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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파 보니 폐기물과 토사가 예상보다 많았다면 원청에 처리비를 더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 때 원청이 준 자료와 다른 현장 조건 때문에 늘어난 처리비는 추가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장 여건 변동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특약의 효력과 원청의 작업 중지에 따른 대기비용 조정 신청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땅을 파다 예상보다 많은 폐기물이나 토사가 나오면, 작업을 계속하기 전에 사진과 물량 기록을 남기고 원청에 실정보고를 서면으로 내십시오. 원청 확인 없이 처리부터 끝내면 나중에 물량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네, 계약 때 원청이 준 자료와 다른 현장 조건 때문에 생긴 비용이라면 처리비를 더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공사비를 올려 받았다면 그 비율대로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하고, 예측할 수 없던 위험을 하도급업체에 몽땅 지우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늘어난 물량을 객관 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계약서에 현장 여건 조항이 있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사는 2025. 8. 원청에게서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계약 전 원청이 준 지반 자료로는 처리할 슬러지와 폐기물이 많지 않았는데, 터파기를 시작하자 그 양이 몇 배로 늘었습니다. 공사 중 원청은 공정 조정을 이유로 3주간 작업을 멈추게 했고, J사 장비와 인력은 현장에서 대기했습니다. 2026. 3. 준공 뒤 J사가 추가 처리비와 대기비용을 청구하자, 원청은 오히려 시공 물량이 줄었다며 대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J사 대표는 이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전 자료와 현장이 다르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먼저 계약 문서가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 봅니다. 원청이 준 지반조사 자료, 물량 내역, 현장설명서에 처리 물량이 적혀 있었고 실제 물량이 그보다 크게 늘었다면, 늘어난 처리비는 계약 범위 밖의 비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현장 조건 변동 비용별 청구 근거
비용청구 근거남길 자료
늘어난 폐기물·토사 처리비 (핵심 행)발주자 증액 반영, 부당특약 무효반출 계량표, 실정보고서
원청 지시 추가 작업비추가 위탁 대금지시 문서, 작업일보
작업 중지 대기비용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중지 지시, 장비 임대료 계산서
원청이 주장하는 감액분정당한 사유·사전 서면 필요원청 감액 서면 유무

어느 비용이든 물량과 기간을 보여 줄 현장 기록이 먼저입니다.

출처 -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1조, 제16조, 제16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이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을 받았다면, 원청은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합니다. 원청과 발주자 사이의 변경계약 내역에 해당 공종 증액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원청이 실제와 다른 자료를 내보여 하도급업체를 착오에 빠뜨리고 이를 이용해 대금을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예측이 빗나간 것과 원청이 알면서 다른 자료를 준 것은 구별되므로, 원청이 계약 전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늘어난 물량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반출 기록이 중심입니다. 폐기물과 토사는 처리하고 나면 남지 않으므로, 차량별 계량표, 처리업체의 처리 확인서, 반출 일지가 사실상 유일한 물량 증거가 됩니다. 처리업체와 맺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단가와 총액을 보여 줍니다.

여기에 「언제부터 늘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더합니다. 터파기 단계별 사진, 굴착 깊이 기록, 원청 감독이 현장을 확인한 날짜가 있으면 계약 전제와 실제 현장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원청이 서면 확인을 피한다면 늘어난 물량과 예상 금액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15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 물량보다 덜 시공했다는 원청 주장에도 같은 자료로 대응합니다.

「현장 여건 변동은 하도급업체 부담」 특약이 있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은 위탁 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불합리하게 책임을 지우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원청이나 발주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바꿔 생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약은 하도급업체에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건설 하도급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은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원청이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지우는 약정도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하도급 계약서의 비용 전가 조항 전반은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공사를 멈추게 해 생긴 대기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시기가 늦어져 현장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늘었다면, 원청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 전 원청이 준 자료보다 처리 물량이 크게 늘었나요?

    늘어난 물량을 계량표와 사진으로 정리해 실정보고를 냅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3호

  2.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이 사정으로 증액을 받았나요?

    증액 내용과 비율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3. 계약서에 현장 여건 변동을 하도급업체가 모두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예측할 수 없던 위험 전가 특약으로 효력을 다툽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호

  4. 원청 지시로 작업을 멈춘 기간이 있나요?

    대기 기간 비용을 산정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서면 신청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대기비용을 받으려면 중지 지시와 대기 사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원청의 작업 중지 지시 문서나 문자, 대기 기간의 장비 임대료 계산서, 현장 인력 출역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원청이 「물량이 줄었다」며 대금을 깎으려 한다면, 그 감액은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고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줘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합니다.

현장 조건 변동 비용 대응 순서

  • 계약 전제 확인 - 원청이 준 지반 자료, 물량 내역, 현장설명서의 처리 물량을 정리합니다.
  • 실정보고 - 물량이 늘어난 시점의 사진, 반출 계량표와 함께 원청에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 발주자 증액 확인 - 원청과 발주자 사이 설계변경 내역에서 해당 공종 증액이 있었는지 봅니다.
  • 대기비용 조정 신청 - 작업 중지 기간의 장비·인력 비용을 산정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서면 신청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원청이 거부하면 추가 처리비, 대기비용, 감액분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전 원청이 준 자료가 무엇이었는지와 늘어난 물량을 보여 줄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추가비용 청구와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 조건 변동 비용은 처리를 끝낸 뒤에는 증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폐기물과 토사는 반출되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물량이 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의 사진과 반출 차량 계량표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원청 감독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실정보고서에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기비용도 같습니다. 작업 중지 지시가 말로만 내려오면 원청은 나중에 하도급업체가 스스로 쉬었다고 합니다. 중지 지시를 받은 날 문자로 「지시에 따라 언제부터 작업을 멈춘다」고 확인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추가 처리비·대기비용 청구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전 자료와 현장 기록을 대조해 청구 근거를 세웁니다.

  • 현장 조건 변동 추가비용 청구
  • 공사 중지 대기비용 조정 신청
  • 하도급 부당특약 검토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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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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