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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가맹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어떤 관계이고 내는 돈은 모두 가맹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프랜차이즈는 본부가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게 하고 지원·통제하며 가맹점사업자가 그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계속적 거래관계이고, 인테리어 대금이나 로열티도 가맹금에 들어갑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와 제6호가 가맹사업과 가맹금의 범위를 정합니다. 지금은 본부에서 받은 정보공개서의 수령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본부와 상담 중이라면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돈을 보내기 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받았는지,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기간 안에는 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가맹비 없음」이라고 광고하는 브랜드라도 가맹사업법의 보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대금이나 원재료 대금 명목으로 본부에 내는 돈도 가맹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치킨 브랜드 설명회에서 「가맹비 0원 체인점」이라는 안내를 듣고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본부는 가맹비는 없고 인테리어 공사비 4,500만원과 매달 원재료 대금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해 보니 개점 당시 본부에 내는 설비·인테리어 대가와 영업표지 사용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내는 돈도 법에서 말하는 가맹금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먼저 받아 14일 동안 검토한 뒤 계약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상호·간판 같은 영업표지를 쓰게 하고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을 따르게 하면서 지원·교육·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 관계를 가맹사업으로 정의합니다. 패스트푸드점·제과점·편의점·안경점·학원처럼 업종은 가리지 않습니다.

가맹점운영권은 가맹점사업자가 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입니다. 가게 건물과 설비는 가맹점사업자의 것이어도 간판과 영업방식을 쓸 권리는 계약에서 나오므로, 계약이 끝나면 그 권리도 함께 끝납니다.

가맹금에는 어떤 돈이 들어가나요?

가맹금은 이름이나 지급 방식과 상관없이 가맹점운영권을 얻거나 유지하려고 본부에 내는 대가를 모두 말합니다. 가입비·교육비·계약금,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는 보증금, 개점 때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설비·인테리어 대가나 임차료, 영업표지 사용과 지원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내는 돈이 모두 들어갑니다. 다만 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가는 빠집니다.

가맹금에 들어가는 대가(2026. 9. 28. 기준)
가목
예시: 가입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나목
예시: 물품대금·손해배상 담보 보증금
다목
예시: 개점 때 설비·인테리어 대가, 임차료
라목
예시: 영업표지 사용·지원 대가(로열티)
마목
예시: 그 밖에 운영권 취득·유지 대가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맹금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 제공 전 수령 금지,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한 경우의 반환 청구 같은 보호 규정이 따라옵니다. 「가맹비가 없으니 가맹계약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각각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가맹본부는 사업 구상, 품질관리와 판매기법 개발, 합리적 가격의 설비·상품 공급, 교육·훈련, 경영 조언과 지원을 해야 하고, 계약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이나 유사 업종의 가맹점을 내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통일성과 명성 유지, 품질기준 준수, 본부 동의 없는 위치 변경이나 운영권 양도 금지, 계약기간 중 같은 업종 영위 금지, 영업비밀 누설 금지 같은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본부가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와 일반 체인점·대리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본부가 영업표지를 쓰게 하면서 경영을 지원·통제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이름이 「체인점」「직영 협력점」이어도 가맹사업으로 봅니다. 반대로 본부가 물건만 공급하고 영업방식을 통제하지 않으면 대리점 거래에 가깝고, 이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가맹금 반환 규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대응 순서

  • 정보공개서 수령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습니다. 받은 날짜가 남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 14일 검토 - 받은 날부터 14일 동안 가맹금 지급과 계약 체결을 미룹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로 줄어듭니다.
  • 가맹금 항목 정리 - 가입비·교육비·보증금·인테리어 대금·로열티를 항목별로 적어 둡니다. 모두 가맹금 보호 규정의 대상입니다.
  • 가맹계약서 대조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금액·영업지역·계약기간이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서면으로 본부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 예치 여부 확인 - 가맹금을 본부 계좌가 아니라 예치기관에 넣는 구조인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부가 소규모 가맹본부라며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거나 가맹과 대리점의 성격이 섞여 있으면 계약서와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와의 계약 해지·손해배상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창업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가맹비를 안 냈으니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그래서 법의 보호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돈의 이름을 보지 않고 영업표지 사용과 지원·통제의 대가인지를 봅니다. 인테리어 대금, 물품 보증금, 매달 내는 로열티가 모두 가맹금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가맹계약서 초안을 받은 날, 첫 돈을 보낸 날,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각각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본부가 설명회에서 말한 예상 매출은 서면으로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허위·과장 정보였다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가맹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날짜로 확인되면 본부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의 서면 요구에 따라 가맹금을 돌려줘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서도 위반 사실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계약 해지·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맹금의 범위와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반환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초안·본부에 보낸 송금 내역·설명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맹사업 해당 여부·가맹금 범위·정보공개서 제공 절차 위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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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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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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