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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단가는 원청 협력업체 최저 견적으로 정한다는 조항,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고른 업체들의 최저 견적으로 신규 단가를 정하는 조항은 부당한 특약이나 일방적 저가 결정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폐기물처리비 전가, 추가 시공분 당초 단가 적용 조항의 효력과 정산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현장설명서나 특수조건에 「신규 단가는 원청 협력업체 견적 중 최저가로 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입찰 전에 질의서로 삭제나 수정을 요청하고 그 회신을 보관하십시오. 이미 계약했다면 신규 공종이 생기는 즉시 자체 견적과 산출근거를 먼저 원청에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조항만으로 신규 단가가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청이 고른 업체들의 최저 견적으로 단가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는 부당한 특약이나 일방적인 저가 결정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건설 하도급이라면 계약내용을 한쪽 뜻대로 정해 상대 이익을 해치는 조항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자체 견적 제출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원청에게서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 목공사를 하도급받아 2026. 3. 마쳤습니다. 공사 중 설계가 바뀌어 새로운 마감재 공종이 생겼는데, 현장설명서에는 신규 단가를 원청 협력업체 세 곳 이상의 견적 중 최저가로 정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청은 그 최저가와 당초 계약 단가를 적용해 정산하겠다고 하고, 현장 폐기물처리비도 F사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F사 대표는 이 조항대로 정산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폐기물처리비도 떠안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저 견적가로 신규 단가를 정하는 조항은 왜 문제가 되나요?

하도급업체의 실제 원가와 상관없이 원청이 고른 비교 견적으로 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원청 협력업체는 그 현장의 조건, 공정 순서, 이미 투입된 인력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견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최저가가 그대로 단가가 되면 협의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자주 문제 되는 단가·비용 조항
조항문제 되는 이유근거
신규 단가는 원청 협력업체 최저 견적 (핵심 행)원청이 단가를 일방적으로 정함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제4조 제2항 제5호
추가 시공분은 언제나 당초 단가설계변경 금액 변경을 막음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폐기물처리비는 하도급업체 부담원청 의무인 환경관리 비용 전가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가목
설계변경 비용은 하도급업체 부담원청·발주자 변경 비용 전가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나목

조항이 무효가 되면 그 부분만 효력을 잃고 나머지 계약은 유지됩니다.

출처 - 하도급법 제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부당한 특약으로 금지합니다. 원청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설계변경으로 생긴 신규 항목의 물량과 단가를 원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내역서를 내밀며 기성금 지급 유보 등으로 압박하는 경우를 위반 예시로 듭니다.

건설 하도급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도 함께 봅니다. 계약내용에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이견이 있을 때 한쪽 뜻대로 정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조항은,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입니다.

폐기물처리비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특약도 무효인가요?

원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청 의무인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원청이나 발주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바꿔서 생긴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도 같습니다. 이런 약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다만 모든 폐기물처리비가 원청 몫은 아닙니다. 원청은 하도급업체가 지급자재 대신 자기 자재로 시공해 생긴 폐기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이 어느 공정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설계변경이나 원청 지시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를 반출 기록과 계량표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추가공사비와 하자비용을 넘기는 조항 일반은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자기 정산안에 동의하라며 기성금을 미루면요?

다툼 없는 부분까지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줘야 하고, 그 뒤에는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신규 단가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확정된 기성분까지 지급을 미루는 것은 지급 기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산안에 바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명하면 그 단가에 합의한 것으로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대신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하고, 신규 단가는 별도로 협의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서면으로 보내고, 다툼 없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눈 표를 붙이십시오. 기성금 유보로 서명을 압박받았다면 그 경위가 일방적 결정의 증거가 됩니다.

추가 시공분에 당초 계약 단가를 그대로 쓰자고 하면요?

같은 공종의 물량이 늘어난 것이라면 계약 단가를 쓰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공사 도중 소량으로 추가되거나 시공 조건이 달라져 같은 단가로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까지 당초 단가를 강제하면 문제가 됩니다. 계약 이후 설계변경으로 생기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신규 단가를 원청이 고른 업체 견적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신규 공종마다 자체 견적을 서면으로 먼저 보내 두고 조항 효력을 다툽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제4조 제2항 제5호

  2.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설계변경 증액을 받았나요?

    발주자 변경 단가와 하도급 정산 단가를 비교해 증액을 요구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3. 원청이 폐기물처리비 전부를 부담하라고 하나요?

    반출 기록으로 원청 지시·설계변경 몫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가목·나목

  4.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할인료를 받지 못했나요?

    어음 교부일과 만기일로 할인료를 계산해 청구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올려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받은 신규 단가와 하도급 정산 단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신규 단가 특약 대응 순서

  • 조항 확인 -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계약서에서 신규 단가와 비용 부담 조항을 모두 찾아 표시합니다.
  • 자체 견적 제출 - 신규 공종마다 일위대가와 자재 견적을 붙여 원청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 발주자 단가 대조 - 원청이 발주자에게 받은 변경 단가와 하도급 정산 단가를 비교합니다.
  • 폐기물 구분 - 반출 기록으로 원청 지시나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폐기물을 따로 계산합니다.
  • 조정 또는 신고 - 원청이 조항을 고집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특약 삭제를 구하는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항이 계약서 어디에 어떻게 적혔는지와 신규 공종이 원청 지시로 생겼는지에 따라 인정받을 단가와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계약 특약 검토와 정산 분쟁,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규 단가 분쟁에서 하도급업체가 놓치는 것은 「먼저 내는 견적」입니다. 신규 공종이 생겼을 때 자체 견적을 내지 않고 시공부터 하면, 정산 때 비교할 자료가 원청 협력업체 견적밖에 남지 않습니다. 공종이 생긴 시점에 일위대가와 자재 견적을 붙여 서면으로 보내 두면, 원청이 그 견적을 무시하고 최저가를 적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방적 결정의 증거가 됩니다.

폐기물처리비는 계량표가 있느냐로 갈립니다. 반출 차량별 계량표와 공정별 발생 기록이 없으면 원청 주장대로 전부 하도급업체 몫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계약의 부당특약 검토와 신규 단가·추가공사 정산 분쟁,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문서와 발주자 변경 단가를 대조해 청구 근거를 세웁니다.

  • 하도급 부당특약 검토
  • 신규 공종 단가 정산 분쟁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건설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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