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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공공공사 산출내역서에 적은 단가와 이윤율이 설계변경·공기연장 정산까지 묶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묶습니다. 공공공사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 조정과 기성대가 지급의 기준으로서 계약문서 효력을 가져, 설계변경 물량은 계약단가로, 늘어난 금액의 이윤은 산출내역서 이윤율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이윤란을 비워 둔 사건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이윤을 0원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정신청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해야 합니다.

기한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올려 받으려면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산출내역서는 낙찰 뒤 형식적으로 내는 서류로 여기기 쉽습니다. 계약금액 전체를 다시 따지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기성대가를 줄 때에는 계약문서로서 기준이 됩니다. 입찰 때 적은 단가와 이윤율이 몇 년 뒤 정산 금액을 정하므로, 비워 두거나 낮게 적은 칸이 있다면 그 결과를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3. 4. 10. 국가기관이 발주한 장기계속 도로공사를 총공사금액 120억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입찰 때 낸 산출내역서의 이윤란은 다른 비목에 이윤을 녹였다는 이유로 비워 두었습니다. 2025. 11. 용지보상이 늦어져 2차 공사기간이 150일 늘었고, B사는 늘어난 현장관리 비용 3억 2천만원과 그 이윤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서 이윤율이 0이라 이윤은 줄 수 없고, 배수로 추가공사는 설계변경 통지 없이 먼저 시공했다며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2026. 9. 차수 준공검사를 앞둔 B사는 무엇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출내역서도 계약문서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효력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계약문서를 계약서, 설계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하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 대가 지급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준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적어 만들기 때문에, 입찰자가 고른 숫자가 계약 뒤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매달 받는 기성대가도 계약단가로 계산하고, 계약단가가 없는 항목만 설계변경 단가 산정 방식으로 정합니다.

대법원도 공공기관 용역계약에서 계약조건이 산출내역서를 계약문서로 정했다면 그 문언대로 계약의 일부이자 계약금액 조정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발주기관이 원가계산서로 제시한 노무비 기준이 통상임금 판결로 잘못된 것이 드러나 추가 임금을 지급했다면 계약금액 조정 사유이고, 완료대가 수령 전에 조정을 청구하라는 조항도 수령 뒤에 생긴 사유의 조정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물량은 어떤 단가로 정산하나요?

늘거나 줄어든 물량은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로 정산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데 물량이 늘면, 늘어난 물량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씁니다. 산출내역서에 없던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합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했거나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두 금액 사이에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로 정합니다.

설계변경 때 적용하는 단가
구분적용 단가
늘거나 줄어든 기존 물량산출내역서 계약단가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 증가늘어난 물량은 예정가격단가
산출내역서에 없던 신규비목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발주기관 요구·책임 없는 사유 (핵심 행)두 금액 사이 협의, 불성립 시 합계의 50%

늘어난 금액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비율로 계산합니다.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제6항

발주기관 요구 신규비목 단가, 협의가 안 될 때

단위 원

발주기관 요구 신규비목 단가, 협의가 안 될 때 (단위 원)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10,000
더하기그 단가에 낙찰률 86%를 곱한 금액8,600
합계두 금액의 합계18,600
곱하기적용 비율50%
합계적용 단가9,300

일반 신규비목이라면 낙찰률을 곱한 8,600원이 적용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설계변경 당시 단가가 1만원이고 낙찰률이 86%라면 일반 신규비목은 8,600원입니다. 발주기관 요구로 바뀐 공종인데 협의가 안 되면 1만원과 8,600원을 합한 1만 8,600원의 50%인 9,300원이 됩니다.

산출내역서 이윤란을 비워 두면 이윤을 받을 수 없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늘어난 계약금액에 붙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산출내역서에 적은 비율로 계산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처럼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에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대법원은 공동수급체가 산출내역서 이윤란을 공란으로 둔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이윤을 0원으로 산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계약에 편입된 일반조건이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을 적용하도록 정했고, 이윤란이 공란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취급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비목에 이윤을 넣었다는 주장에는, 그렇다면 간접공사비 항목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이윤이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지 없이 먼저 시공한 공사도 조정받을 수 있나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설계변경은 그 부분을 시공하기 전에 마쳐야 하고, 급하게 먼저 시공해야 한다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시기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설계서의 누락·오류는 그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면 발견한 즉시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도 특수조건이 정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의로 시공한 부분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같은 판결은 설계도서에 없던 추가공사는 해당 공사가 끝난 차수의 준공대금을 받기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산출내역서보다 보험료를 적게 냈다면 돌려줘야 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그렇습니다. 산출내역서에 적은 금액이 실제 낸 보험료보다 많으면 발주자는 초과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정산 조건을 따로 두지 않은 공공건설공사에서도 이 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손해보험료는 실제 낸 보험료와 차이가 나도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산출내역서 정산 다툼 대응 순서

  • 계약문서 확인 - 산출내역서의 단가·이윤율과 특수조건의 통지·승인 절차를 먼저 봅니다.
  • 사유 통지 - 설계서 누락이나 추가공사를 발견하면 시공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우선시공은 협의 문서를 남깁니다.
  • 조정 청구 -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조정내역서와 증빙을 붙여 청구합니다.
  • 실비 자료 정리 - 공사기간 연장은 늘어난 기간의 간접비 지출을 공정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 분쟁 해결 -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이나 중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수조건의 문언과 통지·신청 시점, 산출내역서에 실제로 적힌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청구와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입찰 때 낸 산출내역서에 비워 두거나 0으로 적은 비목이 있나요?

    그 비목이 조정 금액 계산에서 0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영향을 계산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6항

  2. 감독관의 구두 지시만 받고 먼저 시공한 추가공사가 있나요?

    지시 내용과 날짜를 서면으로 확인받고 특수조건의 통지 절차를 점검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제19조의2 제1항

  3. 차수별 준공검사나 준공대가 지급이 가까워졌나요?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조정 청구를 정리해 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

  4. 발주기관에서 보험료 정산이나 감액 통보를 받았나요?

    정산 대상 보험료 종류와 실제 납부 금액을 대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실무상 착안점

정산 다툼에서 가장 먼저 꺼내 보는 서류가 입찰 때 낸 산출내역서입니다. 낙찰을 위해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를 낮게 적거나 비워 둔 칸이, 몇 년 뒤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정산에서 그대로 기준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놓치는 것은 절차입니다. 현장에서는 공사를 멈출 수 없어 발주기관 감독관의 구두 지시만 받고 먼저 시공하는 일이 흔한데, 특수조건이 정한 통지·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액을 다투기 전에 조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지시를 받은 날 서면으로 확인을 남기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이며, 감독일지와 사진도 같은 날짜로 묶어 둡니다.

마지막은 시점입니다.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으면서 조정신청을 미뤄 두면 신청 기한이 지나 버립니다. 차수 준공검사 일정이 잡히면 그 전에 조정 청구 목록과 증빙을 정리해 함께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대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산출내역서와 특수조건, 설계변경 통지 기록을 대조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한을 정리합니다.

  •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청구
  • 공기연장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
  • 설계변경 공사대금 분쟁
  • 공사계약 특수조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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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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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