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공동수급한 공사에서 내 몫만 늦었는데 지체상금은 전체 공사대금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공동수급한 공사의 지체상금은 공동이행방식이면 전체 공사대금, 분담이행방식이면 늦게 만든 구성원의 분담 공사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구성원들이 이행을 서로 연대보증한 공동수급에서는 전체 대금을, 분담이행 계약에서는 지체를 일으킨 구성원의 분담 부분만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적힌 이행방식과 연대보증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발주처에서 지체상금 공제 통지를 받았다면 공동수급협정서와 도급계약서 특수조건에서 「공동이행」「분담이행」 중 어느 쪽으로 적혀 있는지, 구성원 사이에 연대보증 조항이 있는지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지체상금의 기준 금액이 여기서 갈립니다.
포장공사처럼 다른 구성원이 뒤이어 할 공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체 공사대금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순서상 앞 공정이 늦어 뒤 공정까지 늦어졌더라도 분담이행 계약이면 내 분담 부분만 기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와 B사는 2024년 국가가 발주한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A사가 포장을 뺀 공사를, B사가 포장공사를 맡았습니다. 전체 공사대금은 60억원이고 그중 A사 분담분은 54억원입니다. A사 공정이 2025년 말 준공기한보다 40일 늦어지자 발주처는 전체 대금 60억원에 1천분의 0.5와 40일을 곱한 1억 2천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사 분담분 5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1억 800만원이어서, 공동수급협정서가 분담이행방식인지가 1,200만원의 차이를 가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전체 대금 60억원 기준 | 12,000만원 |
|---|---|
| 분담분 54억원 기준 | 10,8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계약금액 × 1천분의 0.5 × 40일)
공동수급 지체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국가 발주 공사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공사 지체상금률 1천분의 0.5와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하고, 공동수급이면 그 계약금액을 전체 대금으로 볼지 구성원 분담액으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면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내게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수는 지체일수에서 빠집니다.
공사의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5입니다. 다만 도급계약서에 다른 율이 약정되어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되고, 민간 공사라면 계약서에 적힌 지체상금 조항이 기준입니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해 전체 공사의 이행책임을 지는 형태이고,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마다 맡은 공사 부분만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공동계약은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계약이고, 그 체결방법 등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적힌 방식과 출자비율·분담 내용을 보고 구별합니다.
| 구분 | 공동이행(연대보증) | 분담이행 |
|---|---|---|
| 책임 범위 | 전체 공사 연대책임 | 자기 분담 부분 |
| 지체상금 기준 | 전체 공사대금 | 지체 구성원 분담액 |
| 앞 공정 지연 영향 | 전체 대금 기준 | 분담 부분 한정 |
- 책임 범위
- 공동이행(연대보증): 전체 공사 연대책임
- 분담이행: 자기 분담 부분
- 지체상금 기준
- 공동이행(연대보증): 전체 공사대금
- 분담이행: 지체 구성원 분담액
- 앞 공정 지연 영향
- 공동이행(연대보증): 전체 대금 기준
- 분담이행: 분담 부분 한정
출처 - 대법원 93다42887 판결, 98다33888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은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두 업체가 나누어 맡았지만 공사 이행에 관해 서로 연대보증을 한 사안에서, 한 업체가 맡은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상금의 기준은 전체 공사대금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은 분담이행방식 계약에서는 앞 공정 지연 때문에 다른 구성원의 공사까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지체를 직접 일으킨 구성원이 자기 분담 부분에 한해서만 지체상금을 낸다고 보았고, 93다42887 판결은 연대보증 사안이라 적용할 수 없다고 구별했습니다.
지체상금이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국가 계약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으로 제한됩니다. 발주처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나 발주처의 부지 인도 지연처럼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날수는 지체일수에서 빼 달라고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공동수급 지체상금 대응 순서
- 이행방식 확인 - 공동수급협정서와 계약 특수조건에서 공동이행·분담이행 중 어느 방식인지 봅니다. 분담이행이면 내 분담 부분만 기준이 됩니다.
- 연대보증 조항 확인 - 구성원 사이에 상호 연대보증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대보증이 있으면 전체 대금 기준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 지체일수 재산정 - 발주처 사유로 늦어진 날, 설계변경으로 연장된 날을 공문·작업일보로 정리합니다. 책임 없는 날수는 지체일수에서 빠집니다.
- 기성부분 공제 요청 - 준공 전에 검사를 거쳐 인수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금액만큼 기준 계약금액이 줄어듭니다.
- 상한·감액 검토 - 100분의 30 상한과 과다 지체상금 감액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제된 금액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 간 손해분담 특약이 있거나 민간 발주 공사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지체상금 분쟁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수급 구성원들은 흔히 「앞 공정이 늦으면 무조건 전체 대금으로 물린다」거나 반대로 「내 공사만 늦었으니 내 몫만 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이행방식과 구성원 사이 연대보증 약정이 기준이고, 공정 순서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준공기한 전후의 공문입니다. 발주처가 부지를 늦게 넘긴 날, 설계변경을 지시한 날, 공기연장을 요청한 날과 회신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지체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 소장끼리 구두로 합의한 공기연장은 준공 뒤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발주처는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구성원은 공제된 금액을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협정서 사본, 공기연장 요청 공문, 기성검사 인수 기록이 기준 금액과 지체일수를 다시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수급 공사의 지체상금·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수급협정서의 이행방식과 연대보증 약정을 먼저 확인한 뒤 지체일수와 기준 계약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동수급협정서·도급계약서와 특수조건·공기연장 관련 공문·지체상금 공제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행방식 판단·지체일수 산정·기준 계약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
- 민법 제398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