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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특수조건에 포함된 공사라며 추가공사비를 거절하면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내역서에 없던 변경 작업을 원청 지시로 했다면 현장 특수조건 문구만으로 추가공사비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변경위탁의 서면 발급 의무와 부당특약 무효, 발주자 설계변경 증액분 반영 의무, 단가 입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산 전에

원청이 추가공사비를 거절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고, 변경 도면과 작업 지시, 투입 인원·자재 자료를 공정별로 묶어 두십시오.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아니요, 계약내역서에 없던 일을 원청 지시로 했다면 특수조건 문구만으로 추가공사비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도급법은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변경 작업도 착공 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고, 서면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봅니다. 다만 받을 금액은 수급사업자가 단가와 물량을 자료로 증명해야 정해집니다. 특수조건이 있다는 말만 듣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 9. 원청 건설사에게서 오피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금액 5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도중 발주처 요청으로 외벽 석재 종류와 마감 방식이 바뀌었고, A사는 원청 현장소장의 지시대로 시공을 마쳤습니다. 2024. 11. 정산 때 A사는 늘어난 재료비와 노무비를 더해 6억 2,000만 원으로 정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원청은 현장 특수조건에 「마감 변경에 따른 비용은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A사는 이 문구 때문에 추가공사비를 한 푼도 못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수조건에 적혀 있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거절할 수 있나요?

포괄적인 특수조건 문구만으로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의 범위와 단가는 보통 계약내역서로 정합니다. 내역서에 없는 자재 변경이나 마감 방식 변경을 원청이 지시했다면 이는 추가·변경위탁이고, 원청은 착공 전에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특수조건에 「변경 비용은 단가에 포함」처럼 적어 두었더라도, 서면에 적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봅니다. 2025. 4. 1. 신설된 조항에 따라 이런 약정은 그 시행 뒤 정한 계약조건부터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가 됩니다. 그 전 계약이라도 부당특약 설정 자체는 하도급법 위반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분쟁조정에서 근거가 됩니다. 입찰 때 받은 내역에 없던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도 같습니다. 다만 특수조건이 구체적인 공정과 수량까지 적어 계약 때 충분히 알렸다면 계약 범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특약의 범위는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발주자에게서 설계변경 증액을 받았다면 하도급대금도 올려야 하나요?

네, 원청이 설계변경으로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액을 올려 받았고 그 때문에 하도급 공사에도 추가비용이 들었다면,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합니다. 원청은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원청이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서 추가 하도급대금을 주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그래서 원청에게 발주자와의 설계변경 계약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발주자 증액이 없었더라도 원청 지시로 추가 작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대금 청구는 따로 가능합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깎았다면 원청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만 하도급대금을 줄일 수 있고, 그보다 많이 깎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가공사비는 얼마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변경 전후 내역을 비교해 늘어난 재료비와 노무비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원청이 금액을 다툴 때 가장 약한 고리는 수급사업자의 단가 근거입니다. 자재 구입 세금계산서, 작업일보와 노무비 지급 내역, 변경 전후 도면 비교가 없으면 조정이나 소송에서 주장 금액보다 크게 깎이기 쉽습니다.

추가공사비 항목별 증명 자료
항목증명 자료자주 생기는 다툼
변경 사실변경 도면, 작업 지시 문자·공문원래 계약 범위였는지
재료비 (핵심 행)자재 구입 세금계산서, 반입 기록단가가 시세보다 높은지
노무비작업일보, 노무비 지급 내역변경 공정 투입 인원인지
경비·간접비공기 연장 기록, 장비 임대 내역변경과의 인과관계

단가 근거가 약하면 양쪽 주장의 중간값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 실무 정리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변경 작업이 원청이나 발주처의 지시로 이루어졌나요?

    지시 문서와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변경 작업에 대한 서면을 받지 못했나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3.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설계변경 증액을 받았나요?

    증액 비율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4. 늘어난 재료비·노무비 증빙이 있나요?

    공정별 산출표로 정리해 정산 자료로 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

경비와 간접비는 공사기간이 늘었거나 장비가 추가로 들어갔다는 사정이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단가를 다투는 사이 정산이 길어지면, 다툼 없는 부분이라도 먼저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자금 흐름에 유리합니다.

수급사업자에게도 계약 때 특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평가되면 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조건 문구가 변경 공정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었는지, 아니면 「일체 포함」처럼 막연하게만 적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시공 중 같은 문제로 원청과 협의한 회의록이나 메일이 있다면, 원청도 추가비용이 생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추가공사비 청구 대응 순서

  • 변경 근거 확보 - 설계변경 도면, 현장소장의 작업 지시 문자나 공문을 모읍니다.
  • 위탁내용 확인 요청 - 서면이 없으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 증액 내역 요청 - 발주자와의 설계변경 계약 금액과 비율을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 산출 근거 정리 - 늘어난 재료비·노무비를 세금계산서와 작업일보로 묶습니다.
  • 조정·소송 선택 - 합의가 안 되면 하도급분쟁조정이나 공사대금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경 작업이 원청 지시였는지와 늘어난 단가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추가공사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급사업자의 추가공사비 정산 협상,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가공사비 분쟁에서 수급사업자가 지는 이유는 대부분 법리보다 단가 자료입니다. 원청 지시로 바뀐 공정이라도 늘어난 재료비와 노무비를 세금계산서와 작업일보로 보여 주지 못하면, 조정에서는 양쪽 주장의 중간값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변경이 생긴 날부터 공정별로 비용을 따로 기록해 두십시오.

현장소장의 구두 지시는 문자로 확인을 받아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서면이 없을 때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하면, 15일 안에 답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제조 수급사업자의 추가공사비와 설계변경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내역서와 특수조건, 변경 지시 자료를 대조해 청구 금액과 절차를 정합니다.

  •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청구
  • 하도급 부당특약 무효 주장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 공사대금 청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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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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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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