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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확정한 장비 임대료 절반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이미 금액을 확정한 장비 임대료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깎거나 미룰 수 없고, 지연손해금도 붙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먼저 확인하고, 분쟁조정과 지급명령, 가압류로 받는 순서와 시효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현장을 철수하기 전에

원청이나 발주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됐는지 확인하고, 확정한 임대료 금액을 문자나 확인서로 다시 받아 두십시오. 장비가 빠진 뒤에는 투입 일수와 금액을 두고 말이 바뀌기 쉽습니다.

이미 금액을 확정한 장비 임대료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깎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금전 지급 의무는 채무자가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지 못하고, 늦어진 만큼 지연손해금도 붙습니다. 미지급분을 받으려고 다른 현장 장비까지 먼저 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굴착기 두 대를 가진 건설장비 임대업자로, 2025. 11.부터 석 달 동안 한 토공사업체 현장에 장비를 대여했습니다. 2026. 2. 정산 자리에서 양측은 임대료를 1,980만 원으로 확정했고, 업체 담당자는 문자로 금액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원청에서 기성금이 덜 들어왔다며 990만 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C씨는 이 업체와 다른 현장 거래도 이어 가고 있어 소송까지는 망설여집니다. 2026. 4. C씨는 남은 990만 원을 받을 방법과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확정된 임대료를 미룰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차는 장비를 쓰게 해 주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금액을 확정했다면 그 금액이 지급 의무의 내용이 됩니다. 원청에서 기성금을 덜 받았다는 사정은 임차인 쪽 사정일 뿐 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금전채무를 지키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지 못합니다. 사업자 사이의 장비 임대는 상행위여서 법정이율은 연 6%이고,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업체가 「나중에 주겠다」고만 하면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다툼이 생기므로, 지급일을 특정한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으로 받을 수 있나요?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은 그 현장에서 빌릴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내야 합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맺으면 그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대여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지급이 생기면 먼저 그 현장의 보증서가 있는지, 대여계약서를 보증기관에 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공사 등 예외에서는 수급인이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직접 줄 수 있고,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세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 청구의 구체적 요건과 기한은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르므로 미지급을 안 즉시 보증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임대료 미지급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대금 일부를 주지 않는 것은 이행과정의 불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는 장비 대여업자가 그 업체 일감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우월적 지위 여부를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라고 보았습니다. 인정되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의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1년 안에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하십시오. 민법은 동산의 사용료 채권에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어, 장비 임대료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5년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다툼이 생깁니다.

장비 임대료 회수 수단 비교
수단쓰기 좋은 경우시효 효과
지급보증 청구 (핵심 행)건설공사 현장, 보증서 발급보증기관 약관에 따름
분쟁조정거래 유지가 필요할 때신청으로 시효중단
지급명령금액이 확정되어 다툼이 적을 때신청으로 시효중단
가압류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을 때집행으로 시효중단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확정한 임대료 금액을 문자나 확인서로 받아 두었나요?

    그 자료를 근거로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정리해 지급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397조

  2. 건설공사 현장에 장비를 대여했나요?

    현장별 지급보증서와 보증기관을 확인하고 보증 청구를 검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3. 마지막으로 임대료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가까워졌나요?

    지급명령이나 분쟁조정 신청으로 시효를 먼저 멈춥니다.

    민법 제164조 제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4항

  4. 업체가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있나요?

    기성금 채권이나 예금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지급명령이나 소송 제기, 가압류,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입니다.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이런 조치를 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업체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그 업체가 원청에서 받을 기성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 절차는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장비 임대료 미지급 대응 순서

  • 금액 확인 - 확정한 임대료와 지급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문자나 확인서로 정리합니다.
  • 보증서 확인 - 그 현장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보증기관을 확인합니다.
  • 지급 요구 - 지급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남은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요구합니다.
  • 보증 청구 또는 조정 - 보증기관에 청구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지급명령·가압류 -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기성금 채권을 가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료를 확정한 방식과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업체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비 임대료와 공사 관련 미수금의 지급명령, 가압류,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비 임대료 미지급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금액을 말로만 확정하는 것입니다. 정산 자리에서 합의한 금액을 담당자 문자나 확인서로 받아 두지 않으면, 업체는 나중에 가동 시간이나 고장 일수를 문제 삼아 금액을 다시 깎으려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급보증서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대여대금 지급보증이 원칙인데, 대여업자가 보증기관에 대여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보증 청구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비를 투입할 때 원청과 보증기관부터 확인해 두는 습관이 회수 가능성을 크게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장비 임대료와 공사 관련 미수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보증 청구와 지급명령, 가압류, 분쟁조정을 사안에 맞게 조합해 진행합니다.

  • 장비 임대료 미수금 회수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청구
  • 지급명령·가압류 신청
  •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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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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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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