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군납 물품 하자로 배상 예정액을 청구받았는데 군 검사관 과실로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군납 물품 하자로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받았다면 군 검사관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고 예정액 감액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 과실이 있어도 예정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사유로 참작할 뿐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검사 기록과 합격 통보, 보수 요구와 회신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았다면 계약서의 손해배상 예정 조항, 납품 검사 기록과 합격 통보, 보수 요구와 회신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감액을 주장할 사정은 모두 이 기록에서 나옵니다.
검사관 과실을 주장하는 길이 막혀도 예정액을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군 부대에 금속 장비품 2억원어치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어기면 계약단가의 130%를 손해배상금으로 내기로 약정했습니다. A사는 견본품과 재질이 다른 제품을 납품했는데, 군 검사관이 검사를 소홀히 해 그대로 합격 처리됐고 부대에 배분된 뒤 휘어지는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A사가 보수와 대체납품 요구를 거절하자 국가는 약정대로 2억 6,000만원을 청구했고, A사는 검사관 과실만큼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납품 계약금액 | 20,000만원 |
|---|---|
| 손해배상 예정액(130%) | 26,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손해배상 예정액에 국가 검사관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계약에서는 채권자인 국가에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법원은 그 과실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은 군수품 공급계약에서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이 검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 없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관 과실은 사라지지 않고 감액 사유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주장의 이름을 「과실상계」가 아니라 「예정액 감액」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과실상계와 예정액 감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과실상계는 실제 손해를 따진 뒤 채권자 과실 비율만큼 빼는 것이고, 예정액 감액은 약정한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보고 법원이 적당히 줄이는 것입니다. 예정액이 있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대신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과실상계 | 예정액 감액 |
|---|---|---|
| 적용 대상 | 실제 손해를 따지는 배상 | 손해배상 예정액 |
| 요건 | 채권자 과실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 |
| 참작 사정 | 과실 비율 | 과실·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 |
| 예정 있는 계약 | 적용 안 됨 | 적용됨 |
- 적용 대상
- 과실상계: 실제 손해를 따지는 배상
- 예정액 감액: 손해배상 예정액
- 요건
- 과실상계: 채권자 과실
- 예정액 감액: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
- 참작 사정
- 과실상계: 과실 비율
- 예정액 감액: 과실·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
- 예정 있는 계약
- 과실상계: 적용 안 됨
- 예정액 감액: 적용됨
출처 - 민법 제396조, 제398조 제2항
- 과실상계 - 채무불이행에 채권자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이 책임과 금액을 정하면서 참작합니다.
- 예정액 감액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때만 적용됩니다. 채권자 과실, 위반 경위, 실제 손해 규모를 함께 봅니다.
- 위약금 약정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위약금 감액 기준」도 같은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국가와 맺은 계약도 민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국가계약의 본질은 사인 사이의 계약과 다르지 않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등 사법 규정과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가계약법도 계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로 체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위 판결은 여기에 더해, 상인인 납품업체의 영업으로 맺은 계약에서 국가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지연손해금에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대응 순서
- 예정 조항 확인 - 계약서의 손해배상 예정·위약금 조항과 산정 기준(계약단가의 몇 %)을 확인합니다. 감액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국가 측 과실 자료 수집 - 검사 기록, 합격 통보, 검사관 확인서를 모읍니다. 감액 사유로 제출합니다.
- 실제 손해 규모 비교 - 하자 물품의 실제 교체·보수 비용을 산정합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보여 줍니다.
- 위반 경위 정리 - 재질 변경 이유, 보수 거절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리한 사정도 미리 파악합니다.
- 감액 주장 제출 - 답변서에서 과실상계가 아닌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을 주장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부정당업자 제재가 함께 걸려 있다면 행정 처분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공공기관과의 계약 분쟁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납품업체들은 국가 검사관이 합격시켜 놓고 이제 와서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합니다. 법원은 그 억울함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예정이 있는 계약에서는 과실상계라는 길을 막고 감액이라는 길만 열어 둡니다. 같은 사실을 어떤 이름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지가 갈립니다.
감액에서 쓰이는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검사 일자와 검사 방식, 합격 통보서, 하자가 처음 발견된 날, 보수 요구 공문과 회신이 각각 날짜로 이어져야 채권자 과실과 위반 경위가 드러납니다. 실제 교체 비용 견적도 예정액과 비교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감액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판단할 때 채권자 과실, 위반 경위, 실제 손해 규모를 함께 보므로, 검사관 과실이 문서로 확인되면 감액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6%로 붙는지도 같은 계약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공공기관과의 납품 계약에서 생긴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예정 조항과 검사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감액 사유와 지연손해금 이율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품 계약서·검사 기록과 합격 통보서·하자 보수 요구 공문과 회신·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예정액 감액 가능성·국가 측 과실의 반영 방법·지연손해금 이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 200770 판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민법 제398조 제2항
- 민법 제398조 제4항
- 상법 제54조
- 민법 제39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