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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정산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도 인건비 상승분을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감액 정산서에 도장을 찍었어도 자발적 동의가 아니었다면 부당감액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길이 남지만, 같은 사유로 조정 신청을 다시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명 경위를 따지는 기준과 인건비 조정 신청 시기, 간접비 일률 감액 다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산서에 서명하기 전에

감액 항목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요청하고, 인건비·자재비 상승분 조정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정산 협의와 함께 서면으로 신청하십시오. 이미 서명했다면 서명 경위와 당시 대금 지급 상황을 기록해 두십시오.

정산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다툴 길이 모두 막히지는 않지만, 같은 사유로 조정을 새로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업체의 자발적 동의 없이 받아 낸 감액이라면 감액 약정의 효력과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산 뒤에는 인건비 조정 신청보다 감액 정산 자체가 부당했는지를 따지는 쪽으로 접근합니다. 원청이 정산이 끝났다고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견출공사 전문업체로 2024. 6. 공동주택 신축현장의 견출공사를 7억 8천만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2025. 11. 공사를 마치자 원청은 직접공사비는 그대로 두고 간접비를 정산한다며 4,000만 원을 감액하는 정산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기성금이 밀린 상태였던 A사는 합의서에 회사 인감을 찍었는데, 원청 쪽 날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 기간에 노임 단가가 크게 올랐고, 현장 지시로 한 추가 작업 대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6. 2. A사가 증액을 요청하자 원청은 정산이 끝났다며 거절했는데, 다시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산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감액에 동의한 것인가요?

형식상으로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와 합의가 제대로 성립했는지는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발적 동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면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자발적 동의 여부는 거래 의존도, 감액 경위, 당초 대금과 감액 대금의 차이, 목적물 인도 시기와 감액 요구 시기의 간격 등을 함께 봅니다.

기성금이 밀린 상태에서 준공 직후 감액 정산서를 받았다면 이런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청 날인이 없는 합의서라면 원청이 그 내용으로 합의했다는 점부터 다툼이 됩니다. 또 원청은 감액 전에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하므로, 정산합의서 외에 그런 서면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중 오른 인건비는 언제 조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급원가가 올라 조정이 불가피해진 때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위탁을 받은 뒤 목적물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공급원가에는 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와 경비도 들어갑니다. 원청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협의가 끝나면 사정변경이 없는 한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준공 정산에서 인건비 상승분까지 함께 협의해 마무리했다면 정산 뒤 같은 사유로 조정을 다시 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예전 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만 조정 대상으로 정했던 만큼, 오래된 계약이라면 적용 법령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방법은 「원자재값이 올랐는데 원청에 하도급대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간접비를 일률적으로 깎은 정산도 다툴 수 있나요?

네, 하도급거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간접비 인정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환경관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약정, 계약기간 중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도 같습니다. 시방서에 폐기물처리비를 하도급업체가 모두 부담한다고 적어 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계약상 배출자 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리업체 계약서와 영수증의 명의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정산 뒤에도 다툴 수 있는 항목
항목다투는 근거필요한 자료
자발적 동의 없는 감액부당감액 손해배상서명 경위, 기성금 지연 내역
간접비 일률 제한부당한 특약특기시방서, 정산 산식
폐기물처리비 전가부당한 특약시방서 조항, 처리 영수증
정산에서 빠진 추가 작업추가 위탁 대금작업지시서, 작업 사진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정산합의서에 원청 날인이 빠져 있나요?

    합의 성립을 다투는 이의서를 원청에 보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2. 서명할 때 기성금이 밀려 있었나요?

    지급 지연 내역과 감액 요구 시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3. 시방서에 간접비나 폐기물처리비를 일률적으로 떠넘기는 조항이 있나요?

    부당특약 주장과 함께 부담한 비용을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가목·제3호

  4. 현장 지시로 한 추가 작업의 지시서가 있나요?

    정산과 별도로 추가 작업 대금을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 규정은 이런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부분을 무효로 합니다. 이 규정은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정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부당특약 금지 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다툽니다.

정산 뒤 추가 청구 대응 순서

  • 합의서 점검 - 정산합의서의 서명·날인 당사자와 감액 항목을 확인합니다.
  • 서명 경위 정리 - 당시 기성금 지급 지연, 감액 요구 시점, 협의 기록을 모읍니다.
  • 청구 항목 분리 - 추가 작업 대금, 부당 감액분, 부당특약으로 떠안은 비용을 나눕니다.
  • 증빙 확보 - 작업지시서, 노임 단가 변동 자료, 폐기물처리 영수증을 갖춥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원청이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산합의서에 서명한 경위와 원청의 날인 여부, 공사 중 조정 신청을 했는지, 추가 작업 지시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다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준공 정산 분쟁과 부당감액 손해배상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준공 정산에서 하도급업체가 서명하는 시점은 대개 기성금이 밀려 자금이 급할 때입니다. 이때 서명 경위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자발적 동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원청의 감액 요구 메일, 기성금 지급 지연 내역, 서명 당일 대화를 적은 메모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정산합의서는 원청 날인이 빠진 채 하도급업체만 날인해 보관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원청이 날인한 원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합의 성립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준공 정산 분쟁과 부당감액 손해배상 청구,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와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서명 경위와 정산 항목을 나눠 다시 청구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 하도급 준공 정산 분쟁
  • 부당감액 손해배상 청구
  • 공급원가 변동 하도급대금 조정
  • 부당특약 분쟁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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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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