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담합 입찰에서 받은 설계보상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고 주체와 계약이 성립한 입찰이면 시공사로 참여한 구성원은 직접 담합하지 않았어도 연대해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분담이행 설계사는 연대 책임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20다206472 판결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발주처의 반환 요구서가 오면 그 입찰을 누가 공고했는지, 입찰안내서와 특별유의서에 무효 시 반환 조항이 있었는지, 공동수급협정에서 우리 회사가 시공사인지 설계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동수급체에 시공사로 참여했다면 직접 담합하지 않았어도 다른 시공사와 연대해 설계보상비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분담이행방식으로 설계 분야만 맡은 설계사는 연대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반환 요구서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지분을 넘는 금액을 곧바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19년 공기업이 공고한 턴키 공사 입찰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가 탈락해, 공동수급체 몫으로 설계보상비 12억 원을 나눠 받았습니다. 그 뒤 대표사가 다른 업체와 투찰가격을 맞춘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발주처는 2026. 3. 9. 특별유의서의 반환 조항을 들어 구성원 전원에게 12억 원 전액을 연대해 반환하라고 통지했습니다. A사 대표는 담합을 전혀 몰랐는데 대표사 몫까지 물어야 하는지, 설계만 맡은 협력 설계사도 함께 책임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2020다206472 판결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고 주체와 탈락자 사이에 설계보상비 계약이 성립하고, 입찰안내서의 반환 조항도 그 계약 내용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각 공구의 턴키 입찰입니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해 탈락한 건설사·설계사들이 설계보상비를 받았는데, 담합이 드러나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고에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입찰자가 이에 응해 참여한 뒤 낙찰자가 정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고 주체와 탈락자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 계약이 체결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내용은 입찰공고와 입찰안내서 등 입찰 당시 제시된 문서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입찰이 무효이면 보상 대상에서 빼고 이미 받은 보상비는 즉시 반환한다는 특별유의서 규정도 계약 내용에 들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시공사도 반환해야 하나요?
네, 공고 주체와 계약이 성립한 공구라면 시공사 구성원은 연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시공사 구성원들의 반환 책임에 관하여 “위 피고들이 직접 담합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책임의 근거가 불법행위가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라면 담합에 관여했는지를 따지지만, 계약상 반환 조항은 입찰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고 주체가 계약당사자 지위를 넘겨받은 공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담합 대표사와 맺은 공동수급협정상 내부 분담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설계사로 참여한 회사는 왜 책임을 면했나요?
설계 분야의 의무만 맡고 시공사에게서 용역대금을 받은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설계사들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을 맺어 출자비율 없이 지정된 설계 분야만 이행할 의무를 졌고,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도 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지기로 했습니다. 또 대표사·시공사들과 별도 설계용역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 구분 | 반환 책임 | 판단 이유 |
|---|---|---|
| 공고 주체와 계약 성립, 시공사 구성원 | 연대 반환 의무 | 특별유의서 반환 조항이 계약 내용, 담합 관여 불문 |
| 같은 공구, 분담이행 설계사 | 연대 반환 책임 없음 | 설계 분야만 책임, 시공사에게서 용역대금 수령 |
| 조달청 공고 공구 | 계약상 반환 청구 불가 | 계약 불성립, 담합 관여 등 증명 시 불법행위 책임 |
| 대표사 담합 인정이 어려운 공구 | 청구 기각 | 원심 판단 유지 |
출처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대법원은 이런 점과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목적 등을 들어, 설계사들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더라도 약정이나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공사들과 연대해 반환할 책임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은 여럿이 상행위로 채무를 지면 연대책임을 지운다는 조항입니다. 공동수급협정서의 이행 방식과 출자비율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조달청이 공고한 입찰이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조달청이 공고한 공구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업체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상 반환 조항이 아니라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으로 청구해야 하고, 각 회사가 담합에 관여했거나 기망에 가담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 결과 일부 회사에만 일부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담합 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공구의 청구도 기각이 유지됐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반환을 요구한 기관이 그 입찰을 직접 공고했나요?
계약상 반환 청구가 가능한 구조인지 입찰안내서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입찰안내서나 특별유의서에 입찰 무효 시 반환 조항이 있었나요?
담합 관여와 무관하게 반환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어 지위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공동수급체에서 출자비율 없이 설계 분야만 분담했나요?
협정서와 설계용역계약서로 연대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준비합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자기 지분을 넘는 금액까지 반환을 요구받았나요?
반환 전후로 담합 대표사에 대한 구상 근거를 협정서에서 찾습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
담합이 드러나면 반환 문제와 별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따라옵니다. 제재 처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설계보상비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공고 주체 확인 - 입찰을 직접 공고한 기관과 반환을 요구한 기관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 반환 조항 확인 - 입찰안내서·특별유의서에 무효 시 반환 조항이 있었는지 찾습니다.
- 참여 지위 정리 -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시공사인지, 분담이행 설계사인지와 출자비율을 봅니다.
- 담합 관여 자료 정리 - 투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모아 불법행위 청구에 대비합니다.
- 내부 구상 검토 - 반환한 금액을 담합 대표사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협정서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고 주체와 입찰안내서의 반환 조항, 공동수급협정의 이행 방식에 따라 반환 범위와 연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입찰 설계보상비 반환 소송과 공동수급체 내부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계보상비 반환 사건은 담합 여부보다 서류에서 결론이 먼저 갈립니다. 입찰공고를 누가 냈는지, 입찰안내서에 첨부된 특별유의서에 반환 조항이 있었는지에 따라 계약 청구가 되는지 불법행위 청구만 남는지가 정해집니다. 오래된 입찰이면 당시 안내서를 회사가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발주처 공개 자료나 조달 시스템에서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시공사·설계사 지위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출자비율 없이 설계 분야만 분담했고 별도 설계용역계약으로 대가를 받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설계사의 연대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시공사라면 반환 뒤 담합 대표사에게 구상할 근거를 협정서의 손해 분담 조항에서 찾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입찰과 공동수급체를 둘러싼 대금·보상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입찰 서류와 공동수급협정서를 바탕으로 각 구성원의 책임 범위를 나눕니다.
-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대응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구상·정산
- 입찰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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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57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제1항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 민법 제750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