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점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본부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 10년까지 이 갱신요구권을 보장합니다. 지금은 계약 만료일과 지금까지의 전체 가맹기간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갱신요구는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해야 합니다. 본부가 거절하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본부가 갱신하지 않겠다는 말을 구두로만 했다면 계약이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치킨 가맹점 계약을 3년 기간으로 맺고 2023년 한 번 갱신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25년 11월 A씨가 갱신을 요구하자 본부는 매장 리뉴얼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재계약할 뜻이 없다고 전화로만 알렸습니다. 전체 가맹기간은 아직 6년에 못 미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등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다른 가맹점에 통상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점포·설비 확보나 품질 유지를 위한 제조공법·서비스기법 같은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 호 | 거절 사유 |
|---|---|
| 제1호 | 가맹금 등 지급의무 불이행 |
| 제2호 | 통상 계약조건·영업방침 불수락 |
| 제3호 | 점포·설비, 품질 유지 등 중요 영업방침 위반 |
- 제1호
- 거절 사유: 가맹금 등 지급의무 불이행
- 제2호
- 거절 사유: 통상 계약조건·영업방침 불수락
- 제3호
- 거절 사유: 점포·설비, 품질 유지 등 중요 영업방침 위반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은 가맹본부가 갱신 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 사건에는 갱신요구권 규정이 생기기 전의 법률이 적용됐습니다. 지금은 법이 정한 갱신요구권이 있어 결론이 다릅니다.
10년이 지나면 본부가 자유롭게 거절하나요?
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가맹점사업자는 법이 보장하는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고, 갱신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뒤에도 갱신 거절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관계의 전개, 당사자의 이익 상황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010다30041 판결도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갱신 거절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본부가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만료일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면 이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만료 전 180일
갱신요구·통지 기간 시작
요구 받은 날부터 15일
본부 서면 거절 통지 마감
만료 전 90일
갱신요구·통지 기간 끝
만료 전 60일
가맹점 이의 제기 마감
계약 만료일
통지 없으면 같은 조건 재계약
상법에도 가맹업 규정이 있습니다. 가맹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했는지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과는 별개로 계약 중도 종료를 다툴 때 함께 봅니다.
가맹계약 갱신 거절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가맹기간과 이번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10년 이내인지와 갱신요구 기간이 정해집니다.
- 서면 갱신요구 -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내용증명으로 갱신을 요구합니다. 요구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거절 통지 확인 - 본부가 15일 안에 사유를 적은 서면을 보냈는지 봅니다. 서면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합니다.
- 거절 사유 반박 - 가맹금 연체나 영업방침 위반 주장에 대한 반대 자료를 모읍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은 효력이 없습니다.
- 분쟁조정·소송 검토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이나 계약관계 존속 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영업 중단을 막는 가처분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맹본부가 법 적용 대상인지, 가맹계약서에 다른 갱신 조건이 있는지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갱신 거절과 해지를 둘러싼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 사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점주들은 「계약서에 기간이 적혀 있으니 끝나면 본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맹사업법은 전체 10년까지 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본부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판례만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서면이 결론을 가릅니다. 최초 계약일과 각 갱신일, 갱신을 요구한 내용증명 발송일, 본부의 거절 서면이 도착한 날, 본부가 문제 삼은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기록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그 사실도 문자로 확인해 둡니다.
이 기록은 분쟁조정과 소송에서 갱신요구권 행사와 묵시적 갱신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본부가 공급을 끊으려 할 때 영업금지나 공급중단을 막는 가처분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요구일이 180일부터 90일 사이였다는 증거 하나가 계약 존속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갱신 거절과 해지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전체 가맹기간과 갱신요구·거절 통지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분쟁조정, 가처분, 본안 소송 중 실익 있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갱신요구 내용증명·본부의 거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10년 한도·거절 사유의 정당성·묵시적 갱신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 상법 제168조의10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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