제1항

감면 불인정이 과징금과 별도로 통지되면 그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는 「과징금과 따로 통지된 자진신고 감면기각 결정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투는 경우 누설 상대방이 공동행위와 무관한 사람이었는지, 회사가 막을 수 없던 개인 행동이었는지, 이후 협조 경과가 어땠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진신고 뒤 누설 문제 대응 순서

  • 신청 직후 함구 조치 - 신청 사실을 아는 임직원 범위를 정하고 다른 가담사·협회와의 연락 창구를 막습니다.
  • 누설 경위 확인 - 누설이 있었다면 날짜, 상대방, 내용, 회사 지시 여부를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심사관에게 먼저 설명 - 숨기지 말고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를 밝히며 협조를 이어 갑니다.
  • 불인정 통지 검토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설한 시기와 상대방, 회사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에 따라 감면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조사 대응과 자진신고 감면 신청, 감면 불인정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누설 문제는 대개 회사의 결정이 아니라 영업 담당자의 말 한마디에서 생깁니다. 오래 알고 지낸 다른 회사 담당자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귀띔하거나, 입찰 현장에서 대비하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신청서를 내는 날 신청 사실을 아는 사람의 명단을 만들고 서약을 받아 두면, 나중에 회사 지시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됩니다.

이미 누설이 있었다면 심사관이 다른 경로로 알게 되기 전에 경위를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심사관은 누설 자체만이 아니라 이후 진술과 자료 제출이 얼마나 일관되고 신속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다만 현행 고시는 누설을 곧바로 성실협조 위반으로 보므로, 예외 사유나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한 감면 유지는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과징금 감경 사유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조사 대응과 자진신고 감면 신청, 감면 불인정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단계부터 내부 보안과 협조 기록을 함께 관리합니다.

  • 담합 자진신고 감면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대응
  • 감면 불인정 처분 불복 소송
  • 과징금 감경 주장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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