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해 비싸게 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은 품목이 객관적으로 필수적이고, 지정 업체가 아니면 품질 유지가 어렵고,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적었으며, 불리하게 바꿀 때 협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규격만 정하면 되는 소모품까지 비싸게 사게 하면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이 될 수 있고, 계약서 절차 없이 올린 공급가는 효력이 없지만 이의 없이 계속 내면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본사가 필수품목의 가격·수량·품질·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미리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2024. 12. 5. 시행), 계약서에 정한 서면 제시·협의 절차 없이 올린 가격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의 없이 오른 가격으로 계속 결제하면 사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보를 받은 때 바로 서면으로 이의를 남겨야 합니다.
본사가 필수품목을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가맹사업은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 같은 품질의 상품을 파는 구조이므로, 맛과 품질을 좌우하는 원재료를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사도록 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 아래 허용됩니다. 문제는 브랜드 품질과 무관한 물품까지 지정하거나, 시중에서 같은 규격을 훨씬 싸게 살 수 있는데도 지정 업체에서만 사게 하고, 계약서에 없던 품목을 추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값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산에서 커피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4. 3. 4.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원두와 시럽은 본사에서 사도록 계약서에 적혀 있었는데, 본사는 2026. 4. 1.부터 일회용 컵, 빨대, 냅킨, 매장 청소용 세제까지 필수품목으로 추가하고 지정 물류로만 주문하라고 공지했습니다. 같은 규격의 컵은 시중 도매가가 개당 45원인데 본사 공급가는 78원이었고, 원두 공급가도 2026. 5. 별도 협의 없이 1kg당 2만 1,000원에서 2만 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담당 직원은 지정 품목을 사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해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추가된 품목을 거부해도 되는지, 오른 원두값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언제 허용되나요?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원재료나 설비 등의 구입과 관련해 부당하게 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본사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허용됩니다. 첫째, 그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둘째,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으면 본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셋째, 미리 정보공개서로 품목의 세부내역과 거래상대방을 알리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할 것. 넷째,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점주와 협의를 거칠 것.
| 요건 | 내용 | 시행 |
|---|---|---|
| 필수성 |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 | 종전부터 |
| 동일성 유지 | 지정 거래상대방이 아니면 상표권 보호·상품 동일성 유지가 어려움 | 종전부터 |
| 사전 고지·계약서 기재 | 정보공개서로 세부내역·거래상대방을 알리고 계약서에 포함 | 종전부터(계약서 포함은 2024. 12. 5.) |
| 불리한 변경 시 협의 (핵심 행) | 세부내역·가격·수량·품질·거래상대방을 불리하게 바꿀 때 협의 | 2024. 12. 5. |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556호) 제1조
셋째와 넷째 요건은 2024. 6. 4.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의 문언이 되었고 2024. 12. 5.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이후의 품목 추가나 조건 변경은 정보공개서·계약서 기재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고 계약할 때 동의했다면 거부할 수 없나요?
정보공개서에 알리고 계약서에 넣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인테리어 시공과 설비·용품을 본사나 지정 업체에서 사도록 한 사건에서, 그 품목이 객관적으로 필수적인지, 사양서나 품질기준만 제시하고 점주가 알아서 사게 해서는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유지에 지장이 있는지,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렸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보공개서 고지나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부당한 강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점주가 사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만드는 것도 강제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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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본사가 규격만 정해 주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물품(컵, 냅킨, 세제 등)까지 지정 업체에서 사라고 하나요?
필수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계약 후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없던 품목이 필수품목으로 추가됐나요?
사전 고지와 계약서 기재 요건이 문제 되고, 불리한 변경이라면 협의를 거쳤는지 따져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3)·(4)
본사가 서면 설명이나 협의 없이 필수품목 공급가를 올렸나요?
계약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상은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의 없이 계속 내면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바로 서면 이의를 남겨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179 판결
가맹계약서에 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적혀 있지 않나요?
2024. 7. 3.부터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계약서 기재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
지정 품목을 사지 않으면 해지하겠다는 말을 구두나 공지로만 들었나요?
해지에는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 유예기간과 2회 이상 서면 통지가 필요하고, 이 절차 없는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시정 후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되풀이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치킨 가맹본부가 전단지를 지정 업체에서만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한 사건에서도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본 판단이 유지됐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컵, 냅킨, 세제처럼 규격만 정해 주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물품은 필수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쪽에 있습니다.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물품을 사게 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 가운데 구입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필수품목 값을 일방적으로 올리면 따라야 하나요?
