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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가맹

가맹 가계약금을 본사 계좌로 바로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가계약금 명목이라도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본부가 직접 받았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가맹금인지, 가맹본부의 예치 의무,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접을 때의 공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송금 전에

가계약금이라도 가맹본부 계좌로 바로 보내지 말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용 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났는지와 예치기관 계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보냈다면 가맹계약을 맺기 전이나 맺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계약금 명목이라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직접 받았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낸 돈도 가맹금에 들어가고, 가맹본부는 이를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접는 경우에도 이 위반을 근거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금액은 경위와 양쪽 책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실비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전부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 5. 주점 가맹본부와 상담하던 중 자리를 먼저 잡아 두려면 가계약금을 넣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600만 원을 가맹본부 계좌로 보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이행 보증금 입금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정보공개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2026. 6. F씨는 가족 사정으로 가맹계약을 맺지 않겠다며 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점포 답사 출장비 등 실비로 150만 원 넘게 썼다며 전액 반환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F씨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계약금도 가맹금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가맹금은 이름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가입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처럼 가맹점운영권이나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내는 대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보증금, 우선협상권 확보비라는 이름을 붙여도 가맹계약을 전제로 낸 돈이면 가맹금입니다.

가맹금의 범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어떤 관계이고 내는 돈은 모두 가맹금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입비·교육비 같은 대가와 채무 담보 명목의 대가를 금전으로 낼 때는 예치 대상이 되며, 계약 체결 전에 낸 가맹금도 포함됩니다.

가맹본부가 가계약금을 직접 받으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두 가지 의무를 어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둘째,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 가맹계약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각각 7일입니다.

가맹금을 받기 전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것
의무내용위반 시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정보공개서등 제공 후 14일(자문 시 7일) 전 가맹금 수령 금지가맹금 반환 사유, 형사처벌
계약서 숙고기간계약서 내용 문서 제공 후 14일(자문 시 7일) 전 수령 금지법 위반
가맹금 예치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할 것(피해보상보험 등 예외)형사처벌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41조 제3항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거나 숙고기간 안에 가맹금을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치된 가맹금은 영업을 시작했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가맹본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제도를 지켰다면 가맹희망자의 돈은 그 전까지 보호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안 하는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요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어겼다면 가맹계약 체결 전에도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요구일부터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환 금액을 정할 때는 계약 경위, 돈의 성격, 계약이행 정도, 양쪽의 책임 정도를 고려합니다. 가맹본부가 실제로 점포 답사나 상권 조사를 했고 그 비용이 영수증으로 확인된다면 일부 공제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역 없이 일정액을 떼겠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합니다. 계약을 접게 된 이유가 가맹희망자 쪽 사정이라는 점도 공제 범위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비용 내역을 받은 뒤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가맹계약 전에 돈을 보내도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내용을 적은 문서를 모두 받고 각각 14일이 지난 뒤입니다. 그 전에 자리를 맡아 두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은 법이 정한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돈을 보내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나요?

    그 사실과 날짜를 적은 반환 요구서를 보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호

  2. 가계약금을 가맹본부 명의 계좌로 보냈나요?

    예치 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주장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3. 가맹본부가 공제할 비용을 주장하나요?

    영수증 등 실제 지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4. 반환 요구일부터 1개월이 지났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돈을 보낼 때도 가맹본부 계좌가 아니라 예치기관 계좌인지 확인하십시오. 가맹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또는 그 전에 영업을 시작하면 영업개시일까지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어 예치 대신 그 내용을 적었다면 보험 관련 서류를 함께 받아 두십시오.

가계약금 반환 대응 순서

  • 송금 자료 정리 - 송금 내역, 입금 확인서, 상담 메시지를 모으고 받은 서류 목록을 적어 둡니다.
  • 위반 사실 확인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내용 문서를 언제 받았는지, 돈을 예치기관이 아닌 계좌로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 반환 요구서 발송 - 위반 사실과 날짜, 반환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비용 내역 요구 - 가맹본부가 공제를 주장하면 영수증 등 실제 지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조정 신청 - 1개월 안에 돌려받지 못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내용 문서를 받은 시점, 돈을 보낸 계좌, 가맹본부가 실제로 쓴 비용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희망자의 가계약금·가맹금 반환 요구, 분쟁조정 신청,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계약금 분쟁에서 가맹본부가 써 준 확인서의 문구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가맹이행 보증금」이나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가맹계약을 전제로 받은 돈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상담료」나 「상권분석 용역비」로 적혀 있으면 가맹본부가 별도 용역 대가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실제로 어떤 용역을 받았는지 정리해 두십시오.

예치기관 계좌인지 가맹본부 계좌인지는 송금 내역의 받는 사람 이름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 보험증권 사본을 요구하십시오. 예치 의무의 예외가 되는지는 가맹본부가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희망자의 가계약금·가맹금 반환 요구와 분쟁조정,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경위와 서류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정리합니다.

  • 가계약금·가맹금 반환 요구
  •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분쟁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 가맹계약 전 서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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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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