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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거래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맺을 때 계약 방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국가기관 공사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에 따라 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으로도 맺을 수 있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계약 방법을, 제5조는 대등한 합의와 신의성실, 부당한 특약 무효를 정합니다. 지금은 공고나 제안서에 적힌 계약 방식과 계약서의 특수조건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기 전에 일반조건 외에 붙은 특수조건과 특약을 따로 읽으십시오. 국가계약은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때 확정됩니다.

국가와 맺는 계약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정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도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맺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종합건설업체는 2026. 6. 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정가격 약 3억원인 부속 창고 신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경쟁입찰로만 관급공사를 따 온 J씨는 입찰 없이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계약서의 불리한 특수조건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J씨는 국가 공사계약의 성격과 체결 방식을 확인하려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일반 계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업체와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사법상 계약이어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계약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맺어야 하고,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다른 점은 국가가 지켜야 할 절차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 방법, 낙찰자 결정, 계약서 기재사항, 보증금, 대가 지급 기한이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법령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은 정해서는 안 되고, 정했더라도 무효입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하나요?

국가 공사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를 고려해 필요하면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 체결 방법 비교(2026. 9. 30. 기준)
일반경쟁
참가자: 자격 갖춘 누구나
요건: 원칙
제한경쟁
참가자: 실적·기술 등 제한
요건: 공고에 제한사항 명시
지명경쟁
참가자: 발주관서가 지명
요건: 시행령상 사유
수의계약
참가자: 특정 업체
요건: 긴급·경쟁 불성립·소규모 등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6조 제1항

  • 일반경쟁 - 자격을 갖춘 누구나 참가하는 입찰. 원칙적인 방법
  • 제한경쟁 -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참가자 자격을 제한한 입찰. 제한사항은 공고에 적어야 함
  • 지명경쟁 - 발주관서가 참가자를 지명해 부치는 입찰
  • 수의계약 -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맺는 계약.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경쟁입찰에서는 이행 난이도, 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사전심사해 적격자만 참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공사에서 할 수 있나요?

수의계약은 긴급한 재해 복구처럼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하자 책임 구분이 어려워 기존 시공자와 계약해야 하는 경우처럼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소규모 공사처럼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입니다.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금액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하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상 공사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사례의 J씨 공사는 추정가격 약 3억원인 종합공사여서 금액 기준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이라도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시행령이 특별히 정한 기준에 가장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정합니다.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없습니다.

국가 공사계약 체결 대응 순서

  • 계약 방법 확인 - 공고나 제안서에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중 어느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심사가 다릅니다.
  • 수의계약 사유 점검 - 수의계약이면 시행령상 어떤 사유와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유가 없는 수의계약은 뒤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특수조건 검토 - 일반조건 외에 붙은 특약이 업체의 법정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봅니다. 부당한 특약은 무효이고 이의신청 대상이 됩니다.
  • 필수 기재사항 확인 -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이 계약서에 명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빠진 항목은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 기명날인과 사본 보관 -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날짜를 기록하고 원본 사본을 보관합니다. 이 날 계약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공고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체결·이행을 둘러싼 분쟁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급공사 업체들은 국가와 맺는 계약을 행정처분처럼 받아들여, 계약서의 특수조건을 협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대법원은 국가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현행법은 업체의 법정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정합니다. 서명 전에 특약을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문제는 계약 확정 시점입니다.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날 계약이 확정되므로, 그 전에 수정을 요구한 공문과 발주관서의 회신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특약이 부당하다고 다툴 때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면 어떤 사유와 금액 기준으로 맺었는지를 적은 내부 문서 사본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문언과 체결 경위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당한 특약 여부는 업체에 생기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체결 과정, 관계 법령을 모두 보고 판단하므로, 협상 과정의 기록이 곧 특약의 효력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체결·이행을 둘러싼 분쟁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방식과 특수조건을 먼저 검토해 부당한 특약 여부와 수의계약 사유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찰공고문이나 수의계약 제안서·계약서 초안과 특수조건·발주관서와 주고받은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 방식의 적법성·부당한 특약 여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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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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