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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공정위 과징금이 과하다고 다툴 때 회사 재무상태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공정위 과징금 납부명령이 과중해 위법한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을 정한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6두32688 판결이 처분 시 기준 원칙을 과징금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인 소 제기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늦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쳐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이면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건설은 2024년 공공기관 발주 공사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를 나눠 낙찰받기로 합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6월 전원회의 의결로 B건설에 약 38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습니다. B건설은 의결 뒤인 2025년 하반기에 적자로 돌아서 자본잠식 상태가 되었다며, 이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과징금은 과중하다고 다투고 싶어 했습니다. B건설은 재무상태를 언제 기준으로 따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징금이 과중한지는 언제 재무상태로 판단하나요?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정한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로 판단한다는 원칙이 과징금 납부명령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결일 뒤에 생긴 적자나 자본잠식은 원칙적으로 과징금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의결일 당시 이미 재무상태가 나빴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의결일 뒤에 만든 자료도 법원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처분 시라는 말은 처분 뒤 법령이나 사실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처분 당시 행정청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합니다.

의결일 기준 판단에서 자료별 취급
의결일 직전 재무제표
보여 주는 시점: 의결일 당시
판단 반영: 반영
소송 중 새로 만든 분석자료
보여 주는 시점: 의결일 당시 상태
판단 반영: 반영
의결 뒤 분기 실적
보여 주는 시점: 의결일 이후
판단 반영: 원칙적으로 미반영
의결 뒤 법령 개정
보여 주는 시점: 의결일 이후
판단 반영: 원칙적으로 미반영

출처 - 대법원 2016두32688 판결, 대법원 2014두37122 판결

그래서 의결일 직전 분기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금융기관 차입 현황처럼 의결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는 소송 단계에서 새로 정리해 내도 됩니다. 의결일 뒤의 실적 악화를 보여 주는 자료는 이 기준에서 힘이 약합니다.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보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정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시행령의 현실적 부담능력 감경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자산·자본·부채 상황, 당기순이익 등 손익내용, 이익잉여금의 규모 등 위반사업자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해의 적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의결일 당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 같은 재정상태 전체를 보여 줘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소송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60일 안에 재결합니다.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재결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냅니다.

공정위 처분 불복 기한
  1. 처분 통지일

    기한 계산 시작

  2. 통지일부터 30일

    이의신청 또는 소 제기 마감

  3. 이의신청부터 60일

    재결 기한(30일 연장 가능)

  4. 재결서 송달부터 30일

    서울고등법원 소 제기 마감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 일반 행정사건처럼 행정법원에서 시작하지 않으므로 소장 제출 법원을 처음부터 맞게 정해야 합니다.

공정위 과징금 불복 대응 순서

  • 의결서 확인 - 의결일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의결서와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0일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재무자료 정리 - 의결일 당시 기준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모읍니다. 의결일 뒤의 실적은 따로 분류해 둡니다.
  • 이의신청 여부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구할지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30일을 셉니다.
  • 불복의 소 제기 -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의 소를 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를 의결일 당시 사실로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검토 -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급할 때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행위의 개수나 관련매출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의결서와 입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과 조사 단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징금을 다투려는 회사는 지금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을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로 과징금의 적법성을 판단하므로, 의결 뒤에 나빠진 실적은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결일이 언제인지, 그날 회사의 재무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의결일 직전 분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차입금 현황을 의결일 기준으로 묶어 두고,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도 송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바탕이 됩니다. 의결일 당시 이미 자본잠식이었다는 자료가 갖춰지면 부담능력 감경을 하지 않은 판단을 다툴 수 있고, 통지일 기록은 30일 불변기간을 지켰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과 조사 단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의결일 당시 재무자료와 처분 통지일을 먼저 확정해 다툴 사유와 기한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의결서·처분 통지 송달 기록·의결일 직전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의결일 기준 재무상태로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지, 30일 제소기간,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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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