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발주자 검사 기준이 더 엄격해 다시 만들었다면 재작업비를 원청에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준 도면과 기준대로 만들었는데 발주자 검사에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재작업했다면 그 비용은 원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책임 없는 재작업비를 떠넘기는 조항의 효력과 늘어난 관리비 조정 신청,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원청 도면과 계약서의 검사 기준대로 만들었다는 자료를 먼저 남기고, 재작업 범위와 비용 부담을 묻는 서면을 보낸 뒤 작업하십시오. 재작업으로 납기가 늦어지면 그 사유도 그때그때 기록해 두십시오.
원청이 준 도면과 기준대로 만들었는데 발주자 검사에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다시 만들었다면, 그 재작업비는 원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준은 원청과 하도급업체가 협의해 객관적으로 정해야 하고, 하도급업체 책임 없는 재작업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도급업체 제작 잘못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빠집니다. 계약서에 「발주자 검사에 따른 보완은 수급인 부담」 같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철골 제작업체로 2025. 3. 원청에게서 발전소 보일러 철 구조물 제작을 3억 원에 위탁받았습니다. 원청이 준 도면과 검사 기준대로 만들었는데, 발주자가 입회한 중간검사에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이미 만든 부재를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재작업과 재검사가 몇 차례 반복되면서 공정이 넉 달 넘게 늘어났습니다. 원청은 계약기간을 늘리면서 대금을 5,000만 원 올려 주었지만, 2026. 3. A사가 계산한 추가 비용은 9,000만 원에 이릅니다. A사는 나머지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원청이 빌려준 돈을 대금에서 빼겠다는데 따라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 기준대로 만들었는데 재작업비를 떠안아야 하나요?
아니요, 원청이 준 도면과 기준대로 만들었다면 그보다 엄격한 기준에 맞추느라 든 재작업비를 하도급업체가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검사 기준과 방법을 원청과 하도급업체가 협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도록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의 더 엄격한 기준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그 차이는 원청 쪽 사정입니다. 계약서와 시방서에 검사 방법과 시기, 합격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이므로 그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 사정 | 원청 부담 쪽 | 하도급업체 부담 쪽 |
|---|---|---|
| 검사 기준 | 원청 기준보다 엄격한 발주자 기준 | 계약서에 발주자 기준 명시 |
| 제작 상태 | 원청 도면대로 제작 | 도면과 다르게 제작 |
| 사전 고지 | 부적당함을 알 수 없었음 | 알면서 알리지 않음 |
| 재작업 지시 | 원청 서면 지시 | 하도급업체 자체 보완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다목, 민법 제669조
민법도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서 비롯된 때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하도급업체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 그래서 원청 도면을 받았을 때 발주자 사양과 다른 점이 보였다면 그 사실을 알렸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재작업 과정의 원청 작업지시 메일과 검사 결과 통지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재작업비를 하도급업체가 부담한다는 조항도 효력이 있나요?
하도급업체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재작업비를 떠넘기는 조항은 부당한 특약입니다.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정합니다. 원청이 서면에 적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도 같습니다. 발주자 검사에 맞춘 보완을 모두 하도급업체 부담으로 정한 조항은 책임 유무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규정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2025년 10월 이후 정한 계약조건부터는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그 전 계약이라도 원청은 부당특약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어긴 것이어서, 손해배상이나 신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특약 일반은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작업으로 늘어난 기간의 관리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하도급업체 책임 없이 납기가 늦어져 관리비 같은 비용이 늘었다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납품 시기가 지연돼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를 조정 신청 사유로 둡니다. 원청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준 도면과 검사 기준대로 만들었나요?
도면·기준과 제작 기록을 대조표로 만들어 재작업비를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발주자 기준이 더 엄격하다는 사실을 계약 때 몰랐나요?
원청이 알리지 않은 사정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669조
계약서에 재작업비를 하도급업체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부당특약 해당 여부를 검토해 청구와 함께 다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다목
재작업으로 납기가 늦어져 관리비가 늘었나요?
월별 추가 비용을 산정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원청이 이미 계약 변경으로 일부를 올려 주었다면 그 금액과 실제 추가 비용의 차액이 다툼의 대상입니다. 재작업에 투입한 인력, 장비 임대 기간, 공장 점유 기간을 월별로 정리해야 차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조정 단계에서 양쪽이 제시한 금액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작업 당시 자료를 최대한 남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정 신청 방법은 「원자재값이 올랐는데 원청에 하도급대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작업비 청구 대응 순서
- 기준 차이 정리 - 원청 도면·검사 기준과 발주자 검사 기준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 재작업 기록 수집 - 작업지시, 검사 결과 통지, 해체·재제작 사진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비용 계산 - 재작업 인건비, 자재, 장비, 늘어난 관리비를 월별로 산정합니다.
- 조정 신청 - 원청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협의 일정을 잡습니다.
- 분쟁조정 진행 -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에서 차액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준 도면과 검사 기준의 내용, 발주자 기준을 미리 알았는지, 재작업에 하도급업체 제작 잘못이 섞였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재작업비·추가 비용 청구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작업비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재작업 당시의 기록입니다. 해체와 재제작이 몇 달에 걸쳐 반복되면 나중에는 어느 작업이 원청 지시 때문이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검사 때마다 지적 사항과 원청 지시를 받은 날짜, 투입 인원을 한 장씩 남겨 두면 차액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원청이 계약기간을 늘리며 일부 증액해 주었다면 그 변경계약서 문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나머지 청구가 막힌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변경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정산 대상에서 빠진 항목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업체의 재작업비·추가 비용 청구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검사 기준 차이와 재작업 기록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정리합니다.
- 재작업비 추가 대금 청구
- 납기 지연 관리비 조정 신청
- 부당특약 분쟁 대응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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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제2항 제1호·제4호·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다목
- 민법 제669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제1항 제2호·제10항·제1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
- 민법 제492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