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이 위탁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정산금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수수료 지급 기준은 계약 내용이어서 한쪽이 통보만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덜 받은 수수료와 금액이 확정된 정산금은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 사무실 사용료, 지급명령까지 받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정산금 채권은 성격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장 오래된 미지급분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세요.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기준대로 받지 못한 수수료와 합의한 정산금은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기준은 계약 내용이어서 한쪽이 통보만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 감액이라면 불이익제공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위 판단을 먼저 받아야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1. 3. 지역 방송사 B사와 가입자 관리 업무를 맡는 위탁계약을 맺고 관리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A사 매출은 전부 B사에서 나왔습니다. 2024. 7. B사는 수수료 지급 기준을 바꾼다고 통보한 뒤 매달 수수료를 깎아 지급했습니다. 2025. 12. 계약을 끝내며 정산금을 8천만 원으로 적은 정산합의서를 만들었지만, B사는 다른 조건을 받아들여야 준다며 지급을 미룹니다. 해지 직후 B사는 A사 사무실을 한 달 동안 쓰고 사용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A사 대표는 무엇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 없이 수수료 기준을 바꿔 깎아 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수수료 지급 기준은 계약 내용이어서, 계약서에 일방 변경 권한이 없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바꿀 수 없습니다. 바뀐 기준으로 덜 준 금액은 미지급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에 이의하지 않고 오래 일했다면 상대방이 묵시적 동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의 메일을 남겨 두세요.
공정거래법으로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출을 모두 그 원청에 의존하는 전속 협력업체라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불이익제공 여부를 행위의 의도와 목적, 경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업계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소 불이익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감액 이유로 내세운 원청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다른 협력업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정산합의서가 있는데 다른 조건을 걸며 지급을 미루면요?
정산 금액에 다툼이 없다면 그 금액은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뒤 서로 정산 금액을 확인한 문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산합의서에 다른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면, 원청이 새 조건을 걸어 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받을 돈 | 청구 근거 | 핵심 자료 |
|---|---|---|
| 깎인 수수료 | 계약상 수수료 지급의무, 불이익제공 | 계약서 수수료 조항, 변경 통보, 이의 메일 |
| 정산금 (핵심 행) | 정산합의 | 정산합의서, 금액 확인 메일 |
| 사무실 사용료 | 임대차 약정 또는 부당이득 | 사용 기간 기록, 주변 임대료 자료 |
| 지연손해금 | 금전채무 이행지체 | 지급 기한과 최고서 |
금액이 확정된 정산금은 지급명령으로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390조, 제397조, 제618조, 제741조, 상법 제54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최종 서명이 빠졌다고 다툰다면 금액에 이견이 없다는 메일과 회의록이 보완 자료가 됩니다. 금액이 정해진 돈 청구라면 소송보다 간이한 지급명령으로 시작할 수 있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툼 있는 수수료 차액은 따로 떼어 소송이나 분쟁조정으로 다투면, 다툼 없는 정산금 회수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공정위 절차에서도 금액 확정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금전상 불이익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려면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원청이 쓴 사무실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약정했다면 임대차로서 그 차임을, 약정이 없었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사무실을 쓴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 시세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수수료 변경 통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혔나요?
그 기록을 붙여 월별 차액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390조
정산 금액이 적힌 문서나 메일이 있나요?
그 금액을 지급명령으로 먼저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매출 대부분을 그 원청에 의존했나요?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분쟁조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제76조 제1항
가장 오래된 미지급 수수료가 3년 가까이 됐나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부터 멈춥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 상법 제64조
원청은 정산합의에 이미 반영했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사용을 허락할 때 사용료를 언급한 메시지가 있다면 약정 차임의 근거가 되므로 함께 찾아 두세요. 정산합의서 항목에 사무실 사용료가 없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을 보여 주는 출입 기록, 열쇠 인계 메시지, 원청 직원이 상주한 사진을 남겨 두세요.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의 임대 시세 자료가 있으면 금액 다툼이 줄어듭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돈을 늦게 주면 약정이율이 없는 한 연 6%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탁 수수료·정산금 청구 대응 순서
- 미지급액 표 만들기 - 원래 기준 수수료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월별로 계산합니다.
- 정산 근거 확보 - 정산합의서와 금액에 이견이 없다는 메일을 모읍니다.
- 지급 최고 - 수수료 차액, 정산금, 사무실 사용료를 합쳐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지급명령·조정·소송 -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 분쟁조정,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소액 채권은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중 무엇이 빠른가요? 절차와 비용 비교」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수료 기준 변경에 동의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와 정산 금액이 문서로 확정됐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 거래 수수료·정산금 청구와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수료 감액 분쟁에서 협력업체가 가장 불리해지는 지점은 침묵입니다. 변경 통보를 받고도 이의 없이 몇 달씩 깎인 돈을 받으면, 원청은 새 기준에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통보를 받은 그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메일을 한 줄이라도 보내 두어야 차액 청구가 살아납니다.
정산 단계에서는 여러 항목을 한 문서에 몰아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 없는 정산금과 다툼 있는 항목을 함께 묶으면 원청이 전체를 볼모로 지급을 미룹니다. 금액이 확정된 부분은 따로 확인서를 받아 먼저 청구하는 편이 회수가 빠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청의 수수료 일방 감액과 정산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입은 위탁 협력업체를 대리해 대금 청구, 지급명령,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받을 돈을 항목별로 나눠 회수 순서를 세웁니다.
- 위탁 수수료 미지급 청구
- 정산금 청구·지급명령
-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조정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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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9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 민법 제163조 제1호
- 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 민법 제397조 제1항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741조
- 상법 제54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제5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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