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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하고 못 받은 하도급대금 1천만 원,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금액은 인정하면서 돈만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하도급법상 연 15.5%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올 때의 대비까지 정리했습니다.

납품일부터 60일이 지나면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것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네, 원청이 금액을 다투지 않고 지급만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원청을 불러 변론하지 않고 서면으로 지급을 명하므로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원청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1천만 원대 대금 때문에 처음부터 본안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청이 이의할 가능성을 미리 따져 보고,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어갈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자동차 부품을 레이저로 용접하는 가공업체입니다. 2025. 11.부터 12.까지 원청 B사의 발주에 따라 가공품을 납품했고, B사 구매팀에서 거래명세서에 수령 서명도 받았습니다. 대금은 1,100만 원인데, B사는 2026. 3. 현재까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B사가 금액이 틀렸다거나 불량이 있다고 한 적은 없고, 담당자는 "다음 달에는 넣겠다"는 문자만 두 번 보냈습니다. A사 대표는 소송까지 하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 빨리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하도급대금에 쓰기 좋나요?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원청이 그 금액을 인정한 대금에 가장 잘 맞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쓸 수 있습니다. 원청 주소로 송달이 가능해야 하고,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상황이면 쓸 수 없습니다.

납품 사실은 수령 서명이 있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원청의 발주서로 증명합니다. 원청이 "다음 달에 주겠다"고 보낸 문자나 이메일이 있다면 금액을 인정한 자료로 함께 내면 좋습니다. 신청은 원청의 본점 소재지 등 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 합니다. 원청이 이미 불량이나 단가를 문제 삼았다면 이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하는 편이 낫습니다.

원청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청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서에 특별한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을 끌려는 원청이 이의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시효 관리에서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송은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은 변론 기일이 짧게 잡히는 편이어서 일반 소송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반대로 원청이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거나 이의를 취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소액 채권은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중 무엇이 빠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줘야 합니다.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연 15.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1,100만 원을 늦게 받을 때 지연이자
지연 기간계산지연이자
30일1,100만 원 × 15.5% × 30/365약 14만 원
90일1,100만 원 × 15.5% × 90/365약 42만 원
180일 (핵심 행)1,100만 원 × 15.5% × 180/365약 84만 원

지연 기간은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단순 예시 계산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 뒤로 정했더라도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취지에 원금과 함께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를 적어 두면 됩니다. 납품일이 여러 번이면 납품 건마다 기산일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해 두었다면 그 날을 수령일로 봅니다.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므로 이 부분을 빠뜨리면 받을 돈이 꽤 줄어듭니다.

지급명령과 하도급법 절차를 함께 쓸 수 있나요?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돈을 받아 내는 민사 절차이고,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하도급법 위반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원청이 지급명령에 이의할 것 같으면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해 협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청이 금액이나 품질을 다툰 적이 없나요?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2. 납품일부터 60일이 지났나요?

    지연이자 기산일을 건별로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3. 원청이 지급명령에 이의할 것 같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액사건 준비를 함께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4.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나요?

    원청의 예금이나 매출채권 압류를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지급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 미지급을 확인하면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로 공정위 조사가 먼저 시작된 사건은 분쟁조정이 각하될 수 있어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절차로 가든 납품 자료와 독촉 기록은 같으므로 한 번에 정리해 두면 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대응 순서

  • 납품 자료 정리 - 거래명세서 수령 서명, 세금계산서, 발주서를 납품 건별로 묶습니다.
  • 기산일 계산 - 건별 수령일에서 60일이 지난 날을 지연이자 기산일로 정리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원청 관할 법원에 원금과 연 15.5%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 이의 대비 - 이의가 들어오면 소액사건 절차에 맞춰 증거를 다시 정리합니다.
  • 확정 뒤 집행 - 확정되면 원청의 예금이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해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금액이나 품질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와 납품 건별 수령일에 따라 신청 방법과 받을 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하도급 분쟁조정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명령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원청이 금액을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거래명세서에 구매 담당자의 수령 서명만 있으면 원청은 단가나 수량을 다투며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대금 독촉 과정에서 받은 "이번 달 말에 넣겠다"는 문자나 메일이 이의를 막는 데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지연이자 기산일도 실무에서 자주 틀립니다. 하도급대금은 마지막 납품일이 아니라 건별 수령일부터 60일을 셉니다. 월 단위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해 두었다면 그 날이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가공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분쟁조정과 압류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납품 건별 기산일과 지연이자를 함께 정리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신청
  • 하도급 소액사건 대리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대리
  • 판결·지급명령 강제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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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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