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현금매출 미입금을 이유로 마트가 판매대금을 전부 묶어 두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현금매출 미입금을 이유로 판매대금 전액을 묶어 두는 것은 위법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특약매입 판매대금은 40일 안에 줘야 하고, 마트는 미입금액만큼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요구 대응과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바로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미입금 현금매출 금액과 보류된 판매대금을 월별로 나눈 표부터 만드십시오. 두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가 협상과 조정의 출발점입니다.
전액을 묶어 두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특약매입거래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줘야 합니다. 매장에서 현금매출을 덜 넣었다면 마트는 그 금액만큼 상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판매대금까지 붙잡아 둘 근거는 약합니다. 마트가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매장 철수와 위약금 합의를 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 5. 대형마트와 특약매입 계약을 맺고 의류 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매출은 마트 계산대로 들어가고, 마트가 수수료를 뺀 판매대금을 매달 보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2026. 2. 마트는 B씨 매장 직원이 현금매출 일부를 입금하지 않았다며 두 달 치 판매대금 약 6,000만 원을 한꺼번에 보류했습니다. 마트가 문제 삼은 미입금액은 300만 원 정도였는데, 계약 해지와 위약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B씨는 판매대금을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약매입 매장의 판매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특약매입거래는 마트가 팔리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고, 판매 뒤 수수료를 뺀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주는 거래입니다. 법은 이 거래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 두고, 기한을 넘기면 넘긴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의 이자를 붙이게 합니다.
계약 위반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한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2027. 10. 14.부터는 기한이 20일로 짧아지고, 천재지변이나 납품업자 채권에 대한 압류처럼 마트에 책임 없는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만 예외가 됩니다. 마트가 납품업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그 예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현금매출을 덜 넣었다면 마트가 판매대금에서 빼도 되나요?
미입금이 확인된 금액만큼은 뺄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종류의 금전 채무를 지고 있고 둘 다 이행기가 됐다면, 한쪽이 의사표시를 해서 같은 금액만큼 없앨 수 있는데 이를 상계라고 합니다. 상계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효과는 대등한 금액에만 미칩니다.
| 항목 | 마트가 할 수 있는 것 | 납품업자 대응 |
|---|---|---|
| 확인된 미입금액 | 상계 의사표시 후 공제 | 금액 확인 후 정산 |
| 다툼 있는 미입금액 | 근거 제시 필요 | 판매 기록으로 대조 |
| 나머지 판매대금 (핵심 행) | 40일 안에 지급 |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 |
| 위약금 | 계약 조항과 해지 요건 충족 시 | 설비비 보상과 함께 협의 |
상계는 대등한 금액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492조, 제493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그러므로 300만 원의 미입금을 이유로 6,000만 원 전액을 보류하는 것은 상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남는 금액을 40일 기한을 넘겨 주지 않으면 판매대금 지급 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미입금 액수를 마트가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했다면, 매장 판매 기록과 직원 정산표로 실제 금액을 다시 맞춰 보십시오. 반대로 매장 쪽 미입금이 사실이라면 그 금액은 빨리 정리하는 편이 나머지 대금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마트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계약서 조항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요구만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미입금액을 정산했거나 정산하겠다고 제안했다면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마트가 거래를 끊으면 매장 설비비용 보상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은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계약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상하게 합니다. 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과 설비비 보상이 맞서게 되므로, 철수 조건은 두 금액을 함께 놓고 협의해야 합니다. 판촉비 같은 다른 비용 전가가 함께 있었다면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트가 끝내 대금을 안 주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판매대금 청구 소송을 차례로 검토합니다. 판매대금 지급은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대상이고,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류된 판매대금이 마트가 주장하는 미입금액보다 훨씬 많나요?
미입금액을 뺀 잔액을 기한을 정해 청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마트가 상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려 왔나요?
상계 금액이 실제 미입금액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민법 제493조
실제로 매장의 미입금이 있었나요?
그 금액은 먼저 정산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힙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마트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통보했나요?
계약서 해지 사유와 설비비 보상액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544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정이 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이 인정되면 판매대금 지급을 명할 수 있고, 법을 어겨 손해를 입힌 유통업체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매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다툰다면 신청 뒤 불이익이 없는지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판매대금 보류 대응 순서
- 금액 정리 - 보류된 판매대금과 마트가 주장하는 미입금액을 월별로 나눠 표로 만듭니다.
- 미입금 정산 - 실제 미입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정산하거나 상계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힙니다.
- 잔액 청구 - 나머지 판매대금과 지연이자를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마트가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철수 조건을 조율합니다.
- 신고·소송 - 조정이 안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판매대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미입금 금액과 계약서의 해지·위약금 조항, 그리고 정산 제안 시점에 따라 받을 판매대금과 철수 조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판매대금 보류와 계약 해지 분쟁에서 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납품업체가 불리해지는 지점은 미입금 사실을 부인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경우입니다. 미입금이 일부라도 사실이면 그 금액을 먼저 인정하고 정산을 제안해야, 나머지 판매대금 보류가 마트 쪽 문제로 정리됩니다. 정산 제안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해지 사유 다툼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마트가 보류한 금액은 보통 판매마감일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달마다 40일 기한이 언제 지났는지 따로 계산해 두어야 지연이자를 정확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협상에서는 매장 설비비 보상액을 같이 산정해 맞세우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가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백화점 입점 매장의 판매대금 보류, 계약 해지와 위약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월별 정산표로 상계 가능 금액과 청구 금액을 나눠 협상합니다.
- 판매대금 보류 해제 청구
-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대리
- 입점 매장 계약 해지 대응
- 위약금·설비비 보상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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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항·제4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민법 제493조 제1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2027. 10. 14. 시행 개정 조문)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544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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