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 몰래 다른 업체 닭을 썼다고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면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정당하게 지정한 재료를 몰래 바꿔 썼다면 계약 위반 책임은 생길 수 있지만, 계약서의 정액 배상금을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위약벌의 한계, 본사 단가 인상 사정의 반영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송금하거나 위반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지 말고, 계약서의 배상 조항과 본사의 공급 단가 변경 통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다른 업체 재료 사용은 그날로 멈추는 것이 협상에 유리합니다.
본사가 정당하게 지정한 재료를 몰래 바꿔 썼다면 계약 위반 책임은 생길 수 있지만, 계약서에 적힌 1천만 원을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 배상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본사가 협의 없이 공급 단가를 올려 위반을 부른 사정도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고,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 9. 치킨 가맹점을 열었고, 계약서에는 본사가 공급하는 닭만 써야 하며 어기면 1천만 원을 배상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6. 1. 본사는 닭 공급업체를 바꾸면서 마리당 공급가를 900원 올렸습니다. 매출이 줄던 C씨는 손해를 줄이려고 두 달 동안 예전 공급업체에서 닭을 받아 썼습니다. 2026. 4. 13. 본사는 이를 적발했다며 1천만 원을 2주 안에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C씨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 금액을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 몰래 다른 업체 재료를 쓴 것도 계약 위반인가요?
본사의 지정이 정당하다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닭처럼 메뉴의 맛과 품질을 직접 좌우하는 주재료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미리 적혀 있었다면 그 지정을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도 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의 상품을 구하지 못하면 본부가 제공하는 상품을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뒤 공급업체와 단가를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면 그 변경 과정의 문제는 본사 쪽 사정이 됩니다. 이 사정이 위반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배상액을 정할 때 귀책사유의 정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인상 통보를 받은 날과 이의를 낸 날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필수품목 지정의 요건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해 비싸게 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1천만 원은 줄일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계약 목적과 발생할 손해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벌 |
|---|---|---|
| 성격 | 손해를 미리 정한 금액 | 이행 확보를 위한 제재 |
| 추정 여부 | 위약금 약정은 이것으로 추정 | 따로 입증해야 인정 |
| 법원 감액 (핵심 행) |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 | 감액 불가 |
| 다툴 방법 | 감액 청구 |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전부 무효 주장 |
출처 - 민법 제103조, 제398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그 약정이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위약벌에 관하여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어느 쪽이든 본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 위반 기간과 물량, 가맹점의 경제적 처지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달 동안의 사입으로 본사가 잃은 공급 마진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1천만 원이 과다한지가 드러납니다. 법원은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와 약정 경위, 거래관행도 함께 봅니다. 계약 당시 그 조항을 설명 들었는지, 다른 조항과 비교해 유독 무거운지도 정리해 두십시오.
본사가 공급 단가를 올린 사정도 고려되나요?
네, 위약금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당사자 간 귀책사유의 유무와 정도를 고려합니다. 본사가 협의 없이 단가를 올려 가맹점의 손실을 키웠다면 그 사정은 가맹점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가맹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실제로 동의서를 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본사가 단가를 올리기 전에 협의나 동의 절차가 없었나요?
인상 통보문과 인상 전후 거래명세서를 모아 귀책 사정으로 주장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4)
배상 조항에 위약벌이라는 표현이 없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감액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사입 기간과 물량이 짧고 적었나요?
본사가 잃은 공급 마진을 계산해 실제 손해와 비교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적발 뒤 배상금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했나요?
서명 경위와 문구를 변호사와 먼저 검토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단가 인상 통보문, 인상 전후 거래명세서, 매출 감소 자료가 이 부분의 증거입니다. 매출 부진으로 운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가맹점들도 단가 인상에 이의를 냈다면 그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협의 절차 문제는 「가맹본부가 협의 없이 물대를 올렸는데 그 가격대로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단 사입 배상금 청구 대응 순서
- 사용 중단 - 다른 업체 재료 사용을 멈추고 중단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조항 확인 - 계약서의 배상 조항 문구와 정보공개서의 필수품목 기재를 확인합니다.
- 사정 정리 - 단가 인상 통보문, 인상 전후 거래명세서, 매출 자료를 모읍니다.
- 감액 제안 - 실제 손해 범위와 본사 귀책 사정을 근거로 감액을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본사가 전액을 고집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상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와 본사가 단가를 협의 없이 올렸는지에 따라 감액 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위약금·배상금 감액 협상과 분쟁조정 신청,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단 사입 분쟁에서 본사는 적발 직후 각서나 확인서를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사실과 배상금 지급을 확인한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금액을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서와 금액을 인정하는 문서는 나눠서 대응하십시오.
감액 협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본사가 실제로 잃은 이익의 크기입니다. 사입 기간 동안 본사에서 사지 않은 물량과 본사의 공급 마진을 곱해 보면 본사의 실손해를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제시하면 정액 배상금이 얼마나 과다한지 설득하기가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정액 배상금·위약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위반의 경위와 본사의 실제 손해를 따져 배상금 감액 협상과 분쟁조정 방향을 정합니다.
- 가맹 무단 사입 배상금 분쟁
- 가맹 위약금 감액
- 필수품목 단가 인상 협의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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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4호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4), 제4호 라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
- 민법 제103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 별표 2 제2호 나목 (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라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