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이 자금난이라며 납품대금을 미루면 가압류부터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 재산이 줄어들 조짐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금난은 제조 하도급대금 60일 지급기한의 예외가 아니지만, 판결 뒤 남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가압류 시점과 대상, 분쟁조정과 함께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제조 하도급대금은 원청이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그 뒤로는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청 재산이 빠져나갈 조짐이 보이면 그 즉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꼭 가압류부터 할 필요는 없지만, 원청 재산이 줄어들 구체적 조짐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원청의 자금 사정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아니어서 청구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판결이나 조정을 받은 뒤 원청에게 남은 재산이 있느냐입니다. 원청의 경영 상황을 하도급업체가 다 밝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기계 제조업체 B사에게서 물류용 컨베이어 구동장치 제조를 위탁받아 2026. 6. 납품을 마쳤습니다. 대금 1억 8,000만 원의 지급일이 지나자 B사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했고, 지급 유예 확인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2026. 9. 거래처들 사이에서 B사가 공장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고 다른 협력업체도 대금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A사 대표는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할지, 바로 가압류를 해야 할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의 자금 사정은 지급을 미룰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제조위탁의 하도급대금은 원청이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줘야 합니다. 원청의 자금 사정은 이 기한의 예외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60일이 지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인 연 15.5%의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
지급 지체는 하도급법 위반이어서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과 벌금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어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실제로 받는 일과는 별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명령을 해도 원청에게 돈이 없으면 회수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원청이 지급 유예 확인서를 요구하면 서명 전에 따져 봐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물품 수령일부터 60일을 넘겨 정한 지급기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보지만, 서명한 문서는 원청이 「대등하게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서명하더라도 지연이자와 분할 지급 일정, 불이행 시 조치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는 언제 해야 의미가 있나요?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원청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이고, 법원은 이런 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가압류를 명합니다. 원청이 공장이나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소송과 압류를 시작했거나, 대표가 연락을 피하는 사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원청 명의 부동산, 예금, 원청이 자기 고객사에게서 받을 매출채권 등입니다. 매출채권을 묶으면 원청의 고객사가 그 돈을 원청에게 주지 못하게 되어 압박 효과가 큽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원청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므로, 담보 비용도 미리 계산해 둡니다. 가압류가 되면 원청은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를 풀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공탁금이 하도급업체 채권을 담보하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과 담보는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작성부터 담보·집행·취소까지 단계별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이나 공정위 신고와 가압류를 함께 할 수 있나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원청이 스스로 대금을 주게 만드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원청 재산을 지키는 절차여서 목적이 다릅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에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면 처음 조정을 신청한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 수단 | 목적 | 효과 |
|---|---|---|
| 가압류 (핵심 행) | 원청 재산 보전 | 재산 처분을 막아 나중 집행을 확보 |
| 분쟁조정 신청 | 합의에 의한 지급 | 시효중단, 성립 시 조정조서 작성 |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위반 제재와 시정 | 지급명령·과징금, 대금 회수는 별개 |
| 민사소송 | 집행권원 확보 | 판결로 강제집행 |
가압류는 다른 수단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25조의3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났나요?
지연이자를 계산해 청구 금액을 확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원청이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다른 업체도 대금을 못 받고 있나요?
보전의 필요를 소명할 자료를 모아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원청의 고객사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나요?
매출채권이나 예금을 가압류 대상으로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원청이 지급정지나 파산 상태이고 그 위에 발주자가 있나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원청이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되었고 원청 위에 발주자가 있는 구조라면,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때는 발주자가 원청에게 아직 주지 않은 대금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거나 중지되어, 가압류만으로 먼저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원청의 회생 신청 소문이 돌 때는 직접지급 요청과 채권 신고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미지급 납품대금 회수 대응 순서
- 채권 확정 - 발주서, 납품 확인서, 세금계산서로 대금과 물품 수령일을 정리합니다.
- 재산 파악 - 원청의 부동산 등기, 주요 거래처, 거래 은행을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와 납품 서류에 적힌 원청 고객사와 계좌 정보도 단서가 됩니다.
- 가압류 신청 - 재산 이탈 조짐이 있으면 매출채권이나 부동산을 먼저 묶습니다.
- 조정·신고와 본안 -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붙여 소송을 냅니다.
- 집행 -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가압류한 재산을 본압류로 옮겨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 재산의 종류와 다른 채권자들의 움직임, 물품 수령일에 따라 가압류의 실익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채권의 가압류와 분쟁조정, 대금 청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이 「연말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할 때 하도급업체는 거래 관계 때문에 몇 달을 그냥 보내기 쉽습니다. 그 사이 다른 협력업체가 먼저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면, 나중에 들어간 채권자는 같은 재산을 나눠 가지거나 남은 재산이 없게 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입니다. 발주서·납품확인서·세금계산서로 채권을, 부동산 매물 광고나 다른 협력업체의 소송·압류 사실, 원청의 지급 유예 요청 문자로 보전의 필요를 소명합니다. 원청의 주요 고객사와 거래 은행은 평소 거래 서류에서 미리 파악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건설 하도급업체를 대리해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가압류와 분쟁조정, 대금 청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청 재산 상황을 보고 보전 시점과 대상을 정합니다.
- 하도급대금 채권 가압류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 납품대금 청구소송
- 판결 뒤 채권 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하도급대금을 안 주는 원청, 발주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 본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리점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받나요?
- 기성 세금계산서를 보낸 뒤 원청이 연락을 끊으면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받나요?
출처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7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민사집행법 제280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제6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