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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가맹

본사가 쓰던 제품을 다른 업체 것으로 바꾸라고 강요하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본사가 상표 보호나 품질 유지에 필요하다는 객관적 근거 없이 취급제품을 다른 업체 것으로 바꾸라고 강요하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예외 요건, 계약 중 변경 절차, 불이익 예고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변경 요구를 받았을 때

요구 내용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기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해당 제품의 거래상대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바로 발주처를 바꾸거나 거부 의사만 밝히기보다 근거를 서면으로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본사가 상표 보호나 품질 유지에 필요하다는 객관적 근거 없이 취급제품을 다른 업체 것으로 바꾸라고 강요한다면 따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이나 판매 상품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제품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이고 미리 정보공개서로 알린 경우라면 본사의 지정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본사의 요구를 모두 거부할 필요는 없고, 그 요구가 예외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지면 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기존 제품을 계속 쓰면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주점 가맹점을 7년째 운영하면서 본사가 지정한 A사의 주류와 안주 제품을 써 왔습니다. 2026. 4. 본사는 경영 방침이 바뀌었다며 다음 달부터 B사 제품으로 모두 바꾸라고 통보했습니다. B사 제품은 공급가가 더 높았고, 단골손님들은 기존 제품을 찾았습니다. 본사 담당자는 따르지 않으면 물류 공급 순서를 뒤로 미루고 재계약 때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G씨는 계속 A사 제품을 쓰고 싶은데 본사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가 취급제품을 바꾸라고 강요하면 불공정거래인가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거래상대방이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은 그 유형으로 부당하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지정된 상품만 팔게 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거래상대방 강제가 허용되는 요건
요건확인할 자료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제품의 역할, 대체 가능성
상표 보호·품질 동일성 유지에 필요품질 기준서, 검사 자료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리고 계약서에 포함계약 당시 정보공개서, 계약서
불리하게 바꿀 때 가맹점과 협의 (핵심 행)협의 일정, 회의록, 통보문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거래상대방 강제가 허용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 상품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특정 업체와 거래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와 품질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미리 정보공개서로 그 상품과 거래상대방을 알리고 가맹계약서에 넣어야 하며,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계약 중에 지정 업체를 바꾸는 것도 허용되나요?

가능하더라도 절차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거래상대방이나 가격, 품질 같은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공급가가 높은 업체로 바꾸게 한다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협의는 형식적인 공지가 아니라 가맹점의 의견을 듣고 조건을 조정할 기회를 주는 절차여야 하므로, 의견을 낸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본사가 내세우는 「경영상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새 업체 제품이어야 브랜드 품질이 유지된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강제하는 상품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적어야 하므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기존 업체만 적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변경의 정당성을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필수품목 가격 문제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해 비싸게 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만 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 불이익이 없더라도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공급을 늦추거나 재계약에서 불리하게 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사는 대개 실제로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하므로, 예고한 말과 시점, 그 말을 한 담당자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기존 업체만 적혀 있나요?

    변경의 근거와 협의 일정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

  2. 새 업체 제품의 공급가나 조건이 더 불리한가요?

    협의 없이 바꾸는 것인지 확인하고 이의를 남깁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4)

  3.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나요?

    발언 일시와 내용을 메시지로 확인받아 둡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4. 실제로 공급 지연이나 재계약 거절이 있었나요?

    날짜별 기록과 손해 자료로 조정이나 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예고가 실제 공급 중단이나 지연으로 이어지면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지원 거절이 문제 되고, 재계약 거절로 이어지면 갱신 거절의 정당성이 문제 됩니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가맹본부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취급제품 변경 강요 대응 순서

  • 요구 내용 기록 - 변경 통보, 불이익 예고 발언, 새 제품 공급가를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깁니다.
  • 계약 문서 확인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강제 품목과 거래상대방,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근거 요청 - 새 업체여야 하는 객관적 이유와 협의 일정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협의 기록 - 협의 과정과 본사의 답을 남기고, 공급 지연 등 실제 불이익이 생기면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조정 또는 신고 - 강요가 계속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당 제품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인지와 정보공개서·계약서에 미리 적혀 있었는지, 변경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본사 요구의 정당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 강제와 불이익 제공 분쟁에서 계약 문서 검토,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취급제품 변경 분쟁에서 본사는 거의 항상 「경영상 판단」과 「실제 불이익은 없었다」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변경 통보 문서보다 담당자가 전화나 방문 때 한 말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익 예고는 들은 날 바로 메시지로 「말씀하신 대로 공급 순서가 늦춰질 수 있다는 뜻인지」 되물어 답을 남겨 두십시오.

정보공개서는 계약 당시 판본을 찾아야 합니다. 본사가 나중에 변경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새 업체를 넣었더라도, 기존 가맹점과 계약할 때 알린 내용은 처음 판본에 있습니다. 계약 당시 받은 정보공개서와 그 뒤 받은 공지문을 함께 정리해 두면 협의 요구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필수품목·거래상대방 강제와 불이익 제공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기재 내용, 변경 협의 과정을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가맹 거래상대방 강제 분쟁
  • 필수품목 변경 협의
  •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신고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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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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