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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발주처가 추가공사비를 미루면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발주처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공사비를 미루면 불이익제공으로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직접 도급 관계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변경계약서가 없을 때의 청구 방법과 3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지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네, 발주처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공사비를 미루면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사를 맡겼는지, 얼마로 정산하기로 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면 계약 해석 문제로 보아 분쟁조정이나 공정위 사건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공사대금 청구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4. 한 대형 보험회사가 짓는 연수원 공사를 직접 도급받았습니다. 공사 중 발주처 담당자가 회의에서 조경과 주차장 확장을 지시했고, A사는 2025. 6. 추가공사까지 끝냈습니다. 추가공사비 9억 원을 청구하자 발주처는 내부 결재가 나지 않았다며 1년 넘게 답을 미루고 있습니다. 변경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회의록과 담당자 이메일이 남아 있습니다. A사 대표는 2026. 9. 소송보다 빠른 방법이 있는지, 하도급이 아닌데도 공정위 절차를 쓸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처와 직접 계약했는데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건설위탁은 건설사업자 등이 그 업에 따른 공사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이 자기 건물 공사를 시공사에 맡기면 그 회사는 원사업자가 아니라 발주자입니다.

그래서 발주처와 직접 맺은 공사계약의 대금은 민법의 도급 규정과 계약서에 따라 청구합니다.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발주처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면 공정거래법의 불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추가공사비를 미루는 것이 불이익제공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발주처의 거래상 지위와 행위의 부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불이익제공이 되려면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 등과 같은 정도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부당성은 행위의 의도와 경위, 불이익의 정도, 업계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공정위 심사지침은 계약서 해석을 두고 다투는 채권채무 분쟁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공사 지시와 금액이 서류로 확정되어 있을수록 불이익제공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변경계약서가 없으면 추가공사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변경계약서가 없어도 발주처가 추가공사를 지시하거나 승낙한 사실을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약정하면 성립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계약은 아닙니다.

입증 자료로는 공사 지시가 담긴 회의록, 담당자 이메일과 메신저, 변경 도면, 감리일지, 현장 사진, 발주처가 확인한 물량표가 쓰입니다. 금액 합의가 없으면 기존 계약의 단가나 통상 시공단가를 기준으로 정산을 다투게 됩니다. 발주처가 결재 지연을 이유로 미루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르므로, 내용증명으로 금액을 특정해 청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은 신청받은 날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성립하지 않거나 한쪽이 거부하면 종료됩니다.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성립하지 않으면 중단됐던 시효가 그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곧바로 공사대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추가공사비를 받기 위한 세 가지 경로
경로얻을 수 있는 것한계
공정거래 분쟁조정합의에 따른 대금 지급, 조정조서(재판상 화해 효력)60일(동의 시 90일) 안에 불성립하면 종료
공정위 신고시정조치·과징금대금을 대신 받아 주지 않음
민사소송·지급명령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기간과 비용이 들고 감정이 필요할 수 있음

금액이 확정된 부분은 조정으로, 다툼이 큰 부분은 소송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도 합니다.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제78조 제5항, 제80조, 민법 제665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발주처의 추가공사 지시가 회의록이나 이메일로 남아 있나요?

    날짜순으로 정리해 추가공사비 청구의 근거로 씁니다.

    민법 제664조

  2. 추가공사 금액이나 단가를 발주처와 합의했나요?

    금액이 확정된 부분은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3. 추가공사를 마친 지 3년이 가까워지고 있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먼저 중단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4항

  4. 발주처가 결재 지연 외에 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으로 보고 불이익제공 주장을 정리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공정위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시정조치는 행위를 멈추게 하는 처분이어서 대금을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 입증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비 미지급 대응 순서

  • 지시·승낙 자료 정리 - 회의록, 이메일, 변경 도면, 감리일지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 금액 특정과 청구 - 물량과 단가로 추가공사비를 계산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시효 점검 - 추가공사 완료와 인도 시점부터 3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금액이 확정된 부분은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해 빠른 합의를 시도합니다.
  • 소송 전환 - 조정이 종료되면 바로 공사대금 소송이나 가압류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공사 지시를 입증할 서류와 정산 금액 합의 여부에 따라 분쟁조정과 소송 중 어느 길이 나은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공정거래 분쟁조정,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가공사비 분쟁에서 발주처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지시한 적 없다」 또는 「금액을 합의한 적 없다」입니다. 이 단계에서 분쟁이 계약 해석 다툼으로 바뀌면 공정거래 절차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자 이메일로 공사 범위와 단가를 한 번 확인받아 두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내부 결재 지연은 대금 지급을 미룰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지만, 시공사가 그 말을 믿고 기다리는 사이 3년 시효가 흐릅니다. 결재를 기다리겠다고 답하기 전에 금액을 특정한 청구서를 보내고, 분쟁조정은 시효중단 효과까지 계산해 신청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공사의 공사대금·추가공사비 청구와 공정거래 분쟁조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시 자료와 정산 근거를 기준으로 회수 경로를 설계합니다.

  •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
  •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대리
  • 공사대금 가압류·지급명령
  • 변경계약·정산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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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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