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마트가 리뉴얼 공사를 이유로 매장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리뉴얼 공사라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 중인 매장을 바로 비워 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지 조항이 있는지, 남은 기간 비율로 계산하는 설비비용 보상과 영업손실 배상, 철거 전에 남길 자료와 분쟁조정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보서, 계약서,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최근 1년 매출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매장을 철거한 뒤에는 설비 상태와 영업 규모를 증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아니요, 리뉴얼 공사라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 중인 매장을 곧바로 비워 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공사를 이유로 한 해지 조항이 없으면 그 통보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해지가 이루어지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남은 계약기간 비율만큼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자리에서 퇴점 확인서나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대형마트 식품관 한쪽을 2년 계약으로 빌려 분식 매장을 열고 인테리어에 4,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2026. 8. 마트는 9월부터 리뉴얼 공사를 하니 한 달 안에 매장을 비워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담당자는 공사가 끝나면 재입점을 검토하겠다며 퇴점 확인서에 먼저 서명해 달라고 했고, 확인서에는 보상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매장 매출은 월 1,5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A씨는 바로 철거해야 하는지, 남은 6개월 동안의 손해는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리뉴얼 공사도 계약을 끝낼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가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장 계약의 핵심은 정해진 기간 동안 매장을 쓰게 해 주는 것이어서, 마트 사정으로 그 기간을 줄이면 계약상 의무를 어긴 것이 됩니다. 계약서에 「영업상 필요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넓은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기간 중 거래를 끊어 매장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사 범위가 그 매장에 꼭 필요했는지, 대체 매장을 제안했는지, 통보에서 퇴점까지 기간이 충분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다면 사전 통보 기간과 보상 문구가 함께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입점 때 권리금이나 영업 보장 대가를 따로 냈다면 「영업을 보장받은 기간이 남았는데 매장을 못 쓰게 되면 권리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지를 받아들이면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먼저 매장 설비비용 보상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를 중단하면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 중 중단한 날부터 계약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년 계약에 인테리어 4,000만 원을 들였고 6개월이 남았다면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 계약기간 | 설비비용 총액 | 남은 기간 | 최소 보상액 |
|---|---|---|---|
| 2년 (핵심 행) | 4,000만 원 | 6개월 | 1,000만 원 |
| 4,000만 원 | 12개월 | 2,000만 원 | |
| 3년 | 6,000만 원 | 9개월 | 1,500만 원 |
| 8개월(1년으로 봄) | 1,200만 원 | 4개월 | 400만 원 |
보상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영업손실 배상은 별도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계산식 적용
다음은 남은 기간의 영업이익 같은 손해배상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이익 손해는 과거 매출과 비용 자료로 금액을 뒷받침해야 인정 범위가 정해집니다. 매출에서 원재료비, 인건비, 수수료를 뺀 순이익을 월 단위로 정리해 두면 남은 기간의 손해를 계산하기 쉽습니다. 특약매입이나 위탁 방식으로 마트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해 왔다면, 퇴점 전 마지막 달까지의 판매대금 정산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철거부터 하면 불리해지나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설비비용 보상은 실제로 지출한 설비비용 총액이 기준이어서, 철거 뒤에는 어떤 시설이 얼마짜리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철거 전에 매장 전경과 설비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시공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항목별로 맞춰 두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공사나 영업상 필요를 이유로 한 해지 조항이 없나요?
해지 통보가 계약 위반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밝히고 보상 협의를 요구합니다.
민법 제390조
아직 매장을 철거하지 않았나요?
철거 전에 설비 사진과 시공 증빙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퇴점 확인서에 보상 금액이 빠진 채 서명을 요구받았나요?
보상 금액과 지급일을 적어 달라고 요구하고 서명을 미룹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0호
마트와 협의가 되지 않나요?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퇴점 확인서나 합의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보상 금액과 지급일을 함께 적어 달라고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15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입점 약속을 받았다면 시기, 위치, 조건을 문서로 받아 두어야 나중에 약속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리뉴얼 해지 통보 대응 순서
- 계약서와 통보서 대조 - 해지 사유 조항, 통보 기간, 위약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설비와 매출 자료 보존 - 철거 전 사진, 시공 계약서, 세금계산서, 최근 1년 매출 자료를 모읍니다.
- 보상 요구 서면 발송 - 남은 기간 비율로 계산한 설비비용과 영업손실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있는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60일(쌍방 동의 시 90일)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 소송 또는 신고 -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내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설비 투자 금액,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규모유통업자와의 매장 계약 해지 분쟁에서 보상 협상,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리뉴얼 해지 상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마트가 정한 날짜에 맞춰 먼저 철거하는 것입니다. 설비비용 보상은 실제 지출한 설비비용 총액이 출발점인데, 철거 뒤에는 마트가 시설 일부를 기존 시설이라거나 소모품이라고 다투어도 반박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시공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진을 항목별로 짝지어 두는 것이 협상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는 퇴점 확인서입니다. 재입점 검토를 약속받고 서명한 확인서에 보상 포기 문구가 들어 있으면, 뒤에 그 서명이 자발적 합의였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재입점 약속은 조건과 시기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보상 금액이 적히지 않은 확인서에는 서명을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백화점과 매장임차인 사이의 계약 해지, 설비비용 보상,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철거 전 증거 정리부터 분쟁조정과 소송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 대규모유통업 매장 계약 해지 분쟁
- 매장 설비비용 보상 청구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 영업손실 손해배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현금매출 미입금을 이유로 마트가 판매대금을 전부 묶어 두면 위법인가요?
- 대형마트 위탁 납품이 끝난 뒤 덜 받은 판매대금을 알게 되면 청구할 수 있나요?
- 위탁 납품 계약을 해지한 뒤 받은 정산금이 모자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제2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호·제10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4항·제5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
- 민법 제390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4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