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10년 넘게 한 가맹점, 본사가 매장을 옮겨야만 재계약해 준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재계약은 본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의칙에 반하는 거절은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매장 이전을 조건으로 내건 갱신 거절을 다투는 기준과 대법원 2019다289495 판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본사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알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기간의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맺어진 것으로 보는 규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재계약은 본사 판단이 원칙이지만, 이전 조건을 내세운 거절이라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10년이 지난 가맹점이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갱신 거절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과는 거절 경위와 본사가 내세운 이유가 얼마나 객관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종료 통지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매장 철수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계약기간과 통지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 3. 생활용품 가맹점을 열어 11년째 운영해 왔습니다. 2026. 1. 계약 연장을 요청하자 본사는 지금 매장으로는 연장이 어렵고, 더 좋은 자리로 넓혀 옮기면 재계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2026. 2.부터 후보지 세 곳을 찾아 제안했지만, 본사는 뚜렷한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모두 거절했습니다. 2026. 3. 9. 본사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종료한다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A씨는 단골이 많은 매장을 그대로 잃어야 하는지, 기간이라도 늘려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본사가 재계약을 거절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재계약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안에서는 점주가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본사는 가맹금 미지급이나 중요한 영업방침 미준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
| 구분 | 전체 기간 10년 이내 | 10년 경과 후 |
|---|---|---|
| 점주의 갱신요구권 | 있음(만료 180일 전~90일 전 요구) | 없음(새로 합의해야 함) |
| 본사의 거절 |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 | 원칙적으로 본사 판단 |
| 거절이 위법해지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 |
| 점주가 준비할 것 | 갱신 요구 서면과 날짜 | 거절 경위와 영업 기반 자료 |
10년이 지나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거절은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10년이 지나면 법이 보장하는 갱신요구권은 없어지고, 연장은 다시 합의할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도 이때 본사는 갱신에 합의할지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경위, 그동안의 전개, 양쪽의 이익 상황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거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 갱신 요구는 「가맹점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본부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12년 된 가맹점의 갱신 거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치킨 가맹점을 약 12년 운영한 점주가 간장소스를 붓 대신 분무기로 발랐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매뉴얼에는 붓을 쓰라는 문언이 분명하지 않았고, 점주는 1차 요구 뒤 붓을 쓰고 있다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본사는 2차 요구 직후 영업방침 불수락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이 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본사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점주는 12년 쌓은 영업 기반을 잃는 반면, 갱신돼도 본사가 손해를 입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점은 본사가 내세운 거절 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매뉴얼 문언이 명확했는지, 점주가 시정요구에 따랐는지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갱신 거절의 형식적 이유보다 실제 경위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매장 이전을 조건으로 내건 거절도 다툴 수 있나요?
이전 조건이 형식에 그쳤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매장 이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사가 기준을 밝히지 않고 점주가 낸 후보지를 모두 거절했다면, 이유 없는 갱신 거절과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었나요?
갱신요구권 대신 신의칙 위반과 불이익제공을 근거로 다툴 자료를 모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본사가 재계약 조건과 후보지 기준을 문서로 알려 주지 않았나요?
조건과 기준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회신을 보관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제안한 후보지를 본사가 이유 없이 모두 거절했나요?
후보지별 제안 날짜와 거절 회신을 표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종료 뒤 같은 자리나 근처에 본사 점포가 들어설 계획이 있나요?
출점 계획을 확인해 협상과 분쟁조정에서 부당성 사정으로 씁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바목
판단에서 보는 것은 이전을 요구한 이유가 객관적인지, 후보지 거절 기준을 알려 줬는지, 다른 장기 점포에도 같은 조건을 요구했는지입니다. 본사가 그 자리에 직영점이나 새 가맹점을 낼 계획이라면 점주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계약기간을 일정 기간 늘린 뒤 종료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점주로서는 종료를 받아들이더라도 정리 기간을 확보하면 재고 소진과 시설 처분, 직원 정리에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자체와 정리 기간 연장을 나누어 요구하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장기 가맹점 갱신 거절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으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 조건 서면화 - 본사가 말한 이전 조건과 후보지 기준을 문서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 제안 기록 - 제안한 후보지의 주소·면적·임대 조건과 본사의 거절 사유를 날짜별로 남깁니다.
- 연장 협상 - 종료를 막기 어렵다면 정리 기간 연장과 시설·재고 정산을 함께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가맹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전 조건을 내건 이유와 후보지 거절 경위, 점주가 쌓은 영업 기반에 따라 갱신 거절이 부당한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갱신 거절 분쟁의 협상,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기 점포의 갱신 분쟁은 대부분 말로 오간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본사 담당자가 이전하면 재계약해 주겠다고 말했다면, 그 조건과 후보지 기준을 메일이나 메시지로 다시 확인받아 두어야 합니다. 후보지를 낼 때마다 주소, 면적, 임대 조건, 본사 회신을 남겨 두면 기준 없는 거절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사의 진짜 의도입니다. 종료 뒤 그 자리나 바로 옆에 직영점이나 새 가맹점이 들어서는지, 본사가 상권 분석 자료를 따로 갖고 있는지에 따라 부당성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종료일 이후 인근 출점 계획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협상력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갱신 거절과 계약 종료 분쟁에서 협상과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장기 점포의 영업 기반과 거절 경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가맹계약 갱신 거절 대응
- 가맹 분쟁조정 신청 대리
- 가맹본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 계약 종료 정산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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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바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