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하도급금액이 원청 공종 금액보다 크면 물가변동 증액은 어느 쪽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하도급금액이 기준입니다. 원청이 물가변동으로 증액받았다면 일부 공종에서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보다 많아도 하도급금액에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 90일 미경과 주장의 한계, 증액 내역이 불명확할 때의 평균비율 적용을 정리했습니다.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액을 올려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알리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합니다. 원청이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지급하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하도급금액이 기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은 원청이 물가변동 등으로 추가금액을 받았을 때, 일부 공종에서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웃돌더라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와의 계약에 적힌 공종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그 금액에만 조정률을 곱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 뒤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도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5. 5. 아파트 신축공사 중 비계공사를 15억 원에 하도급받았고, 공사 기간은 그 뒤 여덟 달 늘었습니다. 원청은 2025. 8. 물가변동을 이유로 발주자에게서 공사비를 올려 받았는데, 그 조정기준일은 하도급계약 뒤였습니다. F사가 증액을 요구하자 원청은 발주자 계약서의 비계공사 금액이 5억 원뿐이니 그 금액에만 조정률을 곱하겠다고 합니다. 하도급계약 뒤 9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증액 의무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F사 대표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도급 공종 금액이 더 작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그렇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리도록 정합니다. 지침은 이 비율을 하도급금액에 적용하라고 하면서, 일부 공종에서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보다 많아도 마찬가지라고 밝힙니다.
| 구분 | 기준 금액 | 조정률 | 증액분 |
|---|---|---|---|
| 하도급금액 기준 (핵심 행) | 15억 원 | 4% | 6,000만 원 |
| 원도급 공종 금액 기준 | 5억 원 | 4% | 2,000만 원 |
| 차이 | 10억 원 | 4,000만 원 |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은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웃돌아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하도록 정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바. 기준)
원도급 내역서의 공종 금액은 원청이 입찰 때 배분한 숫자일 뿐, 실제 시공 원가를 보여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공종을 수행하는 비용은 하도급금액에 담겨 있으므로 물가 상승의 부담도 그 금액에 비례해 생깁니다. 아래 표처럼 기준 금액에 따라 증액분이 세 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계약 90일이 안 지났다며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요건은 국가와 계약상대자 사이의 물가변동 조정 요건입니다. 원청과 수급사업자 사이의 증액 의무는 하도급법이 따로 정하고,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실제로 증액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지침도 원청이 물가변동 추가금액을 받고도 당사자 사이 약정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를 이유로 조정해 주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지침은 조정기준일 뒤에 맺은 하도급계약분은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므로, 조정기준일과 하도급계약일의 선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에 증액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원사업자는 공사비를 올려 받았는데 하도급대금 불증액 약정을 이유로 거절하면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발주자 증액 내역을 모른다고 하면요?
내역이 불명확하면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지침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하면 그대로, 불명확하면 평균비율로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원청이 「발주자가 공종별 내역을 알려 주지 않았다」며 증액 자체를 미룰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원청은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사유와 내용을 알려야 하므로, 내역을 모른다는 답변은 그 자체로 통지 의무 위반의 정황이 됩니다. 평균비율은 원청의 전체 공종을 섞은 수치여서 우리 공종의 실제 상승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종별 자재·노임 지수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비율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증액분을 늦게 주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원청이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면 연 15.5%의 이자가 붙습니다. 하도급법은 증액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늦어질 때 일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규정을 준용하면서, 기산점을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바꾸어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공사 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증액받았나요?
조정기준일과 증액일, 조정률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원청이 원도급 공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나요?
하도급금액 기준 원칙을 적어 다시 계산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바.
원청이 계약 90일 미경과를 거절 사유로 들었나요?
국가계약법 요건은 하도급 증액과 무관하다는 점을 서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라.
원청이 증액 내역을 모른다며 미루나요?
발주자 지급 평균비율 적용을 요구하고 공종별 지수 자료를 준비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가.
예를 들어 증액분 6,000만 원을 기한보다 120일 늦게 받았다면 이자는 약 306만 원입니다. 원청이 증액 금액을 두고 다투며 지급을 미루는 동안에도 이 이자는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돈을 받은 날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계산한 표를 증액 요구서에 함께 붙여 두십시오.
비계 하도급 물가변동 증액 대응 순서
- 기준일 확인 - 원청이 받은 조정의 조정기준일과 증액일, 조정률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선후 대조 - 조정기준일이 하도급계약일 뒤인지 확인해 대상 차수를 정합니다.
- 증액액 계산 - 하도급금액 중 물가변동 적용 대상에 조정률을 곱해 금액을 산출합니다.
- 증액 요구서 발송 - 기준 금액과 계산 근거, 30일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원청이 거절하거나 답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기준일과 하도급계약일의 선후, 원청이 받은 조정률이 우리 공종에 얼마나 해당하는지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증액 청구와 하도급 분쟁조정, 하도급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분쟁에서 원청이 내미는 숫자는 발주자에게 낸 도급 내역서의 공종 금액입니다. 입찰 때 원청이 공종별로 금액을 배분한 결과여서, 실제 하도급 원가보다 훨씬 낮게 잡힌 경우가 흔합니다. 그 숫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증액분이 크게 줄어드니, 하도급금액 기준 원칙을 먼저 서면으로 못박아 두십시오.
조정률도 그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원청이 받은 지수조정률은 전체 공종의 평균이어서 비계처럼 노무비 비중이 큰 공종의 실제 상승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임 단가 변동 자료를 정리해 두면, 평균비율보다 유리한 비율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낮은 비율 제시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물가변동·설계변경 증액 청구와 하도급분쟁조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원도급 내역과 하도급 계약금액을 대조해 증액 기준과 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 물가변동 하도급대금 증액 청구
- 원도급 내역 대조·증액액 산정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 하도급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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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제3항·제4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다.·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