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공정거래·가맹

납기 지연 클레임비를 하도급대금에서 빼기로 합의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정하지 않고 납품 뒤 클레임을 들어 하도급대금을 깎았다면 합의했더라도 자발적 동의가 아닌 한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53457 판결의 판단 기준과 이자,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청이 납품 뒤 클레임 비용을 빼겠다며 거래명세표를 고쳐 보내면, 위탁 당시 감액 조건을 미리 정했는지와 지연 원인을 바로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납품 지연 예고 문자, 현지 봉쇄·통관 자료가 나중에 귀책 여부를 가릅니다.

네, 클레임 비용 공제에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자발적이지 않았다면 깎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감액은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허용됩니다.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정하지 않고 납품 뒤 클레임을 들어 깎았다면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 9. 원청에게서 남성 정장 바지 8개 품목의 제조를 위탁받았습니다. 해외 공장이 있는 지역에 갑자기 항만 봉쇄가 내려져 2025. 11. 납품이 3일에서 10일가량 늦어졌고, B사는 봉쇄 직후 원청에 지연 예상을 알렸습니다. 원청은 납품을 다 받고 한 달쯤 지나 납기 지연 클레임 규정을 들어 대금 8,000만 원 가운데 2,400만 원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B사는 거래가 끊길까 봐 메신저로 협의해 1,000만 원 공제로 합의했습니다. B사 대표는 이미 합의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납기 지연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깎는 것은 언제 위법인가요?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법입니다. 하도급법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특히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뒤 협조 요청이나 경제상황 변동 같은 불합리한 이유로 깎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작업지시서만 주고받고 클레임 규정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감액 조건을 명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연 원인이 항만 봉쇄처럼 수급사업자가 막을 수 없던 사정이라면 수급사업자 귀책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청이 정당하게 감액하려면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공제에 합의했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합의했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1조를 어긴 감액 약정이라도 사법상 효력 자체는 부인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원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발적 동의 없이 깎았다면 그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액 합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깎인 돈은 약정 무효를 이유로 한 반환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하게 됩니다. 제11조 제1항·제2항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원청이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합의가 자발적이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거래 구조와 감액 경위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원청의 우월적 지위 정도,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 상대방을 바꿀 수 있었는지를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감액 합의의 자발성 판단 요소
판단 요소자발적이지 않다고 볼 사정
거래상 지위·의존도원청 매출이 몇 배, 원청 매출 비중이 큼
감액 요구 시점납품을 다 마친 뒤 대금만 남은 때
거래 상대방 변경 가능성다른 거래처로 바꾸기 어려움
감액 경위와 폭일방 통보 뒤 일부만 조정, 감액 폭이 큼

요소를 종합해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여기에 당초 대금과 감액 대금의 차이, 목적물 인도 시기와 감액 요구 시기의 간격, 감액 경위,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도 함께 봅니다. 납품을 다 마친 뒤 한 달이 지나 감액을 요구했다면, 대금만 남은 수급사업자는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매출에서 원청 비중이 크고 원청 매출이 몇 배라면 자발적 동의로 보기 더 어렵습니다. 감액 일반은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깎인 돈에 이자도 붙나요?

붙습니다. 원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인 연 15.5%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이나 클레임 규정을 안내받지 못했나요?

    위탁 서류를 모아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근거로 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2. 납품 지연이 봉쇄·발주처 사정 등 우리 책임 아닌 원인 때문이었나요?

    원인 자료와 지연 예고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3. 납품을 마친 뒤에야 감액 요구를 받았나요?

    감액 합의가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4. 원청 매출 비중이 커서 거절하기 어려웠나요?

    거래의존도를 숫자로 정리해 반환 요구서에 담습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분쟁조정에서는 감액분 원금과 이 이자를 함께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시정조치를 받는 길도 있고,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감액분과 지연이자, 3배 배상 범위 안의 손해를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감액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납기 지연 클레임 감액 대응 순서

  • 위탁 서류 확인 - 발주서·작업지시서에 클레임 규정이나 감액 조건이 적혀 있었는지 봅니다.
  • 지연 원인 자료 확보 - 봉쇄 공문, 통관 기록, 지연 예고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거래의존도 정리 - 원청 매출 비중과 거래 기간, 다른 거래처 수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 반환 요구 - 감액분과 지연이자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 조정·소송 선택 - 회신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 당시 감액 조건을 명시했는지와 지연이 수급사업자 책임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반환 청구와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클레임 감액 분쟁의 승부는 위탁 당시 서류에서 납니다. 원청은 대개 내부 클레임 규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규정을 위탁 때 수급사업자에게 알렸는지는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발주서, 작업지시서, 협력업체 등록 서류에 클레임 조항이 들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경위 기록도 중요합니다. 메신저로 금액을 조율했다면 감액 요구가 먼저 온 날, 납품 완료일, 거래가 끊길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는지가 자발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대화를 지우거나 새 단가 협상을 하기 전에 원본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용역 하도급의 부당감액 반환 청구와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위탁 서류와 감액 협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자발성 여부를 다툽니다.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반환 청구
  • 클레임·패널티 공제 분쟁 대응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대리
  •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