2024. 7. 3.부터 가맹계약서에는 본사가 거래를 강제하는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적어야 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도 6개월 안에 이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가격 인상이 계약서에 적힌 산정방식에 맞는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 1
계약서 확인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격 변경 절차 조항을 찾습니다
- 2
산출 근거 요구
변경내역·사유·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3
이의 기록
협의가 없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4
협의 요청
개별 또는 점주단체 명의로 협의를 요청합니다
- 5
분쟁조정·신고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를 검토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179 판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4)
대법원은 버거 가맹본부가 계약서에서 정한 서면 제시(변경내역, 변경사유, 변경가격 산출 근거)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원·부재료 공급가를 올린 사건에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격 변경은 점주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의 점주들은 인상 후 약 10개월 동안 이의 없이 오른 가격으로 물품을 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사후적·묵시적 동의로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해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179 판결). 같은 사건에서 설명회와 의견 교환을 거친 두 번째 인상은 협의 절차를 지킨 것으로 본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결국 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점과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나중의 반환 청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근거 없이 공급가에 붙은 본사 이윤을 다투는 문제는 「차액가맹금, 대법원 판결 이후 가맹점주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가 필수품목으로 얼마를 남기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보공개서에는 본사가 거래를 강제하거나 권장하는 품목, 품목별 차액가맹금을 받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주요 품목의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 상·하한을 적어야 합니다.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도 기재 대상이고, 2026. 8. 4.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28. 1. 1.부터는 필수품목 구입대금 추정액의 상·하한도 적어야 합니다. 매년 등록되는 정보공개서를 연도별로 모으면 공급가격과 본사 이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본사의 특수관계인이 지정 품목 공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본사가 지정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이나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에도 그 명칭과 금액을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정 품목을 사지 않으면 본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담당 직원의 말이나 공지만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정요구를 받아 고친 날부터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해 영업을 중단한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절차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적힌 필수품목을 거부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거부할 품목과 계속 살 품목을 나눠야 합니다. 원두처럼 계약서에 적혀 있고 맛과 품질에 직결되는 품목은 계속 사면서 가격만 다투고, 계약 후 새로 추가된 소모품은 협의를 요청하면서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식입니다. 정당한 거부를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면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필수품목 강제에 대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위반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매출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을 본사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점주에게 판매한 상품·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보았습니다.
민사로는 시중가와 본사 공급가의 차이처럼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필수품목 강제는 3배 배상 대상(허위 정보제공, 부당한 공급 중단, 보복조치)에 들어 있지 않아 실제 손해 범위에서 청구하게 되고,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같은 브랜드 점주들이 단체를 꾸려 필수품목 범위와 가격 산정 기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는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필수품목 강제 대응 순서
-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대조 - 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새 품목이 언제 추가됐는지 봅니다.
- 품목 나누기 - 품질에 직결되는 품목과 규격만 정하면 되는 소모품을 나눠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 가격 비교 자료 확보 - 같은 규격 물품의 시중 도매가 견적을 받아 본사 공급가와 비교합니다.
- 서면 이의와 협의 요청 - 인상 통보나 품목 추가 공지에 산출 근거를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남깁니다.
- 단체 협의 또는 분쟁조정 - 점주단체 협의를 요청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멈춥니다.
- 신고 또는 소송 - 반복되는 강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손해는 민사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 된 품목이 브랜드 품질과 얼마나 직결되는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언제 어떻게 적혔는지, 인상 통보 뒤 점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지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필수품목 지정과 공급가격 인상의 적법성 검토, 본사 협의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필수품목 다툼은 품목을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맛과 품질에 직결되는 원재료와 규격만 정하면 되는 소모품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모든 품목을 한꺼번에 거부하면 계약 위반 주장에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언제 어떤 품목이 들어갔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가격 인상에서는 침묵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대법원은 협의 없는 인상이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점주들이 10개월 가까이 이의 없이 오른 값을 낸 사정을 사후 동의로 보았습니다. 인상 공지를 받으면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시중가 비교 자료는 손해액과 부당성을 함께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같은 규격 물품의 도매 견적서를 두세 곳에서 받아 두고, 연도별 정보공개서의 주요 품목 공급가격 상·하한과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함께 대조하면 본사 공급가가 어디서 부풀었는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필수품목 지정과 공급가격 인상의 적법성 검토, 본사 협의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점주단체 협의도 조력하고 있습니다.
- 필수품목·공급가격 적법성 검토
- 가맹본부 협의·분쟁조정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사 대응
- 가맹본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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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제3호 가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4)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179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556호, 2024. 6. 4.) 제1조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912호, 2024. 1. 2.) 제3조·제4조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179 판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4)
- 민법 제105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라목·마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나목, 제6호 가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2)·3)·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7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