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 지정 업체에서만 식재료를 사게 했다면 그동안 손해를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필수적이지 않은 식재료까지 지정 업체에서만 사게 했다면 시중가와의 차액 등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이 허용되는 네 요건, 차액 계산 방법, 3배 배상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지정 업체 강제 구매로 입은 손해의 배상은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오래된 거래분부터 시효가 지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본사가 필수적이지 않은 식재료까지 지정 업체에서만 사게 했다면, 시중에서 살 수 있었던 가격과의 차액 등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자체가 늘 위법은 아니고, 필수성·동일성 유지 필요·정보공개서 사전 고지·불리한 변경 시 협의라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따집니다. 다만 이 위반에는 3배 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손해만큼 청구합니다. 강제였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계약서에 지정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4. 한식 가맹본부와 계약하고 국거리 고기와 김치, 양념, 일회용 포장재까지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입해 왔습니다. 2025년부터 같은 품질의 식재료가 시중에서 20% 이상 싸게 팔리는 것을 알고 다른 곳에서 일부를 사자, 본사는 점검 때 계약 위반이라며 시정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지정 품목이 일부만 적혀 있었고, 그동안 공급가가 세 차례 올랐지만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2026. 8. A씨는 그동안 비싸게 산 차액을 본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식재료 지정 구매는 언제 위법인가요?
본사가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의 부당한 구속에 해당하고, 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첫째 그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둘째 지정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셋째 정보공개서로 품목과 거래상대방을 미리 알리고 계약서에 넣었을 것, 넷째 가격 등 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점주와 협의했을 것입니다.
| 요건 | 확인할 자료 |
|---|---|
|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 | 품목의 용도, 메뉴에서 차지하는 역할 |
| 지정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동일성 유지 곤란 | 레시피, 품질 규격, 대체품과의 차이 |
|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리고 계약서에 포함 | 정보공개서 지정 품목·거래상대방 기재 |
| 불리하게 바꿀 때 점주와 협의 | 공급가 인상 통지와 협의 기록 |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양념처럼 맛을 좌우하는 품목은 첫째·둘째 요건이 인정되기 쉽지만, 일회용 포장재나 일반 공산품은 다투어 볼 여지가 큽니다. 또 경영과 무관하거나 필요한 양을 넘는 물품을 사게 하는 것은 구입강제로 따로 금지됩니다. 지정 품목 거부 일반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해 비싸게 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비싸게 산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는 보통 강제 구매가 없었다면 지급했을 가격과 실제 지급한 가격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품목별로 본사 공급가와 같은 시기 같은 품질의 시중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 수량을 곱해 합산합니다. 품질이 같다는 점은 원산지, 규격, 등급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시중가 비교가 성질상 매우 어려운 품목이라면, 손해가 생긴 것이 인정되는 한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공급가에 붙인 마진이 계약서에 근거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이라면 부당이득 반환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반환 쟁점은 「차액가맹금, 대법원 판결 이후 가맹점주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배 배상은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손해의 3배 범위 배상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영업지원 등의 부당한 중단·거절, 보복조치 같은 일부 위반에만 정해져 있고, 구입강제나 거래상대방 구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실제로 입은 손해를 증명해 청구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는 구조는 같습니다. 본사가 정보공개서에 품목을 적지 않았거나 공급가 인상 때 협의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과실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가능하지만, 시정조치나 과징금은 제재일 뿐이므로 돈을 받으려면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십시오.
지금부터는 다른 곳에서 사도 되나요?
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품목이라면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을 막을 근거가 약합니다. 그러나 본사가 계약 위반을 내세워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먼저 서면으로 지정 근거를 묻고 답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사가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지정 품목 중 포장재처럼 맛·품질과 무관한 품목이 있나요?
해당 품목을 따로 분류해 지정의 필수성을 다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1)·(2)
정보공개서에 그 품목과 지정 업체가 적혀 있지 않았나요?
사전 고지 요건이 빠졌다는 점을 배상 청구에 담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3)
본사가 협의 없이 지정 품목 가격을 올렸나요?
인상 전후 공급가를 정리해 차액에 반영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4)
시중가가 더 싸다는 것을 안 지 3년이 가까워지나요?
분쟁조정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식재료 강제 구매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품목 분류 - 지정 품목을 맛·품질 관련 핵심 품목과 일반 공산품으로 나눕니다.
- 고지 여부 확인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각 품목과 거래상대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차액 계산 - 거래명세서로 품목별 공급가와 시중가 차이, 구매 수량을 표로 만듭니다.
- 배상 청구 - 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분을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불성립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품목이 사업에 필수적인지와 정보공개서 사전 고지 여부, 시중가와의 차이를 보여 줄 자료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주의 구입강제·거래상대방 구속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강제 구매 사건에서 점주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시중가 증명입니다. 본사 공급 품목은 규격이 독자적이라 비교 대상이 없다는 반론이 나오므로, 같은 원산지·등급의 시중 제품 견적서를 시기별로 받아 두고, 일부 품목을 실제로 시중에서 사 본 영수증이 있으면 강한 자료가 됩니다.
또 하나는 강제였는지입니다. 계약서에 지정 조항이 있어도, 다른 곳에서 샀을 때 시정 요구서나 공급 중단 경고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강제가 분명해집니다. 본사 점검표와 경고 문자를 날짜별로 보관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주의 필수품목 강제 구매와 차액가맹금 분쟁,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명세서와 시중가 자료로 품목별 차액을 계산해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 구입강제 손해배상 청구
-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 필수품목 지정 요건 검토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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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제3호 가목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5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