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하도급대금을 안 주는 원청, 발주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으면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청구와의 차이, 가압류 뒤 본안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압류는 발주자가 원청에게 대금을 주기 전에 발주자에게 결정이 송달돼야 효과가 있습니다. 준공 정산이 임박했다면 계약서, 인수 자료, 미지급 내역부터 모아 바로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네,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으면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원청의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원청과 거래가 끊길까 걱정해 가압류를 미룰 필요는 없지만, 담보 비용과 본안 절차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도배·마감 전문업체로, 2025. 6. 종합건설사 B사에게서 오피스텔 도배공사를 1억 2천만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2025. 12. 공사를 마치고 B사가 인수했지만, 잔금 8천만 원은 두 달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B사는 이유도 대지 않고 지급을 미루었고, 업계에는 B사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2026. 3. A사 대표는 B사가 시행사에게서 받을 준공 정산금이 곧 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 돈을 먼저 묶어 둘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는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받을 하도급대금이 있다는 것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받아들여집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채권은 계약서, 인수확인서, 기성 청구서, 미지급 내역으로 소명합니다. 원청은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주어야 하므로 그 기한이 지난 사실도 함께 적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원청의 자금 사정, 다른 채권자의 압류, 정산금이 곧 지급될 상황 같은 사정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소명이 있어도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소명이 부족하면 담보로 보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는지 법원 결정을 확인하십시오. 신청 절차 전반은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작성부터 담보·집행·취소까지 단계별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압류하면 발주자는 어떻게 되나요?
발주자는 원청에게 그 공사대금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채권가압류 결정에는 제3채무자인 발주자에게 원청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담기고, 결정이 발주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가압류만으로 그 돈이 바로 수급사업자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는 보전 절차여서, 판결이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압류와 추심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돈을 받습니다. 발주자가 원청에게 이미 지급한 뒤라면 묶을 대상이 없으므로, 송달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신청서에는 발주자 이름과 공사명, 계약 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다른 채권과 섞이지 않습니다.
가압류와 발주자 직접지급 중 무엇이 나은가요?
직접지급 사유가 있다면 직접지급 청구가 더 빠를 수 있고, 사유가 없다면 가압류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의 지급정지·파산, 직불 합의,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같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 구분 | 채권가압류 | 발주자 직접지급 |
|---|---|---|
| 요건 (핵심 행) | 하도급대금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소명 | 지급정지·파산, 직불 합의, 2회분 이상 미지급, 지급보증 불이행 등 |
| 효과 |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지급 금지 | 그 범위에서 발주자·원청 채무 소멸 |
| 돈을 받는 시점 | 본안 집행권원 뒤 압류·추심 | 요건을 갖춰 요청하면 발주자가 지급 |
| 주의점 | 담보 제공, 제소명령 대응 | 발주자가 이미 원청에 준 금액은 공제 |
두 방법은 함께 검토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80조·제29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접지급이 이루어지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채무와 원청의 하도급대금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발주자가 이미 원청에게 준 금액은 빼고 지급합니다. 한 번에 잔금을 받는 구조라면 「2회분 이상 미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사유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원청의 공사대금채권을 먼저 압류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직불합의 뒤 원도급사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하면 하도급대금은 누구 몫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압류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본안 절차로 하도급대금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원청이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냈다는 서류를 내지 않을 경우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났는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나요?
계약서와 인수확인서, 미지급 내역으로 하도급대금 채권을 소명할 자료를 만듭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발주자가 원청에게 곧 정산금을 지급할 예정인가요?
정산 예정일 전에 송달되도록 가압류 신청을 서두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았거나 지급정지 상태인가요?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가압류 결정 뒤 본안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아직 하지 않았나요?
제소명령에 대비해 본안 절차를 바로 준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은 공사대금 소송이나 하도급분쟁조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잔금과 함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기간에 대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넣으십시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주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가압류 대응 순서
- 채권 자료 확보 - 계약서, 인수확인서, 기성 청구서, 미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 제3채무자 특정 - 발주자 이름, 공사명, 계약 번호와 정산 일정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급 검토 - 지급정지, 2회분 미지급 같은 직접지급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 가압류 신청 - 소명 자료와 담보 방법을 정해 신청하고 송달을 확인합니다.
- 본안 진행 - 소송이나 분쟁조정으로 대금을 확정받고 압류·추심으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주자의 정산 일정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 직접지급 사유의 유무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순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회수를 위한 채권가압류와 공사대금 소송, 직접지급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대금채권 가압류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발주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정산금이 먼저 나가는 경우입니다. 준공 정산 일정은 현장 공무 담당자나 시행사 쪽에서 들을 수 있으니, 소문이 아니라 정산 예정일을 확인하고 신청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여러 공사를 원청에게 맡긴 경우 피가압류채권을 「공사대금 일체」로 넓게 적으면 법원이 특정을 요구하거나, 발주자가 어느 채권인지 다투기도 합니다. 공사명, 현장 주소, 계약일을 적어 특정하고, 금액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합친 범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채권가압류와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발주자 정산 일정과 직접지급 사유를 함께 검토해 회수 순서를 정합니다.
-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신청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 공사대금 소송
- 하도급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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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277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3항·제8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법 제163조 제3호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제3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2항·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5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