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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단종으로 원청이 부품 거래를 끊으면 남은 재고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차종 단종처럼 원청 사정으로 거래를 끊었다면 남은 재고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델 단종은 하청 책임이 아니므로 충분한 협의와 정당한 보상 없는 위탁취소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예상 물량에 맞춰 만든 재고, 과도한 품질 기준으로 든 비용까지 정리했습니다.

거래 종료 정산서에 서명하기 전에

단종 통보 시점의 완제품·반제품·전용 원자재 재고를 품목별로 실사해 사진과 함께 남기고, 원청의 발주서와 예상 물량 통보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네, 차종 단종처럼 원청 쪽 사정으로 거래를 끊었다면 남은 재고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원청은 하청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해서는 안 되고, 모델 단종은 하청 책임이 아닙니다. 단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원청이 충분히 협의하고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위탁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이미 일부를 보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10년부터 원청에게서 특정 차종용 부품을 위탁받아 납품해 왔습니다. 2025. 6. 원청은 차종 단종을 이유로 거래를 끝낸다고 알렸고, 확정 발주분 일부만 정산해 줬습니다. E사 창고에는 원청의 예상 물량에 맞춰 미리 만든 반제품과 그 차종에만 쓰는 원자재가 남았습니다. 거래 기간 내내 원청은 계약서보다 엄격한 외관 기준을 요구해 E사는 추가 연마 공정을 돌려야 했습니다. 원청은 충분히 보상했고 품질 기준도 계약서대로였다는 입장입니다. E사 대표는 남은 재고와 추가 공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종 단종으로 거래를 끊는 것도 부당한 위탁취소인가요?

충분한 협의와 정당한 보상이 없었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판매량 감소, 사양 변경, 모델 단종 같은 원청의 경영 사정이나 시장 여건 변동을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위탁취소의 예로 듭니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종 거래 종료의 판단
원청의 조치판단확인할 것
통보 후 일방 종료, 보상 없음부당한 위탁취소 소지 큼통보 시점, 협의 기록
확정 발주분만 정산예상 물량 재고 다툼 여지예상 물량 통보, 생산계획
협의 거쳐 손실 적정 보상위법 아닐 여지보상 산정 근거
합의를 강요해 형식적 동의부당한 위탁취소 소지합의 경위 자료

출처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다만 단종이 현실화돼 원청이 충분히 협의하고 손실에 적정한 보상을 한 뒤 위탁을 거둬들였다면 위법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원청이 제시한 보상의 범위와 산정 근거, 협의 과정이 쟁점입니다. 위탁취소의 일반 기준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확정 발주 전에 미리 만든 재고도 보상 대상인가요?

예상 물량에 맞춰 만든 재고도 사정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 시점은 원칙적으로 발주서가 통지된 때입니다. 그러나 모델 단종 등으로 위탁이 중단된 경우, 목적물 특성과 거래 관행 등에 비춰 사실상 발주 전에 수량과 단가가 정해졌다고 인정되면 그 시점을 위탁 시점으로 봅니다.

자동차 부품처럼 원청의 예상 물량 통보에 맞춰 미리 생산하지 않으면 납기를 맞출 수 없는 구조라면 이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원청의 예상 물량 통보 자료, 그 물량을 반영한 생산계획, 다른 곳에 팔 수 없는 전용 부품이라는 점을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원청이 재고 일부를 사 가겠다고 하면 인수 품목, 단가, 인수 시점을 서면으로 정해 두어야 나중에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원청이 이미 보상했다고 하면 더 받을 수 없나요?

보상이 손실을 실질적으로 메웠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지침은 원청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손실에 적정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거둬들인 경우를 위법이 아닌 예로 듭니다. 거꾸로 말하면 보상이 일부 품목에 그쳤거나, 하청이 원하지 않는데 합의를 강요해 형식적 동의만 받았다면 부당한 위탁취소 판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청의 보상 산정표를 받아 재고 실사표와 품목별로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빠진 반제품, 전용 원자재, 전용 금형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상 협의 때 하청이 이의를 제기한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종료 합의서에 「추가 청구 없음」 문구가 있더라도 서명 경위에 따라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계약서보다 까다로운 품질 기준으로 든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납품 목적물의 검사 기준과 방법을 원청과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도록 합니다. 원청이 계약서에 없는 기준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추가 공정이 생겼다면 그 비용은 원청이 서면에 적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청이 단종을 통보하면서 보상안을 두고 협의하지 않았나요?

    통보 시점과 협의 기록을 정리해 임의 취소 주장을 준비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2. 남은 재고가 원청의 예상 물량 통보에 맞춰 만든 것인가요?

    예상 물량 통보와 생산계획을 맞춰 위탁 근거로 씁니다.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Ⅱ. 4.

  3. 그 차종에만 쓰는 전용 부품이나 원자재인가요?

    처분 불가 사유를 정리해 손해액 산정에 넣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4. 계약서보다 엄격한 검사 기준으로 재작업을 했나요?

    불량 판정서와 재작업 비용 자료를 연도별로 묶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다만 원청이 계약서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주장하면, 하청은 실제 검사에서 그보다 엄격한 기준이 쓰였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불량 판정서, 재작업 지시 메일, 추가 공정의 작업일지와 비용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비용을 하청에 지우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단종 거래 종료 보상 대응 순서

  • 재고 실사 - 완제품, 반제품, 전용 원자재를 품목별로 세고 사진과 장부로 남깁니다.
  • 위탁 근거 정리 - 발주서, 예상 물량 통보, 생산계획을 맞춰 재고가 원청 물량에 따른 것임을 보입니다.
  • 보상안 검토 - 원청이 제시한 보상의 범위와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빠진 항목을 확인합니다.
  • 추가 공정 비용 정리 - 계약서 기준과 실제 검사 기준의 차이, 재작업 비용을 자료로 모읍니다.
  • 조정·소송 -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결렬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고가 원청의 예상 물량 통보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지와 원청이 보상안을 두고 실질적으로 협의했는지에 따라 보상받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거래 종료·위탁취소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종 분쟁에서 원청은 「확정 발주분은 다 정산했다」고 말합니다. 실제 손실은 발주서가 나오기 전 예상 물량에 맞춰 만든 반제품과 전용 원자재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이 시스템으로 보낸 예상 물량 통보와 그에 맞춘 생산계획이 남아 있어야 이 재고를 위탁의 결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품질 기준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거래가 10년 넘게 이어진 경우 초기 계약서의 검사 기준과 최근 검사 기준이 달라졌는지 비교할 자료가 흩어져 있으니, 불량 판정서와 재작업 지시를 연도별로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거래 종료와 위탁취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예상 물량 통보와 생산계획을 대조해 보상받을 재고의 범위와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부당한 위탁취소 분쟁
  • 단종·거래 종료 재고 보상
  • 하도급 분쟁조정
  • 하도급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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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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