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관급공사 중 자재값이 오르고 설계가 바뀌면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국가 공사계약은 계약 후 90일 이상 지나 물가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오르거나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가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조정 배제 특약이 있는지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났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계약서와 특수조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지부터 찾으십시오. 이런 특약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게 보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따로 소송을 내야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발주관서가 시행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건설업체는 2025. 10. 국가기관과 약 20억원 규모의 청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2026. 봄부터 철근과 레미콘 값이 크게 오르고, 공사 도중 발주관서가 창호 사양을 바꾸라고 요구해 공사량도 늘었습니다. I씨는 오른 자재값과 늘어난 공사량만큼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는지, 공사기간이 늘어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한 번 조정하면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입니다.
| 조정 사유 | 요건 | 조정 기준 |
|---|---|---|
| 물가변동 | 계약 후 90일 경과, 조정률 100분의 3 이상 |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 |
| 특정 자재 가격변동 | 해당 자재 100분의 15 이상 증감 | 그 자재에 한해 조정 |
| 설계변경 | 공사량 증감 | 계약단가·예정가격 단가·협의 단가 |
| 기타 계약내용 변경 |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 실비 범위 |
- 물가변동
- 요건: 계약 후 90일 경과, 조정률 100분의 3 이상
- 조정 기준: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
- 특정 자재 가격변동
- 요건: 해당 자재 100분의 15 이상 증감
- 조정 기준: 그 자재에 한해 조정
- 설계변경
- 요건: 공사량 증감
- 조정 기준: 계약단가·예정가격 단가·협의 단가
- 기타 계약내용 변경
- 요건: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 조정 기준: 실비 범위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
같은 계약에서는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한 방법만 쓰고, 업체가 지수조정률을 원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공사계약은 특정 자재 가격이 입찰일 기준으로 100분의 15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그 자재에 한해 따로 조정합니다(공사비의 1천분의 5를 넘는 자재만). 선금을 받았다면 증가액에서 선금 해당분을 공제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90일 제한기간 안에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바뀌어 공사량이 늘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거나 줄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늘어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으면 늘어난 물량에는 예정가격 단가를 씁니다. 계약단가가 없는 새 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정합니다.
발주관서가 설계변경을 요구했거나 업체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업체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 그 누락·오류로 생긴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처럼 계약내용이 바뀌어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공사기간이 발주관서 사정으로 늘어나 현장 관리비가 더 들었다면 이 규정으로 청구합니다.
계약서에 조정 자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먼저 그 특약의 효력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은 물가변동 조정 규정이 조정 배제 합의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은 이런 부당한 특약을 무효로 정합니다.
국가 공사 계약금액 조정 대응 순서
- 특약 확인 - 계약서와 특수조건에 조정 배제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부당한 특약인지부터 따집니다.
- 요건 계산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났는지, 입찰일 기준 품목·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특정 자재는 100분의 15 기준을 따로 봅니다.
- 설계변경 기록 정리 - 발주관서의 변경 지시 공문과 변경 전후 물량을 정리합니다. 누구 요구로 바뀌었는지에 따라 단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 조정 신청서 제출 - 조정 사유와 산출근거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접수일을 받습니다.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 분쟁 절차 검토 - 발주관서가 조정을 거부하면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절차의 대상인지 확인하고, 아니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산출근거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기계속공사이거나 환율 변동이 섞인 계약이면 계약서와 조정률 산출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입찰일
조정률 산정 기준일
계약일
90일 경과 기산
계약 후 90일 이상
조정률 100분의 3 이상이면 조정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내
재조정 불가(원자재 급등 등 예외)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5항
실무상 착안점
업체들은 공사 중 자재값이 오르면 「관급공사는 원래 손해를 떠안는 것」이라며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시행령이 물가변동 조정을 발주관서의 의무로 정하고 있어서, 계약서에 배제 특약이 없는 한 요건만 채우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조정은 기록 싸움입니다. 입찰일, 계약일, 조정기준일이 조정률 계산의 출발점이 되고, 설계변경은 누가 언제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단가 기준을 바꿉니다. 발주관서의 구두 지시는 반드시 회의록이나 확인 공문으로 남겨야 「정부가 요구한 설계변경」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준공대가를 받고 나면 조정을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조정 신청서 접수일, 산출근거, 발주관서 회신은 분쟁조정이나 공사대금 소송에서 그대로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조정 배제 특약이 있는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경위와 특약으로 떠안게 된 손실 규모 자료가 특약의 부당성을 다투는 재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특약과 조정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 연장 비용을 나누어 청구 근거를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계약서와 특수조건·산출내역서·설계변경 지시 공문과 자재 가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조정 배제 특약의 효력·물가변동 조정 요건 충족·설계변경 단가 기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5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