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준공 뒤 감사 지적으로 설계를 다시 고쳤는데 인쇄비만 준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네, 준공 뒤 발주처 요청으로 설계범위를 줄여 성과물을 다시 만들었다면 업무 변경으로 추가 대가를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공기업 설계용역의 계약금액 조정 근거, 축소 편집 주장 반박, 실비정액가산방식 계산과 조정 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은 저절로 되지 않고 신청해야 이루어집니다. 추가 작업분 대가가 정산되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설계 용역대금은 3년 시효도 함께 관리하십시오.
네, 다툴 수 있습니다. 준공 뒤 발주처 요청으로 설계범위를 줄여 성과물을 다시 만들었다면, 단순한 편집이 아니라 발주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실제 투입한 인력과 경비를 기준으로 추가 대가를 청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준공조서가 이미 나왔다는 이유로 청구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엔지니어링 회사를 운영하며 2024. 4. 한 공기업과 시설 설계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 6. 성과물을 제출했고, 공기업은 준공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5. 9. 공기업은 내부 감사 지적을 이유로 설계범위를 줄인 개정 성과물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씨 회사는 기술자들을 투입해 6개월 동안 도면과 내역서를 고쳐 2026. 3. 납품했지만, 공기업은 인쇄·제본비 180만 원만 주고 나머지 청구는 거절했습니다. C씨는 추가 설계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준공 뒤 다시 고친 설계도 따로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발주처 요구로 업무 내용이 바뀐 것이라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공기업 계약은 계약사무규칙에 없는 사항에 국가계약 법령을 준용합니다. 국가계약법은 용역계약도 설계변경이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도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이 있으면 대가를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과업내용서에 「발주처 요청으로 사업범위나 규모가 바뀌면 계약을 변경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확인하십시오.
감사 지적은 발주처 내부 사정입니다. 그 때문에 생긴 작업을 수급인이 무상으로 떠안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래 성과물에 오류가 있어 고친 것이라면 하자 보완으로 보아 대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축소 편집일 뿐이라는 발주처 주장은 맞나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작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설계범위를 줄이면 도면을 다시 그리고 물량과 내역서를 새로 산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범위가 줄었다고 작업량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처가 축소 편집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작업에 기술자가 투입되었다면 최소한 그 인건비는 대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쇄·제본비만 주는 것은 작업 자체에 대한 보수를 빼놓은 셈입니다.
발주처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진 상황이라면, 정당한 대가 없이 추가 작업을 시킨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으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 전후 도면 대조표와 투입 인력 명단을 미리 만들어 두면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쉽습니다.
추가 설계 대가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더해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계약금액도 이 방식으로 정해졌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준비할 자료 |
|---|---|---|
| 직접인건비 (핵심 행) | 투입 인원수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 기술자별 투입 일수·등급 |
| 직접경비 | 인쇄·청사진비 등 실제 경비 | 영수증·지출 내역 |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일정 비율 | 원래 계약의 산출내역서 |
| 기술료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의 일정 비율 | 원래 계약의 적용 비율 |
| 부가가치세 | 위 합계에 더함 | 세금계산서 발행 계획 |
출처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원래 계약금액의 월평균액에 작업 개월 수를 곱하는 방식은 실제 투입과 무관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술자별 투입 일수와 기술등급을 근거로 직접인건비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이미 받은 인쇄·제본비는 직접경비에 들어가므로 산출액에서 빼야 합니다.
조정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된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서면으로 해야 안전합니다. 대법원은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므로”라고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개정 요청을 공문이나 메일 등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그 서면을 업무 변경의 증거로 정리해 청구서에 붙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개정 작업에 투입한 기술자별 일수를 정리할 수 있나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직접인건비부터 계산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
발주처에 대가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공문으로 계약변경과 대가 조정을 신청하고 이의를 유보합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발주처가 원래 성과물의 오류를 고친 것이라고 주장하나요?
개정 전후 도면을 대조해 변경분과 보완분을 나눈 표를 만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 판결은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사건이지만, 대가 지급이 끝나기 전에 조정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취지는 용역계약에도 참고가 됩니다. 이미 일부 대가를 받았더라도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비슷한 사례는 「시청 용역 중 추가 업무를 지시받았는데 계약금액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추가 설계 대가 청구 대응 순서
- 변경 요청 기록 확보 - 감사 지적 문서, 개정 요청 공문과 회의록을 모읍니다.
- 작업 내용 정리 - 개정 전후 도면과 내역서를 대조해 바뀐 부분을 표로 만듭니다.
- 투입 내역 산출 - 기술자별 투입 일수와 등급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 금액을 계산합니다.
- 서면 조정 신청 - 계약변경과 대가 조정을 공문으로 신청하고 이의를 유보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거절되면 분쟁조정이나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정 작업이 발주처 요구에 따른 것인지 원래 성과물의 오류 보완인지, 실제 투입 인력이 얼마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설계·엔지니어링 용역의 계약금액 조정과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준공 뒤 개정 작업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그 작업이 발주처 요구에 따른 변경인지, 원래 성과물의 오류 보완인지입니다. 발주처는 나중에 오류 보완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 요청 공문에 감사 지적이나 범위 축소라는 이유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대가 산정에서는 기술자별 투입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작업일지나 출장 기록 없이 월평균 계약금액으로 계산한 청구는 발주처와 분쟁조정 단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원래 계약의 산출내역서와 같은 형식으로 직접인건비부터 다시 계산해 제출하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기업·공공기관 발주 설계와 엔지니어링 용역의 계약금액 조정, 추가 용역 대가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개정 전후 성과물과 투입 기록을 대조해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 공공 용역 계약금액 조정 신청
- 추가 설계 대가 청구
-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대리
- 용역대금 청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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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 민법 제163조 제3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1항·제2항,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 제1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5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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