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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서 빠졌다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참가자에게 탈퇴 뜻을 알리고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담합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일은 종기가 되지만 외국 당국 신고만으로는 아니라는 대법원 2020두48505 판결과 처분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면 조사 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으면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합이 언제 끝났는지가 처분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다른 참가자에게 합의에서 빠진다는 뜻을 알리고, 실제로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담합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하게 자진신고한 날은 그 회사의 종료일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것만으로는 국내 담합에서 빠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접겠다고 거래처에 알린 것만으로 안심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해외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 경쟁사 두 곳과 완성차 업체 입찰에서 서로의 거래처를 건드리지 않기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쟁사 B사는 2019년 그 부품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거래처에 알렸고, 2020. 4.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했습니다. 다른 경쟁사 C사는 2021. 3.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했습니다. 2026. 8. 과징금 처분을 받은 A사 법무담당 임원은 셋 중 둘이 빠졌으니 2020년에 담합이 끝나 처분 기한이 지난 것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합에서 빠졌다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탈퇴 의사표시와 합의에 반하는 행위,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입찰 담합이나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에서 공동행위가 끝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끝난 날입니다. 따라서 일부 참가자가 혼자 빠지려면 다른 사업자에게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뜻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알리고, 합의와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만두거나 연락을 끊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대로라면 들어가지 않을 입찰에 실제로 들어가 경쟁하거나, 합의한 가격과 다르게 견적을 내는 것처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판결도 거래처에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알린 사정만으로는 탈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건의 입찰 담합을 하나로 볼지에 관해서는 「같은 건설사 입찰에서 여러 번 담합했으면 건마다 따로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처분 기한이 지났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자동차 발전기 부품을 만드는 세 회사가 기존 거래처를 서로 존중하기로 하고 완성차 업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견적가격을 정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두 회사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날 담합이 끝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처분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행동이 담합 탈퇴로 인정되나
행동탈퇴 인정이유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적법 자진신고신고일에 인정탈퇴 의사표시와 반대 행위에 준함
외국 경쟁당국 자진신고만 (핵심 행)곧바로 인정 안 됨국내 실행이 계속될 여지
거래처에 사업 철수 통지만단정할 수 없음참가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반대 행위 필요
참가자에게 통지 후 경쟁 입찰인정될 수 있음두 요건을 갖춤

참가자 셋 중 둘이 탈퇴하면 남은 한 곳만으로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담합이 끝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대법원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하게 자진신고한 회사는 감면 순위와 관계없이 신고일이 종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외국 당국 신고는 감면 요건이 나라마다 다르고, 신고 뒤에도 국내 시장에서 실행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경쟁당국에 한 자진신고일 시점을 곧바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회사만 국내에서 탈퇴한 것이어서, 남은 두 회사 사이의 담합은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담합 종료일이 늦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건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없으므로, 종료일이 몇 년 늦어지면 처분 가능 기간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종료일을 유럽 신고일로 잡아 처분 기한이 지났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종료일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합에 관여한 회사는 처분 기한 주장을 하기 전에, 자기 회사와 다른 참가자들이 국내 법리 기준으로 언제 빠졌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국내 자진신고는 종료일을 스스로 확정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고 요건과 감면 폭은 「동의의결과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은 언제 쓰나요? 신청 요건·순위·감면 폭과 5년 재위반 제한, 손해배상과의 관계」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참가자가 대부분 빠지면 담합은 끝난 건가요?

네, 남은 사업자가 한 곳뿐이면 담합은 끝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세 회사 중 두 회사가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면 담합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전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다른 참가자에게 탈퇴 뜻을 알린 문서나 연락 기록이 있나요?

    날짜와 상대방을 정리해 종료일 주장의 근거로 씁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2. 탈퇴 뒤 합의와 다르게 입찰하거나 가격을 낸 기록이 있나요?

    입찰 참가 내역과 견적서를 모아 둡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3. 외국 당국에만 자진신고하고 국내에는 신고하지 않았나요?

    국내 자진신고 여부와 시점을 바로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4. 처분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제99조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자진신고를 한 회사는 탈퇴로 인정됐지만, 유럽에만 신고한 회사는 탈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은 회사가 국내에 자진신고한 날까지 두 회사 사이에 담합이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참가자 수를 셀 때는 각 회사의 탈퇴가 국내 법리 기준으로 인정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담합 종료일 다툼 대응 순서

  • 참가자별 탈퇴 시점 정리 - 각 회사가 탈퇴 의사를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 표로 만듭니다.
  • 합의에 반하는 행위 자료 확보 - 탈퇴 뒤 실제 경쟁 입찰이나 다른 가격 제시 자료를 모읍니다.
  • 신고 기관 구분 -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외국 당국 신고를 나눠 날짜를 확인합니다.
  • 처분 기한 계산 - 조사 개시일부터 5년, 미조사 시 종료일부터 7년을 대입해 봅니다.
  • 불복 준비 -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 참가자의 탈퇴 의사표시와 그 뒤의 실제 행동, 자진신고를 한 기관과 날짜에 따라 담합 종료일과 처분 기한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합 종료일 다툼에서 회사가 내세우는 자료는 대개 내부 결정입니다. 이사회에서 철수를 결의했다거나 담당자에게 연락을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것은 다른 참가자가 그 뜻을 알 수 있었는지와 시장에서 합의와 다른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탈퇴 뒤 실제로 입찰에 들어가 경쟁한 기록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본사가 외국 당국에 먼저 신고하고 국내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 뒤로는 외국 신고일이 국내 종기가 되지 않으므로, 처분 기한과 감면 순위를 생각하면 국내 신고 여부를 같은 시점에 판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시정명령·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참가자별 탈퇴 시점과 처분 기한을 자료로 다시 맞춰 봅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 대응
  • 자진신고 감면 검토
  • 과징금 처분시한 다툼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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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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