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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과징금과 따로 통지된 자진신고 감면기각 결정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과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신청을 기각했다면 두 처분을 함께 또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감면기각처분이 자진신고 사업자의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서 과징금 처분과 별개라고 봅니다. 지금은 두 처분서 각각의 통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일반 행정소송의 90일과 다릅니다.

과징금 처분 소송 하나에 감면기각 다툼을 끼워 넣지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B사는 2023년부터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하고 감면신청을 했습니다. 202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B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는 의결서를 보냈고, 며칠 뒤 다른 문서로 감면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도 통지했습니다. B사는 과징금 처분만 다투면 되는지, 감면기각 결정도 따로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면기각 결정은 과징금 처분과 별개의 처분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징금과 감면 여부를 나눠 의결하고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기각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2개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3282 판결은 두 처분의 근거 조항이 다르고, 감면 여부는 과징금액이 정해진 뒤 자진신고 요건 충족 여부로 결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과징금 처분과 감면기각처분 비교
성격
과징금 처분: 침익적 처분
감면기각처분: 감면신청 거부처분
근거
과징금 처분: 과징금 부과 조항
감면기각처분: 자진신고 감면 조항
불복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감면기각처분: 취소소송(함께 또는 따로)

출처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3282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같은 판결은 감면기각처분이 자진신고 사업자의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과 감면기각처분 취소소송을 함께 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진신고 감면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원안 판결이 적용한 구 공정거래법 제22조의2는 법 전부개정 뒤 현행 제44조로 옮겨졌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조사·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면을 받은 자가 감면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감면 순위와 감면 정도는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하므로, 감면기각 사유가 순위 문제인지 협조 의무 위반인지부터 처분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은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내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지방법원 행정부에 내면 관할 위반이 되므로 소장 제출 법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 처분 불복 기한
  1. 처분 통지일

    과징금·감면기각 각각 기산

  2. 통지 후 30일

    이의신청 또는 소 제기 마감

  3. 이의신청 후 60일

    공정위 재결 기한

  4. 재결서 송달 후 30일

    서울고등법원 소 제기 마감

소송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냅니다. 과징금 처분서와 감면기각 처분서의 송달일이 다르면 기한도 따로 계산합니다.

감면기각 처분 불복 대응 순서

  • 처분서 분리 확인 - 과징금 의결서와 감면기각 처분서가 따로 왔는지 봅니다. 따로 왔다면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 처분입니다.
  • 송달일 기록 - 두 처분서의 송달일을 각각 적어 둡니다. 소송 30일은 처분마다 따로 셉니다.
  • 이의신청 여부 결정 - 이의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받을지 곧바로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이의신청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 감면 요건 자료 정리 - 자진신고 시점, 제출 증거, 조사 협조 경과를 정리합니다. 감면기각 사유를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서울고등법원 제소 - 과징금 처분과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함께 또는 따로 청구합니다.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 장의 처분서에 과징금과 감면 판단이 함께 담겼다면 처분서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과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징금이 확정되면 감면 문제도 같이 끝난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감면기각은 별개의 거부처분이어서 따로 기한이 흐릅니다. 과징금 소송만 내고 감면기각 기한을 넘기면 감면 주장을 펼 길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처분서마다 송달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의결서와 감면기각 통지서가 며칠 차이로 오면 30일 기한도 며칠 차이로 끝납니다. 자진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 목록, 접수 확인서, 조사관과 주고받은 문서도 날짜 순서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감면 순위와 협조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언제 무엇을 냈는지가 확인돼야 감면기각 사유가 틀렸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제소기간을 지켰다는 점도 송달일 자료로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과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과징금 처분과 감면기각처분의 기한을 처분서별로 나눠 관리하고 자진신고 경과 자료로 감면 요건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징금 의결서, 감면기각 처분서, 자진신고서와 제출 증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별 제소기간·감면기각 사유의 타당성·서울고등법원 소송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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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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