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발주기관 사정으로 착공이 늦어졌는데 공사정지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발주기관 사정으로 착공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정지 지연배상 조항에 따른 배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항이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착공지연 손실은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으로 다룬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를 먼저 내 두십시오.
발주기관 사정으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면 지금 바로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현장관리인 인건비와 현장 유지비 지출 내역을 월별로 묶어 두십시오. 착공지연 손실은 지연배상 조항이 아니라 이 조정 절차로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착공신고서를 냈다고 해서 그날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착공신고·측량 같은 준비행위와 실제 착공을 구별하므로,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비용은 조정 신청으로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0년 한 공기업과 국도 확장 공사의 도급계약을 맺고 착공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발주기관의 용지 보상이 늦어져 실제 공사는 4년 넘게 시작되지 못했고, E사는 그동안 현장관리인을 계속 두었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모두 받은 뒤, E사는 「발주기관 책임으로 공사가 정지된 기간」의 지연배상 조항을 근거로 착공 지연 기간의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기관 사정으로 착공이 늦어지면 공사정지 지연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798 판결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기간에 지연배상금을 주는 계약일반조건 조항이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착공지연 | 착공 후 공사정지 |
|---|---|---|
| 공사정지 지연배상 조항 | 적용 안 됨 | 요건 충족 시 적용 |
| 손실 보전 방법 | 기간 연장·계약금액 조정 | 지연배상금 청구 |
| 조정 범위 | 실비 범위 안 | 조항이 정한 산식 |
출처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798 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이 조항은 발주기관에 지체상금을 물리는 약정이어서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조항이 「공사정지」와 「잔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현장감독자의 정지 지시를 전제로 하므로 공사가 일부라도 진행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형평도 들었습니다. 수급인의 지체상금은 준공기한을 넘긴 경우에만 생기고 착공이 늦은 것은 요건이 아니므로, 발주기관도 착공지연만으로는 지연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착공이 늦어져 생긴 손실은 어떻게 보전받나요?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 보전받습니다. 공사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발주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대법원도 수급인이 이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과의 계약도 계약사무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공기업 발주 공사라도 같은 조정 절차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착공신고서를 냈으면 그날 착공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 원심은 공사의 공정과 문언에 비추어 아무리 넓게 보아도 지장물 철거에 이른 때 착공이 있었다고 보았고, 착공 서류 제출이나 지장물 조사·현황 측량은 착공 전 준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착공 시점은 공사정지 기간과 계약금액 조정 범위를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장비가 들어가 첫 공정을 시작한 날을 공사일지와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사 착공지연 대응 순서
- 지연 사유 기록 - 용지 보상 지연, 인허가 지연처럼 발주기관 쪽 사유를 공문으로 남깁니다. 조정 신청에서 책임 소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계약기간 연장 신청 - 착공이 늦어지는 동안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합니다. 준공기한이 그대로이면 나중에 지체상금 다툼이 생깁니다.
- 비용 집계 - 현장관리인 인건비, 가설사무실 임차료 같은 현장 유지비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실비 범위 안에서 조정되므로 증빙이 곧 금액입니다.
- 계약금액 조정 신청 - 공사기간 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합니다.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조정 거부 시 소송 - 발주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일반조건의 지연배상 조항만 근거로 삼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특수조건에 착공지연 배상 조항이 따로 있거나 착공 후 정지 지시가 있었다면 계약서와 공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지연 사유 기록
발주기관 공문 보존
- 2
기간 연장 신청
준공기한 조정
- 3
비용 집계
현장 유지비 월별 증빙
- 4
금액 조정 신청
실비 범위 조정 청구
- 5
거부 시 소송
조정금 청구 검토
실무상 착안점
공공공사 수급인들은 발주기관 탓으로 착공이 몇 년씩 밀리면 나중에 지연배상 조항으로 한꺼번에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착공 후 정지에만 적용했습니다. 공사를 다 끝내고 공사대금까지 받은 뒤 청구하면 남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착공지연 사건은 공문의 날짜가 전부입니다. 발주기관이 착공 준비나 현장 관리를 지시한 공문, 수급인이 연장과 조정을 신청한 공문, 실제 첫 공정을 시작한 날의 공사일지가 차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청 없이 현장만 지키고 있었다면 그 기간의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계약금액 조정과 소송에서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조정은 실비를 넘지 못하므로 월별 인건비와 현장 유지비 증빙이 그대로 청구액이 됩니다. 착공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공사일지와 사진이 지연배상 기간과 조정 기간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공사의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대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발주기관 공문과 현장 비용 증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청구 근거를 지연배상과 계약금액 조정 중 맞는 쪽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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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798 판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
- 민법 제398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