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공기업이 사후원가를 잠정금액 아래로만 정산하겠다는 조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설계 확정 뒤 계산한 원가를 입찰 전 잠정금액 아래로만 인정하는 조건은 부당특약으로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구조, 대법원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의 부당특약 기준, 무효일 때의 정산 방법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후원가 정산서에 동의하거나 변경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한 조항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설계가 확정된 뒤 계산한 원가를 입찰 전 잠정금액 아래로만 인정하는 조건은 부당한 특약으로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기업 계약에도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 금지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입찰 때 그 조건을 알고 응찰했다는 이유만으로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5. 3. 한 발전 공기업의 송전선로 공사를 공동수급으로 따냈습니다. 그중 가설교량 공사는 설계가 정해지지 않아, 직접공사비를 120억 원으로 잠정 지정하고 나중에 사후원가로 정산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에는 사후원가 확정 금액이 입찰 전 설계견적가를 넘을 수 없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2026. 6. 설계가 확정되어 표준시장단가로 계산하니 150억 원이 나왔습니다. 공기업은 120억 원을 넘을 수 없다며 그 금액에 낙찰률을 곱해 정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C사 대표는 이 상한 조건에 묶여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서 상한 조건이 왜 문제 되나요?
잠정금액은 입찰 당시 금액을 정할 수 없어 임시로 적어 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은 입찰 전에 일부 비목의 금액을 정할 수 없을 때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하고, 이행이 끝난 뒤 원가를 검토해 정산하도록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설계가 확정된 뒤의 실제 원가를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금액을 잠정금액 이하로만 묶으면, 원가가 내려가면 감액되고 올라가면 반영되지 않는 한쪽 방향의 구조가 됩니다. 원가 상승 위험을 계약상대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셈입니다.
발주기관은 사후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입찰 전에 정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기준을 미리 공개했으니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개되었다는 사정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에서도 이런 상한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다룬 예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특약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공공계약에도 계약자유가 적용되지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환율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 특약의 효력이 다투어진 전원합의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무효가 되려면 “그 특약이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발생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체결 과정을 종합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물가변동 위험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특약이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당시 근거였던 시행령 제4조는 삭제되었고, 지금은 법률 제5조 제3항이 같은 금지를, 제4항이 무효를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뒤 조정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상한 조건이 무효면 정산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한 부분만 빠지고 나머지 정산 방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설계 확정 뒤 표준시장단가로 계산한 사후원가에 계약 당시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구분 | 계산 | 정산 금액 |
|---|---|---|
| 잠정 지정금액 | 입찰 전 설계견적가 | 120억 원 |
| 설계 확정 뒤 사후원가 | 표준시장단가로 계산 | 150억 원 |
| 상한 적용 시 | 120억 원 × 낙찰률 85% | 102억 원 |
| 상한 제외 시 (핵심 행) | 150억 원 × 낙찰률 85% | 127억 5천만 원 |
단순 예시 계산(낙찰률 85% 가정)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입찰 서류에 잠정금액이 설계 미확정 때문이라고 적혀 있나요?
해당 문구를 표시해 잠정금액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씁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
아직 정산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셨나요?
서명 전에 상한 조항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제4항
원가 상승이 설계 확정 때문에 생겼나요?
설계 변경 내역과 단가 적용표를 정리해 귀책이 없음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정산 통보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시효 만료 전에 조정이나 소송 일정을 정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다만 사후원가 계산이 적정했는지는 공기업이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가 적용 오류나 물량 과다 계상이 있으면 그 부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산 근거와 물량 산출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리단이나 설계사의 확인 서명이 있는 산출서는 다툼을 크게 줄여 줍니다.
공기업과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가 서명한 변경계약이 있다면 그 문구도 확인합니다. 정산 금액에 이의 없이 서명하면 나중에 합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일반은 「관급공사 중 자재값이 오르고 설계가 바뀌면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후원가 상한 분쟁 대응 순서
- 조건 원문 확보 -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사후원가검토 기준과 절차 문서를 모읍니다.
- 원가 계산 근거 정리 - 설계 확정일, 표준시장단가 적용 내역, 물량 산출서를 정리합니다.
- 이의 서면 제출 - 상한 조항이 부당특약이라는 의견을 정산 전에 서면으로 냅니다.
- 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공정거래 분쟁조정 등 조정 절차를 활용합니다.
- 소송 검토 - 조정이 안 되면 3년 시효 안에 정산 차액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잠정금액을 정한 경위와 설계 변경의 원인, 사후원가 계산의 적정성에 따라 정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기업·국가기관 공사계약의 정산과 부당특약 분쟁에서 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후원가 상한 분쟁에서 계약상대자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이의 시점입니다. 공기업이 상한을 적용한 정산서를 보내면 공정 진행을 위해 서명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 이의를 유보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별도 서면을 보내 두어야 나중에 합의했다는 반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과 조정기관은 상한 조항의 문구보다 잠정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봅니다. 설계조건 미확정이라는 사정이 입찰 서류에 적혀 있었는지, 원가 상승이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 확정 때문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사이의 지분과 청구 주체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기업과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서 사후원가 정산, 계약금액 조정, 부당특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찰 서류와 원가 계산서를 대조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공공 공사계약 정산금 청구
- 부당특약 무효 주장
- 계약금액 조정 분쟁
-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준공 뒤 감사 지적으로 설계를 다시 고쳤는데 인쇄비만 준다면 다툴 수 있나요?
-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맺을 때 계약 방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관급공사 중 자재값이 오르고 설계가 바뀌면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나요?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3항·제4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항·제4항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
- 민법 제163조 제3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