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맹계약 갱신 때 본사가 계약조건을 바꾸려면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가맹본부는 갱신 때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지만 종전 조건이나 다른 가맹점 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을 한 점포에만 내밀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됩니다. 갱신 거절이 정당해지는 경우와 통지 시기, 협의 절차를 가맹본부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바뀐 조건으로 갱신하려면 이 기간 안에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 없이 지나가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가맹본부는 갱신 때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지만, 종전 조건이나 다른 가맹점의 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을 한 점포에만 내밀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됩니다. 반대로 다른 가맹점에 통상 적용하는 새 조건을 점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핵심은 새 조건이 전체 가맹점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와 통지 시기입니다. 계약서 문구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생활서비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원가 상승을 이유로 2026년부터 로열티를 올리고 광고분담금 조항을 새로 넣기로 했습니다. 2026. 6. 계약 만료를 앞둔 B점주에게 바뀐 조건이 담긴 갱신계약서를 보냈는데, 기존 가맹점 상당수는 아직 종전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점주는 로열티가 거의 두 배가 되는데 지원은 그대로라며,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이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A사 대표는 새 조건을 거부하는 점주와는 재계약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갱신 때 계약조건을 바꾸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아니요, 조건 변경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점주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계약갱신 과정에서 종전 거래조건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둘입니다. 하나는 그 점주의 종전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브랜드 다른 가맹점의 현재 조건입니다. 로열티를 크게 올리면서 그 이유가 원가 구조나 지원 내용의 변화로 설명되지 않거나, 같은 시기 다른 점포에는 종전 조건을 유지한다면 뚜렷하게 불리한 변경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상표권 보호와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렸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조건을 거부하는 점주와는 재계약하지 않아도 되나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점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적용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맹점이 실제로 그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 조건을 처음 적용하는 점주라면 이 사유를 들기 어렵습니다.
| 상황 | 평가 | 근거 |
|---|---|---|
| 전 가맹점에 통상 적용되는 새 조건을 점주가 거부 | 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 | 제13조 제1항 제2호 |
| 한 점포에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 제시 |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 위험 | 별표 2 제3호 다목 |
| 만료 180~90일 전 서면 통지 없음 | 종전 조건으로 갱신 간주 | 제13조 제4항 |
| 전체 계약기간 10년 초과 | 갱신요구권 없음(부당 거절 금지는 별도) | 제13조 제2항, 별표 2 제1호 나목 |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거절하려면 갱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점주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10년이 지난 점포라면 갱신 여부를 더 넓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직영점 설치 목적이나 특정 점포만 차별하는 거절은 부당한 갱신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일반은 「가맹점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본부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당한 변경으로 판단되면 가맹본부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와 위반내용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범위(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라는 명령이 함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점주는 법 위반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불리한 조건 때문에 점포를 헐값에 넘겼다거나 갱신을 거절당해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분쟁조정에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건에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으므로, 조정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조건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전 가맹점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새 조건을 먼저 정하고, 그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로열티 인상이라면 지원 내용이 무엇이 늘었는지, 광고분담금이라면 집행 방식과 정산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뒤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새 조건을 다른 가맹점 대부분에도 이미 적용하고 있나요?
적용 현황표를 갖춰 갱신 거절 사유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서면으로 알렸나요?
발송 기록을 보관하고, 놓쳤다면 종전 조건 갱신을 전제로 협의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인상 근거와 늘어난 지원 내용을 문서로 설명할 수 있나요?
변경 근거 자료를 정리해 협의와 조정에 대비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다목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하고, 등록된 단체라면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면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변경 내용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갱신 조건 변경 대응 순서
- 비교표 작성 - 종전 조건, 새 조건, 다른 가맹점의 현재 조건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 변경 근거 정리 - 인상 이유와 늘어난 지원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 기한 안 서면 통지 -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 협의와 기록 - 점주나 단체의 의견을 듣고 협의 경과를 기록합니다.
- 조정 대응 -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양도 승인이나 단계적 인상 같은 대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조건이 다른 가맹점에도 실제로 적용되는지와 통지 시기, 인상 근거에 따라 갱신 거절의 정당성과 제재 위험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계약조건 개정 검토와 갱신·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본부가 자주 놓치는 것은 비교 대상입니다. 새 조건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도, 같은 시기 다른 가맹점은 종전 조건으로 갱신해 주었다면 그 점포만 뚜렷하게 불리한 셈이 됩니다. 조건 개정은 만료 순서대로가 아니라 전체 가맹점에 같은 시점과 기준으로 적용하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통지 시기도 자주 문제 됩니다. 만료 90일 전이 지나서 새 계약서를 보내면 종전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만료일 목록을 관리하고 서면 발송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개정, 갱신 조건 변경과 갱신거절 통지,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와 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전 가맹점 조건 비교표를 기준으로 위험을 점검합니다.
- 가맹계약서 개정 검토
- 갱신거절 통지 자문
-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대응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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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제2항·제3항·제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다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본문 단서·다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나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제4항·제6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7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다목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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