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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때 본사가 로열티를 3.3%에서 5.5%로 올리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갱신 때 로열티를 크게 올리는 조건을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고, 다른 가맹점보다 뚜렷하게 불리하면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서명을 거부할 때 갱신 거절 위험, 점주 단체 협의, 양도 시 손해 문제를 점주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해 두십시오. 본사가 이 기간에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종전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갱신 때 로열티를 3.3%에서 5.5%로 올리는 조건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가맹점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거나 인상 근거가 없는데 종전보다 뚜렷하게 불리하다면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가맹점이 이미 새 조건으로 거래한다면 거부할 경우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당장 새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거부 통보를 할 필요는 없고, 먼저 다른 가맹점 조건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 11. 청소서비스 가맹계약을 맺고 매출액의 3.3%를 로열티로 내 왔습니다. 2026. 8. 계약 만료를 석 달 앞두고 본사가 보낸 갱신계약서에는 로열티가 5.5%로 오르고 판촉 의무 조항이 새로 들어 있었습니다. 본사는 서명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어렵다고 했지만, 같은 지역 다른 점주들은 아직 이런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상 이유를 묻자 본사는 운영비 상승이라고만 답했습니다. A씨는 새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차라리 가맹점을 넘기는 것이 나은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갱신 때 로열티 인상은 어떤 경우에 부당한가요?

계약갱신 과정에서 종전 거래조건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바꾸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로열티가 3.3%에서 5.5%로 오르면 부담이 약 1.7배가 되므로, 지원 내용이 그만큼 늘었다는 설명이 없다면 뚜렷하게 불리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비교 대상은 내 종전 계약과 다른 가맹점의 현재 조건입니다. 같은 브랜드 다른 점주가 여전히 3.3%를 낸다면 나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내민 것이 됩니다. 다만 상표권 보호와 서비스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린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최근 정보공개서의 로열티 항목도 확인하십시오.

서명을 거부하면 본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본사는 다른 가맹점에 통상 적용되는 계약조건을 점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조건을 처음 내민 단계라 다른 가맹점이 아직 그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는다면 이 사유를 들기 어렵습니다. 거절하려면 갱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갱신 관련 기간 정리
기간내용근거
만료 180일 전~90일 전점주의 갱신 요구, 본사의 조건 변경·거절 서면 통지제13조 제1항·제4항
갱신 요구 후 15일 안본사가 거절하려면 사유를 적어 서면 통지제13조 제3항
만료 60일 전까지점주가 이의하면 종전 조건 갱신 간주 안 됨제13조 제4항 단서
전체 10년갱신요구권 행사 한도제13조 제2항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2020년에 계약했다면 아직 이 범위 안입니다. 본사가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통지 시기에 관한 쟁점은 「가맹계약 만료 2개월 전에야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이 끝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점주들과 함께 협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같은 가맹본부와 계약한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는 가맹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본사는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라면 본사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로열티 인상처럼 전체 점주에게 영향을 주는 조건은 개별 점주보다 단체로 협의할 때 근거 자료를 받아 내기 쉽습니다.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협의 요청과 본사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단체가 없다면 같은 계약서를 받은 점주들이 함께 의견서를 내면 새 조건이 실제로 다른 가맹점에 통상 적용되는지 드러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가맹점을 넘기거나 그만두면 손해는 누가 부담하나요?

부당한 조건 변경 때문에 가맹점을 넘기거나 갱신이 거절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본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본사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했는데 그 비용을 회수할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같은 브랜드 다른 가맹점은 아직 종전 로열티를 내고 있나요?

    조건 비교 자료를 모아 부당한 변경을 주장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다목

  2.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나요?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3. 본사가 만료 90일 전이 지나서 새 조건을 알렸나요?

    종전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서면으로 주장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가맹점 양도는 가맹계약서의 양도 조항에 따라 본사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를 택한다면 승인 기한과 양수인에게 적용될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권리금이나 시설 정산을 서면으로 정리하십시오.

로열티 인상 갱신계약서 대응 순서

  • 만료일 계산 - 계약 만료일과 180일 전, 90일 전, 60일 전 날짜를 확정합니다.
  • 갱신 요구 발송 - 기간 안에 종전 조건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조건 비교 자료 수집 - 다른 점주들의 현재 로열티와 최근 정보공개서를 확인합니다.
  • 단체 협의·이의 제기 - 단체를 통해 협의를 요청하거나, 만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남깁니다.
  • 분쟁조정 신청 - 본사가 거절하면 갱신 거절의 부당성을 들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가맹점에 적용되는 로열티와 본사의 통지 시기, 전체 계약기간에 따라 새 조건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주의 갱신 조건 협상과 부당한 갱신거절에 대한 분쟁조정·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로열티 인상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다른 가맹점의 실제 조건입니다. 본사는 전 가맹점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하지만, 현재 실제로 새 조건으로 계약한 점포가 몇 곳인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브랜드 점주들과 계약서 로열티 조항을 서로 확인해 두면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는 날짜입니다. 갱신 요구는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해야 보호를 받으므로, 본사의 새 계약서를 기다리다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먼저 갱신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주의 갱신 조건 협상과 로열티 인상 대응, 부당한 갱신거절에 대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다른 가맹점 조건과 통지 시기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가맹계약 갱신 조건 협상
  •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 분쟁조정
  •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자문
  • 갱신거절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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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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