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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산출서가 없다며 원청이 추가공사비 일부를 안 주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 지시로 계약 내역 밖 공사를 했다면 수량산출서나 정산내역서가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공사비를 깎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다만 수량은 수급사업자가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서류 보완 방법과 원청의 서면 발급 의무, 증액 통지와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원청이 서류 미비를 들어 지급을 미루면 2주 안에 보완 자료를 내고, 원청 요구 사항과 제출일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준공 통지 뒤 10일 안에 원청이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아니요, 원청이 지시한 추가공사라면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일부를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원청은 추가·변경위탁을 할 때 착공 전에 내용과 대금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하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고 나중에 서류를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수량은 수급사업자가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원청 요구를 무시하기보다 보완해 내는 편이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로 2025. 6. 근린생활시설 골조공사를 7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중 발주자 요청으로 지하 옹벽이 늘어나 원청 현장대리인이 카톡으로 추가 타설을 지시했고, F사는 기한 안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2026. 3. 정산에서 원청은 추가공사의 수량산출서와 정산내역서가 미비하다며 추가공사비 1억 1천만 원 중 4천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F사가 가진 자료는 지시 카톡과 레미콘 납품서, 현장 사진뿐입니다. F사 대표는 원청 말대로 서류가 없으면 나머지를 못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추가공사비를 깎아도 되나요?

원청 지시로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서류 형식이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깎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원청은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변경위탁을 할 때도 내용과 대금을 적은 서면을 착공 전에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할 때 수량이나 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원청은 그 이유와 확정 예정일을 적은 서면을 주고 확정되는 즉시 새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원청이 이런 서면 없이 구두나 메신저로만 지시해 놓고 정산 때 수량산출서를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다툼의 핵심은 실제 시공 수량이어서, 원청이 서류를 요구하면 수량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는 것이 결국 대금을 받는 길입니다. 계약서 없이 지시받은 추가공사는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량산출서 없이 무엇으로 수량을 증명하나요?

시공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사후 수량산출서를 만들면 됩니다. 레미콘·철근 납품서와 세금계산서는 실제 투입량을 보여 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추가공사 수량 증명 자료
자료보여 주는 것증명력
원청의 발주자 설계변경 내역서 (핵심 행)원청이 인정받은 물량가장 강함
레미콘·철근 납품서, 세금계산서실제 투입량강함(제3자 발행)
감리·발주자 검측 기록시공 위치와 수량 확인강함
현장 사진, 작업일보, 타설 일지시공 시기와 위치보강 자료
현장대리인 지시 메시지지시 사실과 범위지시 증명의 핵심

자료를 위치별로 묶어 원청 내역서의 공종 구분에 맞춰 내면 대조가 쉽습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

여기에 시공 전후 사진, 작업일보, 타설 일지, 변경 도면을 더해 위치별 물량을 계산합니다. 원청 감리나 발주자의 검측 기록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십시오. 원청이 발주자에게 같은 추가공사로 설계변경을 신청했다면, 그 설계변경 내역서의 물량이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원청 스스로 발주자에게 인정받은 물량을 하도급 정산에서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성한 산출서는 원청에 서면으로 내고 접수 사실을 받아 두십시오.

지시받은 사실 자체를 원청이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통지해 위탁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원청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을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통지는 원청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쓸 수 있는 장치입니다. 공사가 끝난 뒤라도 보낼 수 있지만, 일찍 보낼수록 다툼이 줄어듭니다. 통지서에는 지시 일자와 지시한 사람, 공사 위치와 물량, 요구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내용증명처럼 발송 사실이 남는 방법을 쓰십시오. 현장대리인의 카톡 지시는 통지서에 그대로 옮겨 적고 캡처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았다면 무엇을 요구하나요?

원청이 설계변경으로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올려 주어야 합니다. 원청은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알리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청 지시를 메시지나 회의록으로 남겨 두었나요?

    지시 일자와 내용을 정리해 위탁 확인 통지서에 옮겨 적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

  2. 자재 납품서나 현장 사진으로 수량을 계산할 수 있나요?

    원청 내역서 공종 구분에 맞춰 사후 수량산출서를 만듭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3. 원청이 같은 공사로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신청했나요?

    증액 사유와 내용 통지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4. 공사를 마친 지 2년이 넘었나요?

    3년 시효 전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준비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그래서 원청이 「서류가 없어 일부만 인정한다」고 할 때, 발주자에게는 같은 공사를 얼마로 인정받았는지 물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원청이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지급하면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원청이 증액 사실을 알려 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통지 의무 위반이므로, 분쟁조정에서 발주자 설계변경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비 일부 미지급 대응 순서

  • 원청 요구 확인 - 원청이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와 기준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사후 산출서 작성 - 납품서, 사진, 작업일보로 위치별 수량을 계산합니다.
  • 위탁 확인 통지 - 지시 내용과 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 증액 여부 확인 -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같은 공사로 증액받았는지 묻습니다.
  • 분쟁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3년 시효 안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추가공사를 지시한 방식과 남아 있는 투입 자료, 원청의 발주자 증액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추가공사비와 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서류 미비를 이유로 한 일부 미지급에서 수급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것은 원청이 발주자에게 낸 설계변경 자료입니다. 원청은 같은 추가공사로 발주자에게 증액을 받으면서 하도급 정산에서는 수량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공사라면 발주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설계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민간공사라도 분쟁조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후 수량산출서는 원청 양식에 맞춰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원청이 내역서에서 쓰는 공종 구분과 단위를 그대로 따르면 대조가 쉬워지고, 원청이 「형식이 맞지 않는다」며 다시 미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레미콘 납품서처럼 제3자가 발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수량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추가공사비와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투입 자료와 원청의 설계변경 내역을 대조해 청구 수량과 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 하도급 추가공사비 청구
  • 설계변경 증액분 하도급대금 조정
  • 하도급분쟁조정 대리
  •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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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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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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