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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광고와 달리 강의 콘텐츠가 몇 개뿐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모든 강의를 쓸 수 있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과목당 몇 개만 제공했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뒤 콘텐츠를 줄였다면 영업지원의 부당한 제한이 됩니다. 3배 배상 범위와 모아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광고가 바뀌기 전에

본사 홈페이지와 모집 광고, 설명회 자료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분쟁이 시작되면 광고 문구가 수정되거나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강의를 쓸 수 있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과목당 몇 개만 제공했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서 약속한 콘텐츠를 계약 뒤 크게 줄였다면 영업지원의 부당한 제한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법원은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문구와 실제 제공 내용의 차이를 점주가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하며, 본사가 일부러 속였다는 사정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2. 온라인 강의 기반 교습소 가맹본부와 계약하고 가맹금 550만 원을 냈습니다. 모집 광고와 설명회 자료에는 전 과목 강의 콘텐츠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6. 3. 개원해 보니 과목마다 1~3개 강의만 열려 있었고, 본사는 추가 콘텐츠는 준비 중이라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에서 광고한 커리큘럼을 보여 줄 수 없어 등록이 계속 줄었습니다. A씨는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맹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콘텐츠 범위를 부풀린 광고도 허위·과장 정보인가요?

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예상매출 같은 수익 정보만이 아니라, 무엇을 지원하고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쓰게 하는지에 관한 정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모집 광고와 홈페이지, 설명회 자료도 정보 제공의 방법입니다.

교육 가맹에서 콘텐츠의 양과 범위는 계약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전 과목 이용이라고 해 놓고 과목당 몇 개만 열었다면 사실을 부풀린 정보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계약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 예를 들어 콘텐츠가 아직 제작 중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면 기만적인 정보제공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뒤에 콘텐츠를 줄였다면 다른 문제인가요?

네, 이 경우는 영업지원의 부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경영·영업활동 지원을 중단·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콘텐츠 부족 유형별 법적 평가
상황문제 되는 행위근거
계약 전 광고부터 실제보다 부풀림허위·과장 정보제공제9조 제1항 제1호
제작 중이라는 사실을 숨김기만적인 정보제공제9조 제1항 제2호
계약 뒤 약속한 콘텐츠를 크게 줄임영업지원의 부당한 제한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2 제1호 가목
위 행위로 손해 발생손해의 3배 범위 배상제37조의2 제2항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처음에는 광고대로 제공하다가 나중에 강의를 내렸다면 허위 광고보다 이 조항이 더 잘 맞습니다. 본사가 콘텐츠 제작사와의 계약이 끝났다는 내부 사정을 들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지원 항목에 콘텐츠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점주의 계약 위반 때문에 지원을 줄인 것이라면 예외가 되므로, 로열티 납부와 운영 지침 준수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손해는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나 영업지원의 부당한 제한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가맹본부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법원은 고의 정도, 피해 규모, 본사가 얻은 이익, 위반 기간과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액수를 정합니다.

손해는 보통 낸 가맹금과 개원 비용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 콘텐츠 부족으로 줄어든 수강료 수입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 안이고 허위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따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숨긴 사정에 대한 배상 일반은 「가맹본부가 계약 전에 불리한 사정을 숨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계약 전 받은 광고와 설명회 자료, 실제로 열린 강의 목록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가 핵심입니다. 과목별로 광고한 강의 수와 실제 제공된 강의 수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관리자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본사에 콘텐츠 추가를 요청한 문자나 이메일과 그 답변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 전 광고나 설명회 자료에 콘텐츠 범위가 적혀 있나요?

    원본을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고 실제 제공 내역과 비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콘텐츠 제공이 지원 항목으로 적혀 있나요?

    영업지원 제한을 이유로 이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3.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가맹금 반환도 서면으로 함께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손해액 쪽으로는 개원 후 월별 수강생 수와 수강료 수입, 상담 뒤 등록하지 않은 학부모의 사유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콘텐츠 부족이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는 연결은 점주가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상권의 다른 교습소 수강생 추이나, 콘텐츠가 충분했던 과목과 부족했던 과목의 등록 차이를 비교하면 그 연결을 보여 주기 쉬워집니다.

광고와 다른 콘텐츠 제공 대응 순서

  • 광고 보존 - 모집 광고, 홈페이지, 설명회 자료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차이 기록 - 과목별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 강의 수를 표로 만듭니다.
  • 이행 요구 - 본사에 약속한 콘텐츠 제공을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반환·배상 청구 - 4개월 안이면 가맹금 반환을, 그 외에는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본사가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광고와 계약서에 콘텐츠 범위가 어떻게 적혔는지와 실제 제공 내용의 차이, 수입 감소와의 연결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 가맹점주의 허위·과장 정보와 영업지원 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육 가맹 분쟁에서 본사는 콘텐츠가 준비 중이었다거나 순차 공개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광고에 준비 중이라는 표시가 없었다면 그 주장이 오히려 계약 당시 콘텐츠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본사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이유입니다.

또 광고 문구는 분쟁이 시작되면 빠르게 바뀝니다. 인터넷 보관 기록에 의존하기보다 계약 전후에 받은 파일과 캡처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같은 광고를 본 다른 점주가 있다면 함께 자료를 모으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학원 가맹점주의 허위·과장 광고와 영업지원 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맹금 반환과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 내역을 과목별로 대조해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 허위·과장 정보 손해배상 청구
  • 영업지원 거절 분쟁 대응
  • 가맹금 반환 청구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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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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