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과징금이 일부 감액됐는데 처음 부과처분을 상대로 소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과징금이 일부 감액된 뒤에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감액처분이 아니라 감액되고 남은 당초 과징금 부과처분입니다.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변경일 뿐이어서 당초 처분이 전부 실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당초 부과처분서와 감액 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남은 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감액 통지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당초 부과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적어 두십시오.
감액처분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감액처분을 따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품 제조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3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두 달 뒤 행정청은 매출액 산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과징금을 4,000만원으로 줄인다는 감액 통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위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남은 과징금 전부를 다투고 싶었고, 감액처분과 당초 처분 중 어느 것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징금이 감액되면 소송 대상은 어느 처분인가요?
소송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과징금 부과처분입니다.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과 별개의 새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변경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어느 처분을 적을지는 판례 기준을 따릅니다.
| 당초 부과액 | 6,000만원 |
|---|---|
| 감액된 부분(각하 대상) | 2,000만원 |
| 남은 과징금(취소 청구 대상) | 4,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은 행정청이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 액수를 줄이는 감액처분은 감액된 부분에만 법적 효과가 미치고,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당초 부과처분을 적고, 청구취지에서 감액 후 남은 금액을 특정합니다. 6,000만원이 4,000만원으로 줄었다면 「4,000만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식입니다.
감액된 부분까지 취소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해 이미 소멸한 부분을 다시 취소해 달라는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이 남은 과징금을 넘어 감액 전 금액 기준으로 납부명령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도중에 감액처분이 나오는 일도 잦습니다. 이때는 청구취지를 남은 금액으로 줄여 두어야 불필요한 각하와 소송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액처분 과징금 소송 대상을 처음부터 정확히 적으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남은 과징금은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나요?
남은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 산정 기준, 재량권 일탈·남용을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산정 착오를 스스로 인정해 감액했다면, 남은 산정에도 같은 잘못이 있는지 따져 볼 단서가 됩니다.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해야 합니다.
과징금을 내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영업 손해가 크다면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부 의무가 멈추지 않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과징금 감액처분 대응 순서
- 당초 처분서 확인 - 처음 받은 부과처분서의 날짜·금액·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소장에 적을 처분이 이것입니다.
- 감액 통지 대조 - 감액된 금액과 감액 사유를 당초 처분과 비교합니다. 남은 금액이 청구취지의 범위가 됩니다.
- 제소기간 계산 - 당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면 30일입니다.
- 청구취지 정리 - 감액 후 남은 금액의 취소를 구합니다. 감액된 부분까지 넣으면 그 부분은 각하됩니다.
- 집행정지 검토 -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영업 손해가 크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매출 자료와 자금 사정을 소명 자료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액과 함께 위반 사실이나 근거 조항까지 바뀌었다면 별개의 새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처분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당초 처분서 확인
처분일·금액·근거 조항
- 2
감액 통지 대조
남은 금액 확정
- 3
제소기간 계산
90일, 공정위는 30일
- 4
청구취지 정리
남은 금액의 취소 청구
- 5
집행정지 검토
납부기한·손해 소명
실무상 착안점
감액 통지를 받은 사업자들은 「행정청이 한발 물러섰으니 이제 감액처분을 다퉈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적어야 할 처분은 처음 받은 부과처분이고, 다툴 금액은 감액 후 남은 부분입니다. 대상을 잘못 적어 첫 변론에서 청구취지를 고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당초 부과처분서를 받은 날, 감액 통지가 도달한 날, 과징금 납부기한을 한 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제소기간은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안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처럼 30일로 짧은 경우도 있어 하루 차이로 소송을 못 내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취지의 범위를 정하고,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납부기한과 손해의 긴급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행정청이 감액하면서 남긴 착오 인정 문서는 남은 산정 근거를 다툴 때 행정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당초 처분과 감액처분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 청구취지를 남은 금액으로 특정한 뒤 산정 근거와 재량권 일탈 여부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당초 과징금 부과처분서·감액 통지서·과징금 산정 내역과 납부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 대상 처분의 특정·남은 금액 기준 청구취지·